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가 실망을 많이 하는 신용등급이 바로 8등급입니다.

 

9, 10등급은 신용불량자라서 아예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둔 금융회사가 많은데 비해서 8등급은 저축은행 상품에서도 된다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니 당연히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려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저소득층, 서민상품에서도 보이는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대출도 얼핏보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8등급은 대출신청하면 대부분 부결, 거절이 떨어집니다. 보통보면 혹시나 해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여러 곳에 조회를 해보는데 결과는 거의 같게 나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떤 금융기관이든지 자기 회사의 수익발생을 위해서 노력해서, 빌려줬다가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면 절대 안 빌려주는 것입니다.

 

 

 

 

8등급은 현재 연체가 있거나 연체를 푼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올크레딧이나 나이스지키미(구 마이크레딧)에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해보셔서 불량정보가 떠 있는게 아닌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떠 있다면 그걸 처리해야합니다. 그렇게 처리해도 3개월 뒤에나 진행이 가능한 편입니다.

 

현재 빚도 제대로 못 갚고 있다면 더 빌려줄 곳은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과다대출상태(채무가 과다한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리해봐야 사기만 당하기 쉽상이죠. 요즘도 선수수료, 대포통장사기가 정말 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8등급은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일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금융권은 대출조회를 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은행 몇군데를 조회해보는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대부업체는 몇군데 조회하게 되면 자체내 전산망으로 확인이 되어 자동 거절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조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곳 부결이 떨어졌다면 대출은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거나 지인에게 빌리는 등으로 해결책을 찾는게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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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만18세로 낮추자는 논란이 있는 것처럼 미성년자의 사회활동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출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 금융상품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5조에 근거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행위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계약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출금반환의무가 생기긴 하지만 현존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의무가 있어서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금융회사도 다 회사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영업하는건데 손해볼 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거절하게 되고, 대학생 등의 학자금대출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만 19세 성인이 되어야 법적으로 정상적인 계약을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만19세에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의 경우엔 군대를 갔다와야합니다. 약2년간 법조치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군미필에겐 아예 돈을 안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라고 불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 19세, 20대 초반에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무직자, 취업준비생대출만 가능해서 금리가 아주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득증빙을 통해 직장인으로 대접받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만18세 이하는 제한을 받아보니 변칙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가의 스마트폰 할부를 이용, 구입해서 바로 중고로 파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걸 내구제라고 하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로 스마트폰할부는 가능하니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대 해봐야 손에 쥐게 되는 건 고작해야 3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약금 등으로 생기는 빚은 100만원대.. 정말 해선 안 됩니다.

 

폰 두세대 했다간 이삼백만원대 빚이 생겨서 20대를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경제생활도 못하면서 보내야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절대 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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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햇살론의 대출조건이 더 쉬워졌습니다. 기존자격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테니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경제상식차원에서 기초적인 사항부터 하나씩 언급해보겠습니다.

 

* 우선 햇살론의 취급금융사는 2금융권으로 저축은행, 신협,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축협 등입니다. 시중대형금융회사인 농협은행 역시 1금융권이라 진행이 안 됩니다.

 

2금융권 업체들은 대부분 지점이 많지 않아서 방문상담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터넷, 전화상담 등으로 자격요건이 되는지 1차적으로 조회하고 신청하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햇살론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신용자, 서민대출이라서 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분증사본과 신용조회동의서를 제출하면 본인확인 후에 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보증서발급이 되면 거의 승인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과정에 직장인인 경우 이삼일, 사업자는 1주일 이상 걸리기도 해서 이것도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고려해서 가급적 미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 주의할 점은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장인이든, 사업자이든, 농업어업인도 상관없지만 소득증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면 더 편하고,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재직증명서와 급여통장으로 증빙이 되면 됩니다. 재직 3개월 이상에 급여도 3개월이상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존엔 연봉 3천만원 미만일땐 신용등급 상관없이 가능하고, 연봉 4천만원 미만일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어야 했습니다. 보통 대출상품이 고소득일수록 유리하고 등급도 높을수록 유리한데 이 부분이 정반대로 되어 있어서 서민, 저신용자대출상품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의 지원(보증재단의 보증)이 있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원이 없다면 어떤 금융사든 위험을 자초할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격 요건이 더 완화되어 연봉 3500만원 미만일 땐 신용등급 제한 없이, 그리고 연봉 4500만원 미만일 땐 6등급 이하이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500만원 범위가 더 넓어져서 기존에 소득이 조금 더 많다고 거절되었던 직장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건 변동은 햇살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새희망홀씨,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도 같이 수정된 부분입니다.

 

*** 참고로 햇살론이 보증보험상품이다보니 보증료를 내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미리 보증료를 납부하라고 사기치는 케이스가 있는데.. 조심하셔야합니다.

 

보증보험료는 고객이 납부하는게 아니고 나오는 대출금에서 제해지고 입금됩니다. 그러므로 납부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대로 미리 조기 완납할 때에는 보증보험을 끝내도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서 일부 환급받게 됩니다.


햇살론(상담 바로가기) - 대출한도와 금리는 생계 목적인지, 대환 목적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기대출금액과 신용등급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알맹이비즈사로부터 대가성 광고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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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대출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뒤에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인데 현재 계약금으로 500만원 정도 부족한 경우입니다.

 

물론 1금융 은행에서 차용할 수 있는 상황에선 빌려도 등급하락이 소폭에 불과해서 별다른 부담없이 진행해도 됩니다.

 

문제는 신용등의 문제로 2금융권 이하에서나 돈을 빌릴 수 있는 경우에는 5 ~ 7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락하게 되면 휴유증으로 추후 아파트담보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 당할 수도 있고 되어도 이자율이 몇% 급등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예상 외로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2억원을 빌리는데 1%만 금리가 상승해도 1년에 부담해야하는 이자는 200만원 추가됩니다. 2%면 400만원..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보니 아예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려진 경제상식과는 달리 신용등급이 안 떨어지는 대출이 있을까요?

 

*** 상식적으로 내 돈을 꺼내 쓰는 것일 땐 연체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적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입니다. 적금이나 보험해약금의 범위내에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미납해도 그 돈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참고로 예외적으로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잘못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락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수정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대부업체나 p2p쪽에서 빌리면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 신용평가회사인 올크레딧(allcredit)이나 나이스지키미(구 mycredit,creditbank)를 조회해보면 대부업체대출정보는 나오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올크레딧엔 영향을 안 주지만, 나이스지키미 쪽은 대부등급(서브등급)이라는게 있어서 반영이 됩니다. 그로 인해 제법 하락하게 됩니다.

 

** p2p 쪽도 반영이 안 된다는 뉴스기사가 많더군요. 훔.. 그런데 p2p업체들도 우리나라에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등급조회시에는 나이스지키미 쪽에 영향을 주는게 정상입니다.

 

훔.. 그런데 뉴스기사들은 그와는 정반대이니 저도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하는데 공개된 내용을 아직 못 찾아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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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처음으로 내 집마련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담보대출을 끼고 진행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전세보증금 등에 부족한 금액은 은행 등에서 빌려서 해결하게 되는거죠.

 

그런데 자금계획에서 종종 실수를 하는 부분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70 ~ 80% 정도 대출한도가 된다는 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20 ~ 30% 를 보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2억원의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으로 30% 해서 6천만원 마련하고 나머지 70% 금액인 1억4천만원은 빌릴 계획으로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은 잘못되었습니다.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보통 따로 감정을 받지 않고 KB부동산시세에 나오는 금액으로 합니다.

 

면적이나 디자인 등이 비슷해서 별도로 감정을 받지 않아서 비용 등의 면에서 우대되는 것입니다. 그와는 달리 빌라, 일반주택은 건물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감정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금액이 실제 거래가에 비해선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파트에 비교해서 일반주택은 훨씬 낮게 나오기 쉽습니다. 이는 환금성,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샀는데 중도에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이자를 장기 연체하게 되면 금융사에선 그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됩니다. 이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면 보통 아파트는 감정가의 80% 정도 근처에 낙찰이 되는 편입니다. 환금성이 높아서 우대되죠. (물론 지역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가 낙찰금으로 나와서 금융회사가 1순위라면 그 걸로 회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 ~ 80% 빌려주는 겁니다.

 

그에 비교해서 일반주택은 훨씬 낙찰가가 떨어집니다. 감정가격이 낮게 책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서 70% 이하로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에 전세월세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근저당 1순위 은행보다도 먼저 세입자가 소액임대보증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70%한도에서 방공제라고 해서 또 일정금액 제하고 한도가 잡히기도 합니다.

 

결국 거래가격의 20 ~ 30%의 자금만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담보대출로 채우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취등록세, 법무사비, 복비 등의 비용도 몇백만원 되니 여유자금이 필요합니다.

 

일반주택은 감정가가 낮게 나오니 그만큼 보유자금이 많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점은 알고 내집마련 자금계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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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다보면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든지, '연이자 2.5' 같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생전 처음 내집마련을 하는 사람에겐 무슨 암호 같아보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구입을 하는데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 KB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kb부동산사이트 > 시세로 들어가서 해당 아파트로 검색해보면 매매가가 나옵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70% 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상위, 일반, 하위평균가로 나눠져서 나오는 있는데 통상 제일 고층이 상위, 1층이 하위, 가운데 층은 일반평균가에 해당 됩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많고 비슷한 면적에 규격화되어있기 때문에 확인이 쉽습니다. 오피스텔도 대형은 이렇게 매매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규분양 아파트라든지 빌라, 일반주택 등은 이런 공개된 가격이 없습니다. 이땐 감정평가사를 통해감정가를 조사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감정에 따라 비용도 들어가죠.

 

그냥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편할텐데 쓸데없이 비용도 더 들어가는 감정을 왜 할까요?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매수자, 매도자가 쏙닥쏙닥 협의해서 금액을 뻥튀기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상의 거래가가 담보물로써의 가치를 평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은행 등의 입장에서는 실거래과는 상관없이 담보물로써의 가치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2금융권에서는 시세의 80%, 경매매물인 경우에는 낙찰가의 90%까지도 빌릴 수 있지만 그만큼 금리가 높게 책정기 때문에 무리해서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을 받는건 안 좋습니다. 1억원에 이자율 1% 차이만 나도 1년 동안 상환해야하는 이자가 100만원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장난 아닙니다.

 

'연이자 2.5' 는 금리 2.5%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이후로 시중금리가 급등해서 요즘은 2.5% 이런건 보기 어렵죠. 보통 3 ~ 4%대로 나옵니다.

 

3%라면 1억원 대출받으면 1년동안 총 부담해야할 이자가 300만원으로 월 25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월 25만원이면 얼마 안 되네.. 생각하시기 쉬운데.. 주담대는 원금도 같이 갚아나가야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이자계산기

 

1억원을 10년동안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갚아간다면 매월 965,607원씩 10년을 갚아가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야 이런 상환금액을 다 계산해서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중도에 직장을 퇴사한다거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정말 한순간에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부동산담보대출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주택구입시에 취득록세, 복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하고, 가급적 처음에 여유자금을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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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때에도 대출은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는 배우지 못합니다. 정작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은 스스로 알아서 습득해야하는게 많죠. 일반적인 정보는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물어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돈 빌리는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왠지 내 약점을 밝히는 것 같아서 부모, 배우자에게까지 숨기게 되죠.

 

그러다보니 인터넷, TV, 케이블티비, 신문 등의 광고나 뉴스를 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아니면 은행이 가장 저렴하다고 하니깐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문의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제대로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순위는 자신이 급여통장, 예금 등을 가지고 있는 주거래은행의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미리 전화로 필요서류를 물어보고 그에 맞게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절당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아예 자격요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첫대출은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 취업준비, 생활비 등으로 필요한 것이니 재직,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취업한지 몇달 안 된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거나 월급이 백만원 미만인 수준으로 적으면 또 안 됩니다. 주부도 안 됩니다.

 

 

 

 

은행에서 거절당했다면 다음으로는 접근하게 되는 채널이 바로 케이블tv 등의 광고입니다. 케이블tv 등으로 빠른대출이라고 해서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고금리의 대부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 대부업체들이라서 안전성은 있는 편이지만 금리가 높다는게 단점입니다. 연체시 심한 독촉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실 사대보험 가입 안 된 직장인이나 무직자라고 하더라도 2금융권 저축은행쪽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으로 확인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2금융권 이하는 지점이 적다보니 보통 전화나 인터넷채널로 진행하게 됩니다.

 

 

 

 

pc나 스마트폰 인터넷사이트에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조회를 신청하면 금리와 한도가 책정되어서 바로 나오거나, 아니면 상담원이 전화로 연락이 와서 몇가지 정보를 더 확인하고 금리와 한도를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음이 들면 얼마를 몇년간 빌리겠다는 것을 결정해서 본격적으로 신청하게 되죠.

 

서류는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전송하기도 하고, 아예 본인명의 휴대폰인증으로만 진행되어 무서류로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참고로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등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줍니다. 실제 돈을 빌려야 등급이 하락하게 되죠.

 

 

 대출상담(바로가기) - 다양한 종류의 대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어떻게든 군말없이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을 먼저 찾게 되는데 그런 곳보다는 조금이라도 저금리에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은 마케팅이즈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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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수중에 돈 한푼 없이 100% 대출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다. 취업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여유자금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직장 등을 이유로 독립하고자 할 때가 많죠.

 

학교다니면서 학자금대출 등으로 채무만 있거나 어느 정도 저축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몇백만원 이하로 소액이라서 주택매매자금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에서 전액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나 빌라 등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2억1천만원 짜리 아파트라면 우선 감정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매매가격이 2억1천만원이라고 해서 그 금액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매도자, 매수자가 가격을 뻥튀기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주택이나 빌라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에 실제 감정을 의뢰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아파트는 같은 평수에 비슷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KB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KB부동산시세를 근거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2억1천 아파트의  KB부동산시세가 2억원이라면 거기에 70% 정도가 대출한도입니다. 즉 1억4천이 주택담보대출한도(주담대)가 됩니다. 나머지 금액 7천만원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금융권의 경우에는 80%한도로도 가능한데 그래도 1억6천만원이 되니 나머지 5천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취등록세, 부동산 복비 등까지도 계산하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구해야할까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용대출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 이상의 고액은 솔직히 신용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연봉 4~ 5천만원 이상 되어야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한번에 빌릴 수 있습니다. 그 이하 연봉이라면 여기저기 금융사에서 몇백~ 1천만원씩 대출받아야하는데 그렇게 해서 5천만원 이상을 채우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자율이 엄청 높게 잡힙니다. 주담대야 3 ~ 4%대 정도이니 이자가 그나마 적은 편이지만, 신용은 은행쪽에서 빌려도 6% 근방이고 2금융권으로 넘어가면 20%대 안팎으로 금리가 폭등합니다. 이쯤되면 상환이 엄청 힘들어지죠.

 

이런 시스템으로 아예 여유자금 없이 100% 대출만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계획에 가깝기 때문에 구입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마련 때까진 월세나 반전세 쪽으로 알아봐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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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광고는 문자메시지만 봐도 진위여부, 허위인걸 알 수 있습니다.

 

가끔보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화통화를 통해서 확인해봐야하지 않느냐?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혹시나 하는 기대를 노리는게 스팸문자입니다.

 

엄청난 양을 뿌려놓고는 혹시나 될까? 해서 접근하는 걸 노리는 일종의 거미줄인 것입니다. 실제 대출관련 지식을 조금 알고 있다면 모든 내용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확실한 것 하나!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하지도 않는데 먼저 연락오는 대출관련 전화나 문자메시지 광고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대출광고는 먼저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법입니다.

 

그런데 거절 날 수 있다면 고객의 욕을 듣게 될테니 은행쪽은 연락을 거의 안 합니다. 그에 비교해서 카드론은 별도의 신용조회 없이도 바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툭하면 문자를 보냅니다. 2금융권 이하에서도 해당 회사 고객인 경우에는 통지가 옵니다.

 

합법적인 곳이라면 대출수수료 해봐야 얼마되지도 않은데 무리해서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광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스팸은 모두 허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이 전형적인 거짓문자입니다. 신한은행은 사칭한거죠. 절대 신한은행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최저 3.1% 부터.. 물론 이정도 수준에서도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정도 금리로 받으려면 든든한 부동산 담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니면 대기업 직장인이거나 공무원은 되어야죠.

 

그런 조건도 전혀 달지 않고, 무작위로 이렇게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무직자일 수도 있고, 주부일 수도 있고 65세가 넘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무작위 발송이라니..

 

 

 

또한 9천만원까지??? 금액이 커서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은행 한곳에서 한번에 9천만원을 빌려주는 경우는 보통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신용에서 그정도 받을려면 정말 연봉이 좋아야죠.. 금융회사가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면 욕듣습니다. 조회하면 천만원도 빌려주지 않을거면서.. ㅋ;;

 

무료거부 해서 080으로 나오는건 그냥 폼잡는 겁니다. 마치 진짜처럼 흉내내기. 무조건 허위 거짓이니 절대 연락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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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이나 다음 팁으로 질문을 보다보면 최근들어서 일수, 월변 등의 사채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상담사례들이 불법 고금리이기는 하지만, 합법인 척 가장하는 수준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돈 100만원을 빌리면 처음에 10% 떼고 90만원 주면서 100일간 10,500원씩을 입금하는 방식인거죠.

 

금융감독원의 이자계산기를 이용해서 원금 90만원으로 확인해보면 연 114.5%의 불법금리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원금을 백만원으로 생각해서 계산하는데 그렇게 되면 35.6%. 현재로 보면 대출최고이자율이 계속 인하되어 불법이지만 과거에는 합법적인 수준 처럼 보입니다.

 

 

 

 

실제 앞에 10% 떼는 선이자는 영업자 수수료로 지급되는 것이라서 불법이긴 하지만 이해는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서민대출도 없고 금융기관 문턱은 높아서 시장상인입장에선 270만원 정도 빌려서 하루 3만1500원씩 백일간 지급하는게 차라리 편하기도 했구요.

 

제 주변에도 시장상인분은 일수 쓰는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사채업자를 그렇게 나쁘게도 안 보셨습니다. 월변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연체했을 때 불법채권추심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했죠..

 

그런데 현재는 이 정도의 금리 수준을 찾기가 힘듭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300만원 빌려준다고 해서 나가보면 첫 거래라면서 30만원 밖에 못 빌려준다고 하면서 1주일 뒤 50만원을 갚아라고 합니다. 제대로 납부하면 다음번엔 300 빌려준다고 하죠. 연 3천%가 넘는 미친 이자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자인데도 원하는 금액을 빌리기 위해서 주변지인에게 빌려서라도 그 금액을 1주일 뒤에 갚으면 또 30만원만 빌려줍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인거죠.. 물론 법적으론 사기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가끔 월변도 했다는 분도 있는데 금리가 100%수준이 아닌 1천% 정도의 금리입니다. 갚아나가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몇년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왜 이렇게 일수, 월변 사채시장이 변화했을까요? 뭐 제가 사채업자도 아니니 그 내부사정은 알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땐 낮춰진 법정최고이자율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사의 확대가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연 49%, 연 44% 이럴 땐 선이자니 뭐니해서 합법인 척 가장(假裝)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연 27.9% 합법인 척도 못 하죠.. 그리고 그정도 수준으로는 걸렸을 때 받게될 형사처벌의 보상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자로 폭리를 취하고 걸리면 형사처벌받겠다..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선 계속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신용불량자에 당장 먹고 생활할 돈도 없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에도 솔깃하게 되는게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피해를 안 입으려면 평소 신용관리를 잘 해야하겠죠.. 아니면 좋은 친구라도 둬서 소액은 빌려쓸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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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은행담보대출이자율이 급등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10월만 하더라도 주담대가 2%대로 나와서 3%는 싫다고 손사래 하는 분위기였는데 11월 분위기가 확 바꼈습니다.

 

아마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이 아닌가 싶네요. 겨우 며칠 사이에 조회했는데 1%가 뛰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한분이 문의를 하시더군요.

 

일반인이 보기엔 비정상적이지만, 원래 심리적인 영향, 파급효과라는게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도 아니고 주택담보대출이자율이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하는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한 파급영향이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변동금리로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자부담이 늘어나서 생활비 등의 계획을 다시 잡으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새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포기해야할지, 그냥 무시하고 매수해야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군요. 솔직히 자금 별로 없이 시세의 80%이상 빌려서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조금 미루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자부담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연체율도 상승하게 됩니다. 장기연체하게 되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죠.. 그 집에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차보증금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통상적으로 은행 등은 앞에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집주인이 시세의 70% 정도 빌릴려면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저당이 1순위!

 

그 뒤로 모르고 전월세에 들어온 세입자가 2순위가 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깡통주택입니다.

 

 

 

사실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중에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이 보증금인 경우도 많습니다. 한 순간에 전재산을 날리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거죠..

 

갑작스런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인상..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요? 관련 뉴스들을 보니 장기적인 이자율상승을 점치는 전문가도 있더군요..

 

전세계적인 저금리시대가 과연 끝날까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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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마다 조건이 아주 다양합니다. 쉽게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로 나눠지고, 직장이 없는 주부나 취업준비생(무직자)도 있습니다.

 

최근들어 신용회복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개인회생, 파산면책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아파트같은 담보가 있으신 분도 있고, 고금리상품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저금리로 대환하시거나 통합야할 상황에 처한 분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상태로는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증인대출이죠.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의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 자신도 본인이 처한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설계사나 대출상담사, 신용관리사, 학습지교사 등의 경우에는 특정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니 본인은 직장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3.3% 세금 떼고 월급을 받는 직종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들 업종은 4대보험도 안 되고 재직에 안정성도 없고 소득도 안정성이 없어서 여러 점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런 점을 알고 시작하는게 좋죠..

 

그리고 취업준비생(무직자)나 주부는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2금융권 이하에 일부 회사에 불과하다보니 공연히 가능성 없는 곳에서 좌충우돌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이 안 좋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개인회생자, 파산면책자 같이 신용회복중에 돈을 빌리고자 할 때 정말 취급하고 있는 곳, 지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많은 광고가 뜨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없는 경우가 많죠.

 

 

 

 

2금융권, 대부업체쪽으로 고금리를 제법 이용하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히 멋도 모르고 여기저기 찾다보면 조회횟수만 늘리기 쉽상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어느 업체에서 취급하고 있는지 모를 때에는 전문적으로 다양한 금융사의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는 중개업체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도 많고 여러조건에 맞는 업체를 알고 있어서 쉽게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대출상담(바로가기) -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주부, 취업준비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아파트담보, 채무통합, 보증인대출까지 한꺼번에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마케팅이즈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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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신한, 현대 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일반대출상품은 잘 안 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면에서는 직장인대출이 더 낫지만 신청부터 절차가 귀찮죠.

 

그냥 몇십만원 소액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承認節次)가 없는 카드론, 현금서비스가 훨씬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100 ~ 500만원 정도로 금액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한달 안팎으로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은행보다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신용카드쪽 상품이 더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좀 되고, 몇개월 이상 분할해서 갚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은행 등에서 일반 직장인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는게 더 나은 방법이죠.

 

상담에,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시간도 좀 걸리고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단점도 있어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자부담에서 차이가 큽니다. 심하면 10% 정도 까지 이자율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 조금 불안감, 걱정이 생깁니다. 혹시 카드론, 현금서비스가 있어서 거절(拒絕)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드론도 두 세개 카드로 몇천만원 빌릴 수 있으니.. 너무 과다하게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로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서비스는 몇백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매월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등급이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등급변화에 대해서 수정한다고 얘기는 있었는데 여전히 그런식으로 크게 하락했다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이런 상황에선 한도가 낮게 잡히고 아예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몇십만원 등의 소액으로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이라면 별다른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대출은 어떤 회사에 근무하고 연봉(年俸)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큽니다. 공무원, 코스피 코스닥의 상장기업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짤릴 가능성도 적고 급여도 높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도 금리가 아주 좋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 4대보험도 안 되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면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서민대출인 햇살론마저도 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나 아예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우선은 주거래은행에 상담을 받아보고, 거절되면 햇살론 등 2금융권쪽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1, 2금융권은 신용조회를 해도 등급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돈을 빌리게 되면 그때 등급이 하락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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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대출철회권(貸出撤回權)이 등장해서 올해 2016년 10월말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물품거래의 경우에는 인터넷 구입시에 마음이 안 들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금융대출상품에선 이렇게 철회할 방법이 없어서 고객의 불만이 많았었죠.

 

그래서 변심 등의 사유로 반환하고자 한다면 중도상환제도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1금융권 은행쪽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담보 1.5% 정도, 신용 0.8% 정도 부담해야 하죠.

 

 

 

 

아파트담보로 2억을 빌렸다면 1.5% 중도상환수수료 300만원에 며칠간의 이자까지 손해봐야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출청약철회권인거죠.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은 상태로 되는 것이라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신용등급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며칠간 이자는 납부해야하죠.

 

현재 은행권에서 시행하고 있고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대형대부업체 등에서도 12월 말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장점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나왔지만 현실에서는 솔직히 걸리는 장애물(障碍物)이 많습니다.

 

 

 

 

우선 이번 업데이트에 제한이 있습니다. 4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신용쪽은 4천만원이면 넉넉한 편이지만, 담보 2억원은 솔직히 좀 부족한 편이죠. 서울 뿐만 아니라 좀 큰 도시에서는 2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제법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담보대출 쪽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부대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서 고객이 부담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부대비용에는 근저당설정에 들어가는 각종 수수료 및 세금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빌라나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감정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제법됩니다.

 

5천만원이하의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되러 중도수수료보다 더 클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철회권이 최고의 해결책은 되지 못 합니다. 꼭 행사하기전에 실익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악용을 막기 위해서 전체 금융사에서 월 1회로 동일 금융사에서는 1년에 2회로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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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이 불편하긴 하지만 안정성이 아주 높은 편이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지점을 방문해서 돈을 빌리게 되니 직원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2금융권, 대부업체는 대부분 지점이 적고 편리성 때문에 주로 인터넷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지금 상담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이 진짜 그 업체의 소속인인지, 사기꾼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대출상담사의 진위여부를 조회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 사이트에 모집인의 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로 등록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을 빌리 때 이런 방법으로 상담사를 확인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많이 귀찮습니다. 의심이 되면 아예 그쪽으로 진행을 하지 않죠.

 

거기에 등록번호라는 것도 조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사실 대출영업을 하다보면 여기저기 다 알려놓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를 한다면 다 공개할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 누구든지 보고 얼마든지 사칭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등록번호만을 믿고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한다면, 조회방법을 한가지로 통일하여 사칭이 어려운 휴대폰번호를 가지고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정리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핑계로든 폰으로 하지 않고 070이나 일반전화기로 한다면 그 상담사는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귀찮은 절차 말고 대출모집인의 요구내용으로 판단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신용등급상승, 보증보험 등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선입금을 요구하는건 사기입니다. 물론 불 수수료 역시 사기죠. 최근들어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상승되어 돈을 빌려준다라는 곳이 있는데 역시 사기입니다.

 

통장원본을 요구하거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대포통장사기로 특히 더 조심해야합니다. 절대 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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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신탁대출을 받은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보고 놀라서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담보대출을 받으면 금융기관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는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소유권이 신탁회사의 이름으로 옮겨져 있어서 집주인의 입장에서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권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마음대로 타인에게 처분해버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까지 하게 되죠. 이런 부분은 해당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출회사에서 고객들이 오해하고 당황하지 않게 잘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솔직히 복잡하다보니 그냥 쉽게 쉽게 기초적인 내용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탁대출은 소유권이 회사측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 됩니다. 그러니 등기가 이전이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며 매매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수하려는 사람도 내용을 잘 모르면 부담이 되어서 안 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면 집주인은 단독으로 전세나 월세계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이 전월세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선순위로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추후 전월세 세입자가 후순위로 들어오게 되면 그 후순위 세입자도 최우선변제금은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선 그 금액만큼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방공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빌려주는 한도를 줄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임대를 놓지 않고, 집주인 자신이 직접 그 주택에 거주할 상황에서도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집구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말 손해죠.

 

이런 이유로 빌라 등의 구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공제가 있는 1금융 일반 주택담보가 아니라 금리가 좀 높더라도 방공제가 없는 2금융 신탁대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죠.

 

참고로 신탁비용으로도 1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실익을 잘 고려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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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며칠 연속으로 대출광고전화가 왔습니다. 어의없게 국민은행을 사칭하더군요. 여성 텔레마케터의 녹음된 목소리로 서민대출대상이라고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금리는 연 3% ~ 10% 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얼핏보면 정말 그럴 듯 해보입니다.

 

게다가 안내하는 목소리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서 귀에 익은 듯 해서 더 속기 쉽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뻔한 사기전화입니다.

 

 

 

 

법적으로 동의없이 대출광고전화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영업수당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수준은 되지 못하죠. 즉 그렇게 광고하는 것은 다 거짓,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중개업체에서 이런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사기인 것 같습니다.

 

중개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걸려서 납부해야하는 벌금이 더 크니.. 요즘은 그런 영업을 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것이죠.

 

 

 

 

이런 전화를 듣고 상담, 신청하게 되면 처음에는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고 했다가 신용조회를 해보니 등급이 낮아서 안 된다면서 다른 조건을 답니다.

 

* 신용등급,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한다든지
- 대포통장 사기로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사기피해금을 받는 입출금 계좌로 사용합니다. 체크카드대여자는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낮은 신용도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라든지 조건을 답니다.
- 선입금사기로 돈만 먹고 잠수탐

 

 

 

* 최근에 유행하는 것은 기존에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대환을 해준다면서 자기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돈만 먹고 째는 선입금 사기입니다. 절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스팸으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스팸전화가 온다는게 정말 신기합니다. 째깍째깍 이런 불법전화번호는 바로 처리할 수 없나요? 모두 정리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대출전화, 문자는 무조건 무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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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부족해서 전세자금대출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일반 대출상품과는 달리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기 때문이죠.

 

우선 신경써야할 부분이 전셋집의 조건입니다. 아무 주택에나 다 되는게 아니라 일정 기준을 갖춘 곳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시세가 3억원인데 선순위로 1억5천만원이 근저당(根抵當)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2억원 전세보증금으로해서 들어가더라도 대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치면 집값을 훨씬 넘기게 되죠.

 

이런 케이스에서 혹시라도 임대인(소유주, 所有主)이 담보대출이자를 장기 연체하게 되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근저당쪽에서 먼저 돈을 받아가 버리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일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깡통주택인거죠.

 

그러므로 이런 전셋집엔 전세자금대출 역시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곳은 계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이 넘어야 하고, 아파트가 진행이 쉽습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곳은 경매에 넘어가면 낙찰가가 낮은 편이고 다른 세입자들도 있어서 회수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해당 주택으로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소득측을 위한 주택기금쪽대출은 1천만원, 2천만원 처럼 소액보증금에 다가구주택인데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차보증금은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후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집주인(임대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반환하도록 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이런 필요성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진행시에 임대인의 동의서(또는 확인)을 요구합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계약전에 이 점도 꼭 확답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대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 등으로 소득입증이 가능해야하고 신용등급도 6등급 이상은 되어야 수월하게 진행되죠.

 

임대아파트는 신용불량자(信用不良者)도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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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서비스(단기대출)를 자주 쓰는 분들은 종종 일반 대출을 받아서 다 갚아버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현금서비스돌려막기는 신용등급에 안 좋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에다가 매달 전액을 상환해야하니 챙기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편리함에 있어서는 최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매번 고민만 하다가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신용조회도 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직증명서라든지, 급여통장, 4대보험납부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소득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솔직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내가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도 찝찝하고, 공연히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처음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선 뭐든 쉽지 않죠.

 

 

 

 

그리고 신청했다가 부결, 즉 거절될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회했다가 공연히 신용등급만 까먹게 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 신용카드 단기대출서비스는 한도만 있으면 부결이라는게 없습니다. 신청만 하면 거의 30분 이내에 본인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죠.

 

한도도 이자율도 딱 정해져 있어서 고민을 줄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냥 돌려막기를 계속 하는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올해 2016년 들어 현금서비스에 대한 신용등급 불이익을 없앤다는 뉴스가 종종 나왔었는데.. 실제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백만원 정도 자주 이용했을 때에는 등급이 많이 하락했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 내집마련 주택담보, 전세자금 등으로 돈을 빌릴 때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억에 1%만 이자율이 올라도 1년에 100만원 이자부담이 늘어나죠..

 

게다가 현금서비스는 매달 반복적으로 빌리는 것이라서 복리로 이자가 붙고, 그 금리도 카드론 보다도 더 높은 편입니다. 결국 바로 완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귀찮더라도 더 낮은 금리의 일반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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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든 수수료 입금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업체이니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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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2금융권 저축은행 2곳으로 1,500만원이 있고, 대부업쪽 3곳 해서 1천만원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직장인 채무통합대출로 2,500만원 대환이 가능할까요?

 

이런 문의를 보면 좀 답답한 느낌부터 듭니다.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통합대출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부감을 주고,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금융기관이든 위험부담을 혼자 다 질려는 곳은 없습니다. 나눠서 부담하게 되죠.

 

 

 

 

예를 들어 대부업체조차도 한 곳에서 1천2백만원 빌려주지 않습니다. 천만원 넘게 빌릴려면 한곳이 300 ~ 500만원씩 해서 3 ~ 4군데 빌려야 하죠..ㅋ

 

금융사에서도 위험분산을 고려합니다.

 

결국 채무통합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총부채가 1천만원 안팍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될 때라든지, 아니면 연봉이 5천만원 처럼 고액연봉자라서 한도가 크게 나올 수 있을 때나 가능합니다.

 

 

 

 

위 케이스처럼 5개업체로 나눠져 있다면 연봉도 3천만원 안팎 수준이고 신용등급도 6 ~ 7등급까지 하락된 상황이라서 모든 부채를 합친다는 불가능합니다.

 

채무통합 타령하는건 대부분 2금융권의 광고글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하는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저금리로 합치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햇살론 대환(2천만원) + 생계(1천만원)로 해서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기채무가 과다한 상황이라면 아예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추가적인 빚은 지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안 된다면 무엇보다도 총채무액을 낮춰서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를 통과하도록 해야 저금리로 낮출 가능성이 생깁니다.

 

햇살론(바로가기) - 햇살론은 취급금융기관이 2금융권으로 저축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으로 지점이 적어서 상담받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있어서 인터넷, 전화로 상담 및 진행이 가능한 저축은행 쪽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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