얼마전에 증권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정말 중소형주는 정보를 보고 투자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1년 내도록 분기별 실적공시 외에는 나오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누가 SDN에 대해서 문의를 하더군요.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매출도 줄어든 것 같고, 실적도 고만고만, 딱히 성장 기대성도 보이지 않고 저평가로도 볼 수 없는 상태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0일 포스코건설과 296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있더군요. 1년 매출이 400억대이니 그 날엔 제법상승할 만도 한데 왠걸 별 반응없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2월 2일부터 며칠간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SDN 일봉 : 출처 네이버 증권정보

 

정말 이해 안 되는 주가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초보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제 스스로도 모르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뜬 소문만 믿고 아무 것도 모르는 걸 매매하는건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들어 성공하는 투자법은 실적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평소 주가수준보다 크게 하락했을 때 저가매수하는것입니다. 지난 12월 이 방법으로 코스닥지수가 적용되었죠.

 

 

코스닥 1년 주가변동

 

지난 2016년 12월 초에는 코스닥주가가 600선 이하로 떨어졌었죠. 이건 기회다! 생각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를 매수했습니다.

 

1차 목표수익률을 10 ~ 15%로 2 ~ 3개월 정도 예상했었는데 딱 한달만에 15%를 달성했네요. 안타까운게 그때 안 팔고 더 상승하겠지 기대했었는데 상승세가 꺽이면서 조정에 들어가서 결국 10% 수익률로 만족하고 절반은 수익실현했습니다.

 

한달 보름 정도에 이자 빼고도 짭짤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ㅎㅎ;; 매번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포스팅하지만, 그땐 그 원칙을 버릴만 했던 시기,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화성산업 일봉

 

그리고 몇몇 실적이 든든한 저per주들을 관종으로 설정해두고 이 투자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산업, 아주캐피탈, 이들 회사실적은 정말 믿을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매출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계속 상승 중.. 거기에 배당도 4%대 이상.. 아쉬운건 중소형주로써 인기가 없어서 주가가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전망이 안 좋은 업종이라서 그런지 정말 저평가되고 있죠. 변동폭도 너무 적고 인기가 없다는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계속 보유하긴 그런데 중장기로 본다면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땐 정말 메리트가 있습니다.

 

고배당주라서 그런지 지금 1월, 2월엔 주가가 낮아서 매수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는 이렇게 뉴스가 적다보니 실적, 공시를 보고 투자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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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등에서 질문을 보다보면 올크레딧(KCB)에서 신용등급만 딸랑 조회하고 다른 신용정보는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낍니다.

 

본인이 9등급인데 연체도 없고 빚도 없다는 분이 계신데 현실적으로 그건 안 맞는 말입니다. 뭔가 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니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아무리 물어봐야.. 아무도 답을 못 합니다.. 전문가라도 모릅니다. 개인정보이니 본인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 것입니다. 생각외로 올크레딧에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은 많습니다.

 

우선 allcredit에서 해당 사이트 우측 >> 하단에 "전국민 무료신용정보조회"로 들어가면 1년에 3회 무료조회가 가능합니다. "열람하기" 로 들어가면 등급과 평점정보가 나오고 그외 다른 내용도 쭉~ 나옵니다.

 

 

 

 

제일 윗쪽에 나오는 것이 신용카드 개설발급내역입니다. 올크레딧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신용카드관리, 실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 카드론을 포함한 대출정보가 나옵니다.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서 1,400 이면 140만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빚이 많으면 신용도는 안 좋게 나옵니다. 은행빚은 그나마 적게 떨어지고, 2금융권은 많이 하락합니다. 참고로 대부업쪽 내역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으면 나이스지키미등급은 하락하는데 올등급은 변화가 없습니다. 갚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스와 같이 관리를 해야하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현금서비스의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뉴스를 봤는데 예상외로 많이 하락했다는 경험담이 여전히 있습니다. 소액으로 한두번 빌리는건 별로 문제될게 없지만, 고액으로 몇개월 계속 받는건 삼가하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보증을 서는 것도 안 좋죠. 그외 완전 불량정보도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2년 기록유지), 연체정보, 대지급정보 이런건 떠 있으면 신용거래(신용카드사용 및 발급, 할부, 대출)는 거의 불가능한 편입니다. 예외적으로 사금융권쪽에서 담보대출이나 보증인대출이나 가능합니다.

 

* 대지급정보는 :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지급보증을 받은 상태에서 대금을 장기미납하게되면 보증보험사에서 대위변제, 즉 대신 갚게 됩니다. 그리고는 구상청구를 하게 되죠.. 역시 신용불량이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등록된 90일 이상 연체한 내역 등도 불량입니다. 공공정보는 세금체납,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내역, 대출사기 등을 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됩니다. 이런 건 떠있으면 안 됩니다.

 

 

 

 

그외 최근 3년간의 신용조회내역도 나오는데 이건 등급엔 아무런 영향을 안 줍니다.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금융미거래자에 대해 등급부여를 위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완전 삭제된 과거연체정보도 일부는 고객센터에 전화문의(02-708-1000)나 1:1 상담문의를 통해서 별도로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청구를 해서 수정,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크레딧에선 신용보고서를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 3개월전 기준정보라고 나오네요. 2월 중순에 조회했는데 2016년 11월 10일 기준정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로는 사용될 수 없다라고 하네요. 훔.. 참고용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크레딧사이트에서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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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말 황당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누가 소주병을 던져서 맞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몇 호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확인했는데 딱히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 글을 보는 순간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했는데 왜 처벌이 안 되지? 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시간을 두고 차분히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더군요. 형법상으로 본다면 아무런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물건을 직접 던졌다면 고의적인 행위로 폭행죄나 상해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화 되었던 사건처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걸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살인미수죄까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범죄행위이니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의성이 없이 한 행동이라면 어떨까요? 사람을 보고 던진게 아니라 그냥 버린거라면?

 

이땐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으니 과실범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사람이 직접 맞았다면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정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았다면???

 

 

 

 

형법상으로 과실폭행죄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과실범죄에서는 피해 결과가 없다면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현재 법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상으로는 아무런 제재가 없고, 굳이 찾아본다면 경범죄처벌법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겠죠..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솔직히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너무 형량이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층 아파트에서의 물건 투척행위를 과연 억제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1회성이 아니라 두번, 세번 그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일부러 사람을 다치게하려고 했다고 보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지 방향성, 특정성만 없을 뿐이지 누구든지 맞아라 하고 고의성,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력, 상해, 살인행위라고 볼 수도 있어서 각 죄의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일로 고민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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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보면 본인의 신용등급을 은행에 물어봐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은행지점을 방문해서 대출상담을 받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등급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서 당황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용하는 가장 친근한 금융기관이다보니 다른 회사들보다 더 신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은 일반금융사보다는 실제 평점을 책정하는 신용평가회사인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사이렌24에서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범용공인인증서나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들 신평사가 3군데이니 그에 따라 나오는 결과도 3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치하느냐? 아닙니다. 전혀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6등급, 3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면 정말 당황스럽죠. 그러다보니 어느게 정확한가? 진짜인가?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옳다. 정확하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에서 나이스등급을 본다면 나이스 쪽이 정확한게 되는거죠. 다른 두개 업체에선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대형 금융사는 올등급과 나이스등급, 두개를 봐서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것으로 6등급과 3등급이라면 6등급으로 보게 되는거죠.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것은 보수적으로 고객을 평가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용도라는 것은 결국 그사람이 얼마나 연체할 가능성이 높으냐? 를 점수로 산정해서 10개 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융사에서는 연체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더 보수적으로.. 더 나쁘게 평가한 쪽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리를 할 때에는 두개 신평사를 다 신경써야 합니다. 한쪽이 1등급 최우량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빛이 바래지죠..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겠지만 3개 업체 중에서 한 곳에만 신용불량자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신용등급을 물어보면 은행마다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올과 나이스만 보고 답변을 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형금융사는 자체적으로 고객거래 실적등을 평가한 내부등급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계좌이체, 공과금자동이체, 예금, 적금, 그외 보험 등 금융상품가입내역과 금액, 계열사의 주식투자금액 등의 다양한 내부정보 실적을 반영합니다.

 

고객이 물어보면 이런 자체 내부등급을 얘기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물어보는 곳마다 전혀 다른 답변을 듣게 되기도 하는거죠..

 

지점상담사가 거짓말을 하는건 아닌데.. 이렇게 시스템자체가 복잡하다보니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해야할 부분은 올크레딧과 나이스지키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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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목돈을 넣어봐야 이자가 얼마 나오지 않다보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셋집을 월셋집으로 바꾸는걸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생기죠. 도대체 월세를 얼마로 해야할까?

 

이를 가지고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딱히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즉 집주인이 정하고 세입자와 적당히 타협으로 정하면 되는 자율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 등에서 나오는 정보를 통합해서 보면 아파트는 보통 전월세 전환율이 6 ~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가구주택은 훨씬 높아서 10% 정도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그 가운데 정도로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기준으로 전세 1억원을 몽땅 월세로 바꾼다면 아파트는 1년치 방세가 1억 X 0.06 (6%) = 600만원입니다. 월 50만원이 되는거죠. 7%로 하면 1년 방세는 700만원, 월 65 ~ 70만원 정도됩니다.

 

다가구주택으로 본다면 10% 해서 1천만원으로 월 80 ~ 85만원정도 됩니다. 다가구 쪽이 훨씬 세가 높죠. 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금액으로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 내용은 그냥 이론적인거고 구체적으로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근 시세를 확인해서 비교해봐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엔 쉽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해당 아파트 주소로 해서 시세조회만 해도 요즘은 전세보증금시세나 월세, 매물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다가구주택은 확인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소 같은데 붙어있는 광고 등을 봐서 대략적인 금액을 추정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셋집보증금을 몽땅 100% 월셋집으로 전환하는건 너무 위험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낸다면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월셋보증금이라도 있으면 보증금에서 까내려가면 되는데 그럴 담보가 없는 것이죠.

 

세도 안 내고 이사도 안 가면 결국 명도소송으로 쫓아내야 하는데 소송기간만 1년 정도 걸립니다. 그사이에 방세, 명도소송비용, 집행비용... 방세도 못내는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청구해봐야 받기가 어렵죠.. 결국 다 집주인이 손해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위험을 회피하려면 월세요금의 최소 열배이상은 되는 보증금을 설정해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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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가 이슈이다보니 미성년자, 고등학생분도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군요.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답변식으로 포스팅을 해서 이해에 도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부모님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 한가요?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금융회사도 단독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식계좌를 만들 때 아버지나 어머니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둘째. 학생인 제가 주식투자가 가능 한가요?

 

고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경험삼아 소액으로 중기나 장기투자를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매매(단타)를 하는 것은 솔직히 반대합니다. 단타는 정보수집, 분석에도 시간이 소요되고 주가변동을 봐야 하니 HTS나 MTS를 쳐다보는 시간도 소요됩니다. 물론 예약매수, 예약매도를 통해서 장시간동안 주식프로그램을 보지 않고서도 매매가 가능하지만 적지 않게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소 얼마가 있어야 되나요?

 

딱히 금액제한은 없습니다. 종목 중에는 1주에 몇백원 짜리도 있으니 천원짜리 한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천원가지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종목에 제한이 있으니 최소 만원 이상은 넣고 하는게 좋습니다.

 

아니 한 10만원 정도 해서 1 ~ 2 종목을 중장기 보유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배당도 받아보고 유상증자, 무상증자도 받아보고 하면 재밋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식투자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비례하게 됩니다. 10만원에 5% 수익률을 올린다면 5천원 번게 되지만, 100만원에 5% 수익률이라면 5만원을 벌게 되는거죠. 자금이 많을수록 버는 금액도 커지게 되는 시스템이라는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투입하는건 위험합니다. 아껴모은 용돈을 불리는게 아니고 되러 까먹을 수도 있죠.

 

여기서 나오는게 분산투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여윳돈의 10 ~ 20% 정도는 주식에, 일부는 적금에, 일부는 cma에.. 이렇게 분산해 넣어두면 원금손실에 위험성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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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반려동물을 무료분양했다가 새로 키우는 주인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취소하고, 반환받고자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데리고 갈 땐 좋게 대해주겠다고, 먹을 것도 비싼 걸로 간식까지 꼬박꼬박 챙겨주고 넓은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겠다고... 거기에 매일 산책도 시켜주고 신경써서 키우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행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아니 처음 얘기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인 때도 있습니다. 마당도 좁은데다가 목줄로 밖에 묶어놓고 집지키는 개로만 두는 거죠. 심지어 철장에 가둬두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예전 주인은 기존 분양을 취소하고 어떻게든 다시 데려올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환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게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이거나 상해하는 행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목줄로 밖에 묶어두고 철장에 가둬두는 수준으로는 동물학대죄까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분양받을 때에 약속한 계약위반은 민사상 문제이지, 경찰에 고소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쉽게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현주인의 동의없이 바로 데리고 왔다간 반대로 주거침입죄,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로 데리고 올 수도 없습니다.


결국 고려해볼만한게 민사상 계약위반을 통해 반환청구 내지는 손해배상청구 입니다. 문제는 반환청구해도 이를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물건이 아니다보니 강제로 데려오기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청구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 돈을 요구하는 것이니 돈 욕심이냐?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압박하여 반환을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무료로 분양가져간 사람에게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요구하면 그 사람입장으로서는 폭탄을 맞는 것이니 그냥 개를 돌려줄 가능성도 있는거죠...

 

아예 처음부터 무료분양할 때 특약조항을 달아서 몇가지 조항을 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금액으로 300만원을 예정해놓고 돈을 주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을 압박하는데에는 역시 돈으로 압박하는게 최선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훔.. 이 포스팅은 저만의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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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궁이촌에서 난생 처음 생활하다보니 불지피는 것이나 화력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이런 저런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마른 장작에 가스토치로 불만 잘 붙이면 되지..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깐 예상 못한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더군요.

 

우선 크게 놀랬던게 많이 넣으면 따뜻하겠지 해서 땔나무를 과하게 넣으면 장판까지도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이사와서 보니 집 뒷편에 마른 대나무가 제법 쌓여있어서 지저분해서 아내가 한꺼번에 다 태워버렸는데 한시간쯤 뒤에 왠 타는 냄새가 나더군요.. 그래서 아랫목 쪽에 깔아놓은 담요를 들춰봤더니 장판이 까많게 눌렀더군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는 부담스러워서 땔감을 한꺼번에 많이 넣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고민이 어떻게 하면 장작은 적게 넣고 방은 오랫동안 따뜻하게 할 수 있느냐? 입니다. 한번 아궁이를 꽉 채우고 불지피면 몇시간 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래 못 가고, 2 ~ 3시간이면 왠만큼 두꺼운 장작도 다 타버립니다.

 

처음엔 굴뚝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몰라서 불지피는 동안 연기도 많이 맡았습니다.. ㅎㅎㅎ;; 환풍기를 켜서 연기를 굴뚝으로 배출시켜야 나무도 잘 타고 연기도 안 맡을 수 있다는 것! ㅎㅎ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래 켜두면 나무가 너무 빨리 타서 비효율적입니다. 불쏘시개에서 좀 큰 나뭇가지로 잘 옮겨붙었다 싶으면 환풍기는 바로 꺼버리는게 좋습니다.

 

 

 

 

처음 넣은 장작이 다 탈 때쯤 그 시간에 맞춰서 처음 넣은 양의 1/2 정도 한 번 더 넣고 또 한두시간 뒤에 1/2 정도 더 넣어서 다섯시간 정도 태우면 그날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더군요.

 

그런데 1월이 되어 추위가 심해져서 좀 더 일찍 난방을 해야하고 아침까지 따뜻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웃집들을 보니 새벽에도 한번 더 불을 지피더군요. 그렇게 되면 땔감소모량이 많아지죠.. 훔.. 그래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서 나온 방법이 아궁이문(화구)를 처음부터 잘 닫는 것입니다.

 

처음 주물로 만들어진 화구를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받았는데.. 꽉 안 닫히더군요. 그래서 불량품인줄 알고 문의를 넣었더니 판매회사측에서 앞으로 더 품질관리에 힘쓰겠다는 답변이 왔더군요.. ㅎㅎ;; 정말 불량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완전히 닫히면 공기(산소)가 통하지 않아서 불이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좁은 틈이 있어야 안 꺼지고 벌겋게 숯형태로도 버틸 수 있더군요. 정말 과학공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엔 화력을 좋게 하려고 2 ~ 3cm정도 화구의 틈을 열어놨었는데.. 지금은 한 30분쯤 뒤에는 거의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타는 속도가 제법 늦어져서 화력은 약해지는데 대신 그만큼 나무도 적게 들고 대신 10cm 이상 굵은 장작을 2 ~ 3개 넣어두면 타는 시간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럼 1/4 도 안 되는 양으로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갑니다.

 

좀 귀찮아도 점심때부터 한시간반 ~ 두시간 정도 간격으로 5번정도 해서 저녁 8 ~ 9시까지 넣으면 아침까지도 바닥이 따뜻합니다. 그렇게 관리하면 저희 생활스타일엔 하루 한번 불지피는 걸로도 난방이 괜찮더군요.

 

계속 많이 넣는 것보단 처음엔 양을 많이 해서 온도를 높이고, 그 다음부턴 화구를 닫고 굵은 땔나무로 은근하게 오래 유지하는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더 테스트해봐야겠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요령을 터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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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주택담보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을 때에는 DSR이 아주 나쁘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전에 평가에 사용하던 것이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해서 상환해야하는 원금, 이자가 돈 빌리는 사람의 연소득에 몇 %인지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심사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인데 매년 갚아야하는 대출원리금이 3천만원이 넘는다면 돈을 추가로 더 빌려주기는 힘듭니다... 그 사람의 일반 생활비를 고려한다면 대출금을 연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dsr도 비슷한 심사시스템인데 dti와의 차이점은 주담대 외에 다른 대출상품의 원금과 이자상환까지도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dti는 그와는 달리 이자상환부분만 검토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나오게 됩니다.

 

dsr의 최고 문제는 마이너스통장입니다.

 

다른 일반대출상품은 원리금을 나눠서 내는 원리금상환방식이거나, 만기시까지 이자만 납부하는 만기일시상환방식이라서 원금변제부담이 덜 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5년상환으로 한다면 매년 원금을 600만원정도 변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통장은 1년 만기방식이라 원칙적으로 그해 3천만원 전액 갚는 형태입니다. 물론 연장으로 다음해로 넘기지만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3천만원 짜리 마이너스통장원금만으로도 DSR이 75%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자금액까지 고려하면 더 높아지죠. 연봉을 대부분 빚갚는데 사용되는 걸로 나와서 주담대 한도가 아예 안 나오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연장되어 원금부담이 없는데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계산되는 것입니다.

 

 

 

현재 은행 등에 금융사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마이너스통장은 최악의 상품이 됩니다. 2 ~ 3천만원짜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담보대출한도에 적지 않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쪽에선 만기일시상환방식상품이 거의 없으니 원리금상환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뭔가 비합리적이죠.. 물론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거나 시스템 수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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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닭껍질 튀김만들기를 다시 한번 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기름에 튀겼는데도 불구하고 바삭바삭해지지가 않고 마치 예전에 18번지에서 팔던 꼬치구이처럼 부드러운 구이가 되더군요.

 

아내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고는 감자나 옥수수전분을 튀김옷으로 씌우는게 낫지 않을까? 제안 하더군요.

 

그런데 아쉽게 집에 전분이 없어서 오늘은 그냥 튀김가루로 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인터넷으로 구입한 닭껍데기 2kg짜리 포장입니다.

 

 

 

 

이렇게 껍질만 따로 해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보통 대형마트에 가면 닭가슴살, 북채, 다리, 닭똥집 같은 부위만 따로 포장해서 판매하죠. 아니면 꼬치구이용으로 해서 작은 크기로 포장해서 팝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가슴살이나 순살치킨 같은 걸 따로 포장해서 파는데.. 남는 부위가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겠더군요. 그런 부위를 모아서 판매하다보니 가격면에서도 정말 저렴합니다.

 

 

 

 

우선은 냉장고 아랫칸에 넣어서 해동을 시켰는데.. 완전히 녹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우선은 1kg정도 후라이팬에 넣고 가볍게 물을 붓고 끓여서 해동시킨 다음에 깨끗이 씻었습니다.

 

한번 기름을 빼서 좀 덜 나오겠지.. 생각했지만 착오였습니다. 처음엔 닭기름이 별로 안 나오네.. 싶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양이 늘어나서 프라이팬에 1cm 두께로 깔리더군요. ㅎㅎ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15분 정도튀겼더니 저번과 비슷하게 노릇노릇하게 꼬치구이 분위기로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절반 정도는 튀김가루를 가볍게 뭍혀서 다시 튀겼습니다.

 

 

 

그렇게 또 10분 쯤 지났나 점점 갈색 빛을 띄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정답은 인내심이었습니다. 다른 요령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튀겨야 한다는 것!

 

그렇게 30분정도 튀겼나? 정말 바삭바삭한 닭껍질튀김이 되었습니다. 재미난 것이 처음 시작할 때 1kg이 기름이 쫙~ 빠지면서 대충 봐선 200g 정도 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ㅎㅎ

 

양념치킨소스를 만들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케찹을 뿌려서 밥반찬으로 내놨는데 금방 싹~ 사라졌습니다. 느끼함도 거의 없어지고 정말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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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처음 받아보는 내용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하는데.. 제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매년 1월에 수입금액과 비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처음에 사업자 만들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명칭이 사업장 현황신고(바유형)라는 명칭인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실제 기한은 2월 10일지로 되어 있더군요.

 

 

 

 

인터넷 홈택스(hometax.go.kr)에서 할 수도 있고,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아니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같은 세무대리인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 내용이 별게 없어서 직접 홈택스에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업자가 상담업무에 수수료를 받는 것도 고객의 선택에 따라 후불로 받는 것이다보니 솔직히 수입금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면허세 이상 소득이 생기더군요 ㅎㅎㅎ;;

 

몰랐는데 통신판매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해서 창업을 하니 1년에 1회 지방세(면허세) 1만2천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다른 업종은 4 ~ 5만원 정도 되던데 그보다 적다는게 다행입니다 ~

 

 

 

 

공통 제출서류로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신고절차는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클릭 > 순서대로 작성 > 제출하기

 

홈텍스는 1년에 몇번씩 이용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두시는게 편합니다. 아니면 범용공인인증서로 하면 비회원로그인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멋도 모르고 계산서 합계표도 들어가서 각각 0원으로 작성했는데 오류가 뜨더군요. 제출서류가 없으면 아예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해서 작성하지 않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엔 내용이 별게 없어서 설명 동영상도 안 보고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2017년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안 하신 분이 계시면 늦지 않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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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지내면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장보기입니다. 뭘 사려고 해도 읍내 마트나 5일장을 가야 합니다. 돼지고기를 사려고 해도 정육점을 가야하죠. 저렴한 대형마트라도 가려면 다른 도시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저흰 왠만한건 다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편입니다. 대신 소량으로 사는건 택배비 때문에 손해이니 용량으로 사게 됩니다.

 

이번에도 싼 맛에 오돌뼈 2kg에 닭껍질로 12kg를 구입했습니다. ㅎㅎ;; 양이 많을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배송받고 보니 작은 냉장고가 문제일 정도로 양이 많더군요.

 

 

 

 

오돌뼈는 볶음으로 해서 떡볶이랑 같이 요리하니 맛있더군요.. 보통은 두루치기처럼 해서 먹는데.. 생각보다 돼지고기가 부드럽고 뼈도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서 김치찌개에도 넣어봤는데 굿!

 

1kg은 정말 금방이더군요. 오돌뼈는 술안주로만 생각했는데 밥반찬으로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문제는 닭껍데기.. 2kg씩 포장된 상태로 꽁꽁 얼어서 도착했는데 12kg이니 정말 양이 많더군요.

 

옛날에 작은 일본식 술집 18번지 같은데 가면 다양한 꼬치구이를 팔았죠. 닭고기, 닭똥집, 염통, 마늘, 파, 은행 등 다양한 재료를 꼬치에 구워서 파는데 그 중에서 전 닭껍질구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먹겠지 생각했는데 2kg으로 포장되어 있으니 정말 양이 많더군요. 후라이팬에 구워서 먹어도 먹어도 반이 남아서 결국 닭개장까지 해먹었습니다. ㅎㅎ

 

 

 

이렇게 남는 이유중에 하나가 아내는 느끼해서 몇점 못 먹어서입니다. 기름기가 정말 많아서 그냥으로 후라이팬에 구워도 흥근히 기름이 고입니다. 느끼하지 않는 요리법이 없을까요?

 

아궁이 불에 기름을 쫘악~ 빼고 요리를 해봤는데 그래도 느끼함이 가시지는 않더군요. 훔.. 제일 무난해 보이는닭껍질튀김인 것 같은데 실력이 없어서인지 빠삭빠삭하게 굽는게 안 되더군요. 역시 오래 구워야 하나요?

 

느끼하지 않은 다른 요리법을 한번 개발해야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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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이가 부러진다든지 단단한 걸 잘못 깨물어서 치아에 금이 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손상부위가 조금이라면 그 부위는 깍아내고 레진이나 아말감으로 때우면 되는데 크게 상했으면 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크라운이나 브릿지, 아니면 임플란트로 해결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각각의 특징과 치료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 크라운은 치아의 손상부위를 깍아내고 그 위에 금이나 지르코니아 같은 세라믹재질로 만들어진 이를 씌우는 것입니다. 마치 모자를 씌우듯 안에 접착제를 넣고 붙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신경치료도 해야하고 모양도 만들고 해서 2주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전 치료기간동안 술을 자주 마셔서 3개월이나 밀렸네요.. 술을 자주 마셔서 잇몸 붓기가 안 줄어서 의사선생님으로부터 매번 한소리 들었죠.. ㅎㅎ;;

 

금으로 크라운을 하면 금의 순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제법 납니다. 저렴한덴 25만원 ~ 비싸면 55만원 정도 하더군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더 비싼 곳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니는 눈에 잘 띄어서 주로 큰 어금니 쪽을 많이 합니다. 단단하고 잘 안 깨져서 재질로 본다면 좋은 재질인데 눈에 잘 띈다는게 문제죠..

 

 

 

 

이런 단점을 보완한게 지르코니아 등의 세라믹류입니다. 치아색과 흡사해서 앞니, 송곳니 등에선 필수! 단단한 만큼 충격에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50만원 정도?

 

손상 정도가 심해서 아예 발치를 해야한다면 브릿지나 임플란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는 빠진 이의 양쪽 치아를 깍아서 3개가 연결된 보철을 씌우는 것입니다. 마치 Bridge(다리)처럼 연결하는 거죠.

 

다른 이 두개를 깍아야 한다는게 단점입니다. 그렇게 깍아서 만들어야 하니 주로 크기가 큰 어금니쪽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비용도 3개를 손보게 되니 금니 3개 값 정도 들어갑니다.

 

 

 

임플란트는 발치하고 뼈에 나사 같은 것을 심어서 기둥을 만듭니다. 그 위에 크라운(보철)을 씌우는 형태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단기간에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데 잇몸이 낫는데 시간소요가 많이 되어서 보통은 몇개월 걸립니다.

 

비용은 보통 80 ~ 200만원 정도를 부르던데 국산이 저렴하고 외제가 비싼 편입니다. 치료법은 치과마다 차이가 있고 판단도 차이가 있으니.. 몇군데 치과진찰을 받아보고 괜찮다 싶은 곳에서 치료를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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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리가 1%대에 머물면서 전셋집을 월셋집으로 전환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증금받아서 금융기관에 넣어봐야 돈이 안 되니 차라리 월세를 많이 받는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이야 고생하겠지만, 집소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테크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다보니 사글세(朔月貰)까지도 다시 생겨나는 모양입니다.

 

요즘 젊은층 분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겠네요.. 사글세란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그 기간동안의 방세를 모두 미리 지급해놓고 만기가 되면 돈관계는 그대로 끝나고 세입자는 그냥 이사나가면 되는 계약방식입니다.

 

 

 

 

보통 월세계약을 하면 월세보증금 2천만원에 월 40만원으로 어느 정도 보증금을 잡게 되는데 아예 이런 담보금 없이 월 50만원으로 해서 1년치 600만원을 미리 선납하고 사는 것입니다.

 

1년 생활하는 동안 선납금에서 방세를 까내려가게 되고 만기가 되면 남는게 없으니 임차인은 방 빼고 이사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취업을 막 해서 전셋집은 커녕 월셋집도 구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괜찮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월 10만원씩해서 1년 120만원이나 더 방세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이해타산이 서로 맞게 됩니다. 게다가 방세입금하나 신경 안 써도 되니 관리도 쉬워지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글세로 해서 계약만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버티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라 세를 계속 납부하면 다행인데 돈도 없다고 하고 안 나가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일반 월셋집의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보증금에서 까면 됩니다. 손해볼게 별로 없죠. 그와 동시에 명도소송을 신해서 임차인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근 1년정도를 잡아야하고, 소송에 따른 비용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모두 소화시킬려면 월세보증금 수준은 방세의 열배가 훨씬 넘어야 합니다.

 

물론 소송비, 강제집행비용 등은 세입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는데 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소송비용 등을 회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집주인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글세에서 임차인이 나가지도 않고 버틴다면 집주인은 가급적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빨리 나가도록 협조를 구하는게 최선이고 그게 안 되면 명도소송을 바로 진행하는게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사글세는 안 주거나, 정 처음에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계약기간 중간에 추가로 보증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불이행시에는 계약해지하고 이사 나가기로 약속해두는게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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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여름철과 겨울철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더울 땐 에어컨을 켜서 그런데 저희는 3 ~ 4평형으로 해서 돌리니 보통 5 ~ 7만원 정도 나오더군요.

 

반대로 추울 땐 가스보일러라서 가스료도 많이 나오게 되지만 효율성을 높이고자 작은 난로와 전기장판까지 사용해서 역시 전기료도 같이 높아집니다. 여름과 비슷한 금액이 나오더군요. 평소엔 1만 5천원 ~ 2만원 정도 나오는 편입니다.

 

작년에 아궁이 촌집을 구해서 이사를 와서 11월 까지는 비슷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달 전기요금이 9,440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대박!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줄어든 원인은 바로 아궁이불입니다.

 

원래 난방비로 전기료가 폭증하게 되는데 장작으로 불을 지피고 난방을 하다보니 장판을 아예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욕실엔 적외선램프로 따뜻하게 해주는 히터를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긴 한데 샤워할 때만 써서 그런지 사용시간이 얼마 안 되서 별로 영향이 없네요.

 

 

 

 

그전엔 온수는 도시가스보일러로 사용했었는데 여긴 시골이라 경유보일러라 좀 불리한 조건인데.. 아궁이 대형가마솥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다보니 역시 사용량이 많이 적습니다.

 

아침에 세숫물부터 간단한건 다 가마솥에 데워진 물로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샤워도 우선 가마솥물을 쓰고 부족한건 보일러물을 사용하죠. 약 50리터 대형이라 넉넉하고 사용하고 바로 또 데워지니 정말 대박이죠...

 

그리고 형광등도 다 LED등으로 교체해서 그런지 평소보다도 훨씬 더 낮은 전기료가 나왔네요.. 정말 기록을 세웠습니다.

 

 


물론 대신 땔감, 장작이 많이 들어갑니다. 훔.. 화목보일러를 쓰시는 분은 한달에 땔나무 3톤(t) 정도 해서 월 3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시던데 저희는 방 한칸 아궁이집이라 적게 들어갑니다.

 

딱히 무게를 재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처음엔 하루 30 ~ 40kg정도 사용하다가 요즘은 요령이 붙어서 하루 20 ~ 30kg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으로 따진다면 대략 한달에 10만원 정도? 어떻게 보면 결국 전기가스료가 장작값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작을 돈 주고 구입한게 아니고 며칠에 한번씩 산에 가서 직접 해오는 거라서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어쩌다보니 생활비를 크게 절약하고 있네요.. ㅎㅎ 시골의 생활비, 이렇게도 절약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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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테마주들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엊그제 폭탄을 맞았습니다. 대선 출마불선언을 하는바람에 2월 2일 목요일부터 많은 관련 종목들이 하한가로 추락했죠.

 

그 파급효과 때문인지 공연히 코스닥지수도 연이틀 힘도 없이 쳐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듯 싶습니다.

 

그나마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지엔코만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씨씨에스, 파인디앤씨, 일야, 케이씨피드 등의 대부분 업체는 하락세는 유지되었지만 정리할 여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지엔코 3년 주가변동 : 출처 네이버 증권정보

 

훔.. 오늘 대량 거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지지되는 분위기였는데 과연 앞으로 반등하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정리해야할까요? 이는 개별종목별로 판단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늘도 하한가로 떨어진 지엔코의 경우 재무제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에 비교해 2015년 주가는 900 ~ 1500원 정도 였는데 2월 3일 종가로 2,475원.. 물론 다른 상황도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재무자료로만 본다면 아직도 고평가상태입니다. 월요일도 하락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언젠가는 급락에 따른 반등이 있겠지만, 그런 기대보단 가급적 빨리 정리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이씨피드 3년 주가변동

 

씨씨에스도 매출, 실적 모두 불안한 상태.. 조금 차이점은 외국인이 3일 30만주나 매수했고 동전주이다보니 앞으로도 변동이 심할 것 같습니다.

 

파인디앤씨는 4분기 실적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2016년 전분기 주가수준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고평가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일야와 케이씨피드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반영될지에 따라서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보판지 3년 주가변동

 

반기문관련주에 포함되었던 삼보판지의 경우에는 2월2일에도 10% 하락으로 선방하고 3일도 보합수준에서 유지했습니다. 실적이 밑받침 되어서 pbr 0.43%에 올해 흑자로 전환하면서 지금은 저평가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서 하한가까진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 정도 하락하면 비중을 확 올려서 매수할 계획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네요.

 

반기문 대선테마주들이 최근들어 단기간에 고가에 비해서 50% 이상 하락한 수준이라서 기술적인 반등도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이번에 테마주에서 벗어나면 결국 기업의 실적, 전망에 따라 각각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훔 다음 주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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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말 주식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는 왜 2월달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배당금이 입금되지 않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있더군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은행예금이자라면 매분기 말일에 입금된다든지 해서 딱 시기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주식투자는 다릅니다.

 

우선 결산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코스피, 코스닥기업들이 12월이 결산기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참고로 매수해도 입고되는 건 D+2일 결제 시스템에 의해서 이틀 뒤이기 때문에 그해 마지막 영업일에 사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틀 전에 사야지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권리는 받았어도 돈이 바로 입금되는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화성산업처럼 미리 12월에 우리 회사는 680원을 현금배당할 것입니다! 하고 공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정에 불과합니다. 실제 확정은 3월에 있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급되는게 아니고 보통은 4월 정도 되어서야 지급하게 됩니다. 증권계좌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입금되죠. 원칙적으로 지방세를 포함해서 소득세 15.4%가 사전에 제해지고 남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4개월이나 뒤에 들어오니 까먹을만 하면 들어오는 거죠 ㅎㅎ

 

 

 

참고로 예전에는 우편으로 주주총회(주총) 참석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배당금결정내용이나 지급시기 등도 다 우편통지가 왔죠. 하지만 요즘은 전자공시를 선택한 곳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지 않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런 곳은 주총통지도 안 옵니다. 참석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공시를 찾아보고 챙겨서 참석해야 합니다. 뭐 일반 개인 소액투자자(개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참석은 관심이 없을 때가 많죠.. ㅎㅎ

 

결론적으로 현금배당은 4월 정도 되어서야 입금되니 들어오겠지~ 하고 잊고 계신게 속편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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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월세로 자주 분쟁이 나는 것중에 하나가 결로문제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문풍지 등으로 겨울보온을 하고 난방을 하는데 단열시설이 제대로 안 된 주택의 경우에는 외부와 내부 온도차이가 심해지면서 벽에 습기가 물방울로 맺쳐져서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심한 경우엔 물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월셋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곰팡이에 물까지 고일 정도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당연히 집주인에게 얘기부터 해야합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통화녹음 등으로 언제든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수리를 요청해야합니다.

 

월세에선 세입자가 원활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임대인)이 주거환경을 갖춰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OK하면 좋은데.. 솔직히 소유자가 주택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걸 모르고 있진 않죠..;; 즉, 알면서도 지금까지 수리 안 하고 버티던건데 이제 와서 요구한다고 갑작스레 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거나 못해주겠다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언제든 이런 문제가 터지면 첫번째 해야할 일은 증거확보입니다. 사진으로 찍는 등으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특히 누수라든지 물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면 가구나 벽지 등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면 앞뒤 안 가리고 수선부터 할 때도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추후 입증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청구를 하려고 해도 근거가 적은거죠.. 물론 수리한 업체의 견적서 등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언제든 사진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업체의 견적을 뽑아서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통지해서 수리를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전화통화로도 당연히 하지만 내용증명까지 보내는건 정확한 근거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서류를 보내야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수리를 안 해주면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은 추후 청구하겠다고 통지할 수도 있는데 월셋집이기 때문에 별도 청구할 필요없이 월세에서 제한다고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이 들었고 월세가 40만원이면 5개월 방세를 안 내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기, 수도, 가스 등 본인이 사용금액은 그대로 납부해야합니다.


하자가 심각해서 그 집에서 살기가 어려운 수준이고, 수리비가 크게 드는데 집주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하고 이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보증금반환, 위약금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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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에 이사를 와서 아궁이불을 이용하는 요리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스렌지, 전기오븐이 훨씬 편하지만 이땔감으로 난방을 하니 그 화력으로 요리도 해보고 싶더군요.

 

하지만 처음엔 단순히 군고구마 굽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멋도 모르고 쉽게 생각해서 장작을 잔뜩 아궁이에 넣고는 불을 지핀 다음에 호박고구마를 알루미늄호일을 씌워서 넣었는데 채 30분도 안 되서 까맣게 태워먹었습니다.

 

두번의 실패후에 성공했는데 요령은 화력조절! 가스렌지 같은건 불 세기를 조절해서 적당한 수준을 맞출 수 있지만 땔감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 그에 맞게 적당한 온도, 적당한 상황에서 고구마를 넣는게 요령이더군요.

 

 

 

 

처음에 불지필 때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얇은 나뭇가지에서부터 굵은 장작까지 골고루 잔뜩 넣고 불을 지핍니다. 이땐 파워가 엄청 쎄죠. 이렇게 한시간 반쯤 지나면 왠만한건 다 타고 불은 없이 굵은 통나무만 숯이 되어 벌겋게 열을 내는 단계가 됩니다.

 

이런 숯상태에서 장갑을 끼고 땔감을 좀 더 넣으면서 요리재료를 불 바로 옆에 넣고 화구(아궁이문)를 닫으면 끝!

 

처음에 비해서 화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잘 안 타고 대신 1시간 ~ 한시간 반정도 넉넉히 넣어두면 잘 굽힙니다.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뜨거운 쪽은 잘 굽히는 대신 반대쪽은 덜 익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한 요리법이 후라이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침 손잡이가 따로 분리되는 분리형 후라이팬있어서 그걸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감자굽기에 도전! 알루미늄호일을 씌우는게 시간도 걸리고 귀찮아서 그냥 씻어서 프라이팬에 넣어서 아궁이로 슝~ 동시에 장작도 몇개 더 넣고... 역시 한시간 삼십분을 기다렸습니다.

 

한시간 반이 지났어도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꼭 장갑을 끼고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손으로 먼지를 탈탈 털고 후~ 후~ 불어서 연기, 탄내가 묻은 걸 털어줘야 합니다. 한 1분만 털어주면 아무런 냄새도 안 나게 깨끗해집니다.

 

 

 

ㅎ 정말 잘 굽혔네요. 후라이팬이 열의 전도율을 높여서 그런지 방향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익었습니다. 성공!

 

다음 번엔 돼지고기나 닭고기, 꽁치, 고등어를 훈제로 구워보고 싶습니다. 대신 고기류는 탄내가 묻으면 안 되니알루미늄 호일로 돌돌 잘 감아서 구워야죠.

 

다음번 요리재료로 닭고기는 벌써 주문했습니다. 겨울이 가기전에 아궁이요리법을 좀 더 개발해야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땔감으로 난방하긴 어려우니 추운 겨울에 즐겨야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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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합법과 불법의 가운데에 회색지대가 있다는걸 종종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빚내역을 그 가족이나 제3자에게 얘기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당사자 입장에선 방방 뛰면서 화를 내고 고소할 상황인데 실제로는 벽에 딱! 부딪히기 쉽상입니다.

 

대출금 등을 연체했다고 우편물로 독촉장을 보내서 가족이 그 내용을 보고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은 타인이 개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 배우자가 뜯어보는걸 막기는 어렵습니다.

 

 

 

 

추심담당자가 주소지로 방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추심자는 평일 낮시간에 방문합니다. 채무자가 그 시간에 있는 일은 별로 없죠. 그 가족들과 마주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XXX씨 계십니까?', 당연히 왜 찾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00카드사에서 방문했습니다.. 하면 대충 다 눈치를 채게 되죠.. 뭐 이런 부분까진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진한 회색지대로 들어가 볼까요? 내 돈 3천만원을 떼먹고 틴 자가 어디에 있는지 우연히 알게 되어서 친구들과 우~ 몰려가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만들고 몰고 다니는 자동차의 키까지 뺏았다면 어떨까요?

 

 

 

 

상황에 따라서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강도죄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억압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고, 차키도 뺏겼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고소하기도 쉽지 않죠.

 

게다가 본인도 돈을 못 갚고 잠수탄 과거가 있어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으니.. 더 고소하기 어려워집니다. 분명히 범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회색지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도 어떻게 보면 이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좌석에서 옆테이블과 말다툼이 벌어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몇대 맞았다! 이 상황에서 폭행으로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측에서 갑자기 백만원권 수표를 몇장 꺼내주면서 '미안하다' 고 하면서 '형사고소 없이 마무리하자' 라고 하면 상처 없이 다친게 없으면 그냥 OK하고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기운에 말다툼으로 몇 대 맞은 걸로 몇백만원 받는다면 되러 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해서 재판, 소송만 생각하는데 돈은 현실에서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회색지대.. 현실에선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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