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을 만18세로 낮추자는 논란이 있는 것처럼 미성년자의 사회활동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출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 금융상품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5조에 근거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행위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계약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출금반환의무가 생기긴 하지만 현존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의무가 있어서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금융회사도 다 회사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영업하는건데 손해볼 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거절하게 되고, 대학생 등의 학자금대출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만 19세 성인이 되어야 법적으로 정상적인 계약을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만19세에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의 경우엔 군대를 갔다와야합니다. 약2년간 법조치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군미필에겐 아예 돈을 안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라고 불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 19세, 20대 초반에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무직자, 취업준비생대출만 가능해서 금리가 아주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득증빙을 통해 직장인으로 대접받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만18세 이하는 제한을 받아보니 변칙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가의 스마트폰 할부를 이용, 구입해서 바로 중고로 파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걸 내구제라고 하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로 스마트폰할부는 가능하니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대 해봐야 손에 쥐게 되는 건 고작해야 3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약금 등으로 생기는 빚은 100만원대.. 정말 해선 안 됩니다.

 

폰 두세대 했다간 이삼백만원대 빚이 생겨서 20대를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경제생활도 못하면서 보내야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절대 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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