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승소판결 후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법조치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 후속편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방법 3가지를 설명해볼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접조사입니다. 거주지 방문해보고, 가능하다면 그 집안까지 들어가서 가전제품 등 생활수준도 확인해보고, 친구 등을 통해서도 물어보고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의 글을 보고 정보를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실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찾아야하는 거라서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고 법원과 신용정보사를 통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는 크지만 재산은닉할 기회를 주고 실익은 별로 없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결정을
채무자가 송달받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해야합니다.

 

법정출석과 선서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송달받고도 불이행시에는 감치(유치장 등에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압박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솔직히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솔직하게 다 밝힐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거면 변제를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예 없다고 한줄 써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를 크게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2. 법원의 재산조회
조회가능한 자산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은행 뿐만 아니고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50만원 이상 잔고가 있는지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바램과는 달리 거래내역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외 부동산, 자동차, 지적재산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만, 반드시 재산명시를 신청한 다음에 진행 가능한 제도라서 그러다보니 실익이 크게 떨어집니다.

 

즉! 채무자가 명시통지를 받으면 멀지 않아 조회도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 있다면 은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적으로 명시신청송달이 아예 안 되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땐 조금 폭넓게 조회를 해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3.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
민사채권은 판결문을 받았거나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내역이나 어느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된다고 뻥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신용카드개설내역, 대출내역, 연체내역... 등), 부동산보유정보, 개인사업자 보유여부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카드를 사용하니 우리은행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정도의 추측을 하는거지.. 주거래은행을 알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역시 큰 기대를 하긴 어렵습니다. 대출내역,연체내역 등으로 과다대출자, 신용불량자인지를 확인해서 추심가능여부를 추측하는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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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승소했다면 이제서야 첫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하고 환호성을 터뜨릴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채무자가 부동산 빵빵한 자산가라든지,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면 압류되기 싫어서 알아서 입금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채권자가 나서서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추가적인 법조치를 해야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문.. 사실 이게 훨씬 어려운 편입니다.

 

첫번째 해야할 일은 채무자가 변제력이 있는지, 신용상태가 괜찮은지, 생활수준은 어떤지를 조사,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용불량자, 과다채무자인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아주 낮아지는데 부동산경매참가, 개인회생진행 등에 따라서 일부 회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계좌를 이용한다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아서 처음부터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추정되고 당장 회수가 어렵다 판단된다면 법조치는 일정기간 유예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빈털터리이고 다른 채권자들도 눈에 불을 키고 추심하고 있는데 거기에 껴서 뛰어다녀봐야 비용만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땐 몇년 방치했다가 판결시효 10년 완성전에 다시 추심에 나서는 것이 한가지 방법입니다.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구 마이크레딧) 등급도 최장 10년 정도 지나면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신불자에서 풀리게 되니 그때 압박을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기다리다보면 깜빡해서 판결문 채권의 소멸시효도 지나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효관리에 조심해야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지인이나 페이스북이나 카톡 같은 SNS 등에서 정보를 뽑아보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사는 곳도 한번 방문해보고 해서 취업여부, 생활수준과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 참고로 주민등록초본발급방법은
1. 민사판결문 + 채무자에게 보냈다가 반송된 우편물,
2. 민사판결문 +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실제 집행하는건 아님 형식적으로 작성)

둘 중 하나의 서류를 준비해서 채권자가 본인 신분증 지참해서 인근 주민센터 방문하면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발급이 가능합니다. 과거주소지 포함하여 발급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급여, 유체동산, 은행계좌 등에 압류할 때 각각 비용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아보고 직접하거나 법무사에 맡기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딧는지 모르겠다면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원의 재산명시 신청, 이후 재산조회신청이 있으며,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익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이 부분도 양이 많아서 다음번에 별도의 포스팅으로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추심업체(신용정보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전화, 우편, 방문독촉까지 진행해줘서 법조치만으로 하는 것보단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빈털터리라면 회수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가급적 비용은 적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조사를 한번 해서 어떻게 추심을 진행할지를 결정해야합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회수 역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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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법률상식 중에 하나가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한다면 전혀 필요없는 지식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소송공화국이라고 할만큼 대화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나 자신이나 가족, 지인을 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겠죠.

 

 

 

 

실제 법률쪽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광범위한 소송대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사법시험이 현재 폐지수순을 밟고 있지만, 합격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로스쿨까지 생기면서 변호사선임료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300만원 안팎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단지 1심계약입니다. 2심, 3심으로 올라가면 또 비용이 추가되고, 패소해도 지불해야하고 승소하고 한푼도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임료가 높아서 몇백만원을 받고자 쓸 수는 없습니다. 아니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회수가능성까지 따지고 하면 의뢰할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여금 같은건 몇천만원짜리도 빌려준 증거 등이 확실하면 승소는 어렵지 않으니 변호사선임할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그 다음 방법으로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실제 법원 근처에 가서 보면 많은 법무사 사무실이 있어서 궁금한 일이 있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보통 소장을 작성한다거나 승소 이후 은행압류 등을 맡기는데 비용은 서류작성 등 1건당 얼마씩 받습니다. 법정에 출석한다든지 직접 빚독촉을 한다거나 합의를 해주는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에 비해서 활동범위는 많이 쫍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범용공인인증서는 필수이며 기본적인 작성예시가 나와있어서 대여금 사건처럼 단순한 것은 직접 진행하는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사실 처음할 땐 뭐든 힘듭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때에도 모든게 다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법무사나 변호사에 맡기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것 역시 아닙니다.

 

아주 가끔씩 업무처리를 늦게 하는 등으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 나의사건 검색사이트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해서 본인이 진행과정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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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1일 근로자의날, 2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 9일 대선으로 징검다리연휴로 주말까지 포함하면 융기관의 영업일이 2일, 4일, 8일, 10일 이후로 띄엄띄엄 있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이 많으면 사회초년생, 금융초보자들은 신용카드나 대출금이자 결제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휴일에도 꼭 날짜를 맞춰서 입금해야하는지, 자금이 부족한데 대출은 언제나 가능한지, 며칠 미납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는지 궁금한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한 기초지식으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결제일은 알아서 연기됩니다. 예를 들어 1일인 경우, 근로자의 날엔 은행도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 결제일은 2일로 자동 미뤄져서 그때 입금하면 정상 결제로 처리됩니다. 대통령선거처럼 임시공휴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 돈을 하루 더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는 하루분 만큼 소액 증가하게 됩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이렇게 휴일이 많을 땐 좀 더 여유있게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은행대출은 보통 1~ 2일 정도 걸리니 며칠전에 신청해두는게 낫습니다.

 

 

 

 

햇살론 같은 경우엔 좀 많이 일찍 신청해야합니다. 보증재단에 심사까지 거쳐야해서 평소에도 며칠 걸리는데 이렇게 연휴가 껴있으면 열흘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2금융, 사금융권 쪽은 신청에서 입금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편이지만, 마찬가지로 비영업일일 때에는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진행해두는게 좋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되면 그 익일 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카드사용정지됩니다. 그 다음에 대금을 완납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용정지가 풀리는게 아니라 담당자가 처리를 해야해서 그 다음 영업일이 되어서나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연휴가 끼이게 되면 사용정지가 3~ 4일 연장될 때도 있기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자금계획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하루이틀 정도는 연체해도 고객실수로 보기 때문에 카드사용정지 외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쉬는날을 제외하고 금융회사 5영업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카드한도감액, 영구사용정지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다면 징검다리연휴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자금이 부족하다면 미리미리 여유자금을 마련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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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살면서 누수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집주인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흥쾌히 고쳐주겠다고 하면 좋은데 난 모른다고 하던지.. 아예 잠수타서 통화 조차 안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당장 급하게 보수해야할 상태가 아니라면 좀 기다리면서 요청하면 되겠지만, 당장 빗물이나 새어들어오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주택의 안전도도 위험해지고 가구 등의 물건 등도 손상을 입습니다.

 

가급적 빨리 수리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연락 안 되는 집주인(임대인)을 막연히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럴 땐 우선 관련전문가를 불러서 원인을 파악하고 견적을 뽑아서 수리비용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A4용지에 문제발생정도를 기재하고 견적받아본 금액과 며칠 기한을 두고 언제까지 고쳐달라, 그때까지 해주지 않으면 자비로 우선 부담해서 보수하고 추후 비용청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해야합니다.

 

물론 계약기간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고치는데 기간이 많이 걸려서 거주 자체가 어렵다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계약해지 책임에 따른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이 많아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우선 수리 후 청구도 쉽진 않습니다. 당장 자기 재산인 집을 고치는 것도 안 해준 집주인이 쉽게 그 돈을 지급해준다는 것도 이상하죠...

 

 

 

이 경우 민사로 청구를 해야하는데 전세임대인에게 세입자가 소송건다면 앞으로 그 주택에서 살 때 현실적으로 피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지금 당장 진행할 것인지, 추후 계약기간만료후 이사간 다음에 할 것인지를 선택,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월셋집이라면 그렇게 돈 달라고 요구할 필요없이 매달 지급해야할 월세에서 수리비만큼 제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더 무난한 해결책입니다.


최근들어 집주인의 갑질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생겼다면 통화녹음, 사진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을 습관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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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다보면 짜증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뻔한 스토리에 억지로 짜맞추기한 내용.. 특히 자주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사채를 함부러 썼다가 검은 양복의 조폭 덩치(일명 깍뚜기라고도 하죠)들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하고 연대보증각서 쓰고, 집까지 팔아서 갚기도 합니다.

 

훔.. 물론 지금도 그런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정상적인 케이스에 가깝습니다. 요즘 사채꾼이 집이나 회사 찾아와서 행패부리면 바로 경찰부터 부르면 됩니다.

 

 

 

 

사채업자도 행패부린다고 돈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공연히 형사처벌받을 짓은 잘 안 합니다. 그냥 은근히 괴롭히는걸 선택하지 주변 눈을 의식해서 증거가 남을 수 있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잘 안 하는게 정상입니다.

 

드라마는 1970 ~ 1980년대 구시대적인 분위기를 마치 현대에도 먹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일이 생기면 증거확보! 경찰에 신고가 핵심입니다.

 

현재에도 정말 주의해야할 부분은 그런 일수업자의 위협을 당하는게 아니고 가족이 연대보증각서를 쓴다거나 대신 갚아주는 것(대위변제)입니다.

 

 

 

 

종종 가족이니 당연히 책임도 있고 대신 갚아줘야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채업자, 금융기관의 논리입니다.

 

돈 빌려줄 때 그 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동의나 연대보증을 받고 빌려줬나요? 아니잖습니까! 그 본인의 신용등급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빌려줘놓고서는 왜 부모나 배우자, 자녀까지 괴롭히나요!

 

마찬가지로 부모, 자녀, 배우자란 이유만으로 무조건 대신 갚아주는건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물론 질병,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채무가 늘어났고 도와줄 능력이 충분하다면 도와주는게 가족애입니다.

 

 

 

하지만 그런게 아니라 도박, 범죄, 과소비 등으로 빚이 늘어난거라면 그 채무를 갚아주는게 되러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사고를 치고 그 땐 금액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됩니다. 아무리 부어도 부어도 해결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어집니다.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집마져 빚독촉에 불안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로 인해 그 빚에 책임도 없는 가족들까지 인생을 낭비하게 되죠.

 

가족이니 먹고 살 정도의 생활비는 지원해줄 수 있겠지만, 무작정 대위변제하는건 절대 안 하는게 좋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붇지 않아야 집이 재도약, 재기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휴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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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나오고 있는 소멸시효 관련한 정부나 금융기관 등의 뉴스기사들이 일반인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출채권을 5년 이상 연체하고 갚지 못하면 빚이 소각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 찾아보면 장기연체불량채권을 소각했다는 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그렇게 쉽게 돈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빌려주지도 않죠. 현실적으로는 20년이 넘었는데도 빚독촉을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당 뉴스기사가 적용되는 것은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게 모두 적용되는거라면 대출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5년 안 갚고 버틸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카드대금, 대출금채권 같은 것은 상사채권(商事債權)으로 소멸시효 5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납하고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증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채권자 역시 아무런 법조치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갔을 때에나 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금융사나 추심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해서 소멸시효를 연장시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압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조치는 채무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서 단독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법원우편물로 진행해서 채무자에게 송달이 오지만, 주민등록말소상태라든지 주민등록과는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다든지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법조치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무관심, 실수로 방치하지 않는 이상 채무는 쉽게 소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거 불량채권들 중에선 금융사폐업, 채권양도양수 등의 절차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최근 뉴스기사들을 보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시효완성된 채권은 아예 매각도 못하도록 변경한다는데.. 그만큼 금융사들은 긴장해서 시효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는 채권자 협의나 신용회복위를 통한 분할상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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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 많아지고 국내에도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돈 문제도 국경을 넘어서 일이 생길 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한국인이지만 직장이나 사업 등을 한다고 미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거주 중이라면 어떻게 추심해야 할까요?

 

내국인이니 관할법원에서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받고 압류를 해야한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벽에 막힙니다.

 

 

 

 

판결받아봐야 효력은 국내에 한정됩니다. 미국, 일본 등 타국가에 공권력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국가에서 따로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때 비용도 장난 아니게 들어갈테고 관련 지식도 없으니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한가닥 희망으로 보이는게 국제추심을 할 수 있는 대형 신용정보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사를 통한 추심을 제법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신용정보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추심을 한다는건 단팥 앙꼬 없는 단팥빵입니다.

 

단순히 채무자를 회유해서 회수를 해야하는데 좋게 협조할 사람들은 별로 없죠.. 결국 대화가 안 먹히면 법절차를 해야하는데 결국 소송비용 등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판결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재산도 찾아야하고, 추가적인 법조치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낮은 회수가능성에 큰 돈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국내의 재산 찾기에 몰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영구히 해외에 체류한다면 현실적으로 추심이 어렵지만, 국내에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 국내법에 근거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판결을 받고, 채무자가 한국에 없으니 재산 명시신청을 하고, 송달이 안 될테니.. 그 다음에 재산조회까지 하는 것입니다.

 

몇십만원이면 부동산, 금융자산까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받아야할 금액이 크다면 시도해볼만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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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 발생하는 경제적문제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연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소비를 해서 청구대금이 너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예상 못한 이직, 퇴사 등으로 수입이 없어지면서 미납해야할 상황이 터지기도 합니다.

 

보통보면 몇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반대로 처음 처한 사람들은 당황해서 무대응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둘 다 좋은 대응법은 아닙니다.

 

어떤 피해효과가 생기는지 미리 알고 본인에게 맞는 대응법을 찾는게 제대로된 대처법이죠. 그렇다면 카드연체기간에 따라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요?

 

 

 

 

1. 우선 연체되면 다음 영업일 카드가 사용정지됩니다. 예전엔 거의 100% 정지되었는데 요즘은 소액미납인 경우에는 사용제한이 걸리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미납이면 완납하면 담당자가 처리해서 보통 다음 영업일에 사용정지가 풀립니다. 즉 금요일 납부하면 다음주 월요일 사용가능해집니다. 바로 풀리지 않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예상해야합니다.

 


2. 빚독촉이 들어옵니다. 초반엔 보통 문자메시지로 대금미납사실을 통지하는 수준이지만 며칠 지나면 독촉하고 5영업일 도과시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경고를 줍니다.

 

한두 주 지나고 나면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하고, 법조치가 진행된다고 우편물이 오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3. 주말과 휴일 제외하고 5영업일이 지나면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10만원 미만 금액은 공유되지 않아서 신용에 영향을 안 줍니다.

 

90일이 넘어야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현실적으로는 5영업일만 지나도 CB정보로 등록되어 신용불량자와 거의 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납금 없는 다른 카드사의 신용카드도 사용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턴 납부해도 카드한도감액 또는 영구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4.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한달이 넘어서 진행됩니다. 물론 그렇게 빨리는 진행 안 하고 보통은 2 ~ 3개월 지난 뒤에 신청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이나 급여처럼 확실한 재산이 있는게 아니라면 비용문제로 거의 신청 안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유체동산, 전세보증금, 은행 등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신청하면 소송이 2 ~ 3개월 연장되어 압류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단, 그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할 소송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응법을 본다면,
*** 가급적 처음부터 미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연체보단 대출이 훨씬 신용에 불이익이 적습니다. 즉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는게 좋습니다.

 

** 1주일미만은 미납되어도 등급엔 영향을 안 주니 급여일이 하루이틀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면 하루이틀 뒤에 납부해도 됩니다. 물론 반복되면 그것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럴땐 아예 결제일을 변경신청하는게 좋습니다.

 

* 리볼빙신청하면 결제대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으니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리볼빙대상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라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미납상태에선 리볼빙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 1주일이내 미납상황에선 대출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엔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불량자상태에선 담보대출이나 보증인대출이나 가능합니다. 무리해서 대출을 찾다간 사기 당하기 쉬우니 조심해야합니다.

 

 

 

 

*** 이미 연체되었고 한두달내에 모두 갚을 수 있다면 사정 얘기하고 천천히 갚아가면 됩니다. 기존 카드는 영구사용정지되고, 신용은 망하겠지만 압류, 경매까진 안 당합니다.

 

*** 반면에 단기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지원절차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장단점과 신청포인트
▶▶▶ http://0810frog.tistory.com/339

 

추심당하는 상황에서는 통화녹음 등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면서 받는게 좋습니다. 불법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으로 대응하면 빚독촉은 좀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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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다음 tip에 종종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세집이나 월세집의 수리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흑백으로 딱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규정은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물건인지, 그리고 어떤 시점인지를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우선 전월세로 계약하기 전이라면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집주인(임대인)에게 원하는 부분에 대한 수리를 요청해보는게 좋습니다. 그럼 고쳐주겠다, 못 고쳐준다..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협의로는 얼마든지 당사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빨리 세가 들어오길 원한다면 딱히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도배, 장판, 보일러 같은 부분 뿐만 아니라 창문, 방충망 같은 부수시설, 집안 구석구석의 곰팡이도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을 계약서에 기재해두는게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더라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 격인 부동산중개인도 집주인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증인을 서주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을 이미 해버렸다면 어느 정도 요청은 해볼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절해버리면 딱히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법적으로 누가 해야하는지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주거생활이 어려운 수준으로 주택에 하자가 있다면 집주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입주시에 도배, 장판, 보일러수리, 누수 이 포함됩니다. 화장실변기, 싱크대 등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있는 상태라면 포함됩니다.

 

변기, 싱크대, 수도꼭지 등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된 상태라면 수리교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 원한다면 세입자(임차인)가 교체하는 등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중에 세입자의 관리실수, 과실로 손괴되었다면 당연히 본인이 손을 봐야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즉 수리비용이 몇천원 수준의 소액일 때에는 그걸 가지고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고쳐달라.. 말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건 그냥 그 집에 사는 세입자가 손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례로 가장 많이 나오는게 형광등이나 전구가 오래되어서 나갔을 때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건물노후화에 의한 누수, 보일러고장 같은 부분은 집주인이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데 가끔은 해주겠다.. 말만하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임대인에게 고장얘기를 하는 것부터 통화녹음으로 증거자료를 만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리업체에 견적서를 뽑아서 내용증명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언제까지 해주지 않으면 직접 의뢰하겠다고 통지를 해야합니다.

 

우선은 임차인이 돈을 내고 견적서와 영수증사본을 첨부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당장은 그 집에 살고 있으니.. 청구하는게 부담스럽다면 나중에 계약만료하고 이사할 때 청구하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안 주면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으로 신청해서 판결받고 집주인재산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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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단 많이 줄은 것 같지만 여전히 가족이나 친구,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돈문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걸 느낍니다.

 

그중에 최고의 착각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경제력과 신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충분한 근거는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도 괜찮다.. 거기에 당장 교통사고로 메꿔야할 일이 있다든지 하는 급한 사정 얘기를 하면서 몇개월만 빌리겠다고 하면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월 2% 이자를 준다면 정말 장땡, 요즘처럼 저금리시대에 괜찮은 재테크라고 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형태도 있죠. 주식으로 매달 대박 번다면서 괜찮은 자동차 몰고, 평소 만나면 밥값도 혼자서 다 내는 친구가 자기가 주식으로 불려준다면서 돈을 맡겨라고 하면 그걸 믿고 투자를 맡기기도 합니다.

 

 

 

 

물론 마음속에서는 조금의 불안감은 다들 가지고 있겠지만,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논리적으로 판단해본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이미 신용도가 바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출받는 절차가 좀 귀찮고 까다롭기는 해도 주변인들에게 손 벌리는 것보단 덜 합니다. 은행쪽이야 서류 등으로 좀 불편하지만, 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대출은 전화 한통이면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해서 혹시라도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돈관계가 밝혀질까 불안해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지인에게 개인돈, 사채를 빌리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채무자)의 얘기는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요즘 전화한통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급해서 그러니??? 급한게 아닙니다. 일반 대출이 안 되는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주식투자 역시 마찬가지라서 주변인들 자금을 끌어들이지는 않습니다. 주식투자는 심리싸움이라서 혹시라도 운용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반환이 어려워지면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을 수 있는 지인자금을 대신 운용하는 일은 안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 벌면 대출받아서 그 자금으로 하면 됩니다.

 

즉! 개인돈, 사채를 빌리는 채무자는 대부분 과다대출자로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거나 이미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빌려줬으니 이자나 원금을 중도에 못 갚을 가능성이 대박 높습니다.

 

그런 채무자에게 형사고소하든, 민사청구를 하든 회수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합니다. 여기저기 눈을 부릅뜨고 노리고 있는 채권자(금융회사)들도 이미 한둘이 아닌데 그 보다 먼저 회수한다?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상담을 하다보면 적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이 있는데도 안 준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면 조금씩이라도 분할 상환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채무자도 많습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계획하고 빌리는 자도 있습니다.

 

제가 5년 정도 신용정보사 근무하고 퇴직할 때 그동안에 통계를 대충 뽑아봤습니다. 개인돈(민사채권)의 회수율은 5%수준 밖에 안 되더군요. 그나마도 원금 전액 회수가 아니고 일부라도 받은 걸 다 포함한 것입니다. 20에 1건의 회수율... 그 심각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친구인데 내돈은 먼저 갚겠지.. 착각입니다. 반대로 대부분은 금융사 빚부터 갚습니다. 그 쪽의 빚독촉이 더 전문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상식! 옛말에 있듯이 가까운 관계에선 돈거래는 안 하는게 최고 진리입니다. 공연히 문제 터지면 돈 잃고 친구 잃는다. 그 말 역시 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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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상에서 4월 16일 오늘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물어보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들을 보고 불안해하는 어린 학생들의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神)이 아니라면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건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도겠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본다면 오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건 거의 100% 확실한 일입니다.

 

 

 

 

북한의 전력만으로 본다면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약소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변 국가인 중국이나 소련의 전력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 현 상황에선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할까요?

 

현재 미국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에 배치되어 있고, 핵항공모함 칼빈슨이 추가되고 니미츠호까지 서태평양에 투입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3척의 항공모함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싸움을 건다는건 자폭행위입니다.

 

 

 

 

북한정권이 그렇게 바보행위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세계에서 3대에 걸쳐 장기간 독재세습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움을 건다면 상대방이 다른데 정신을 팔고 긴장을 풀고 있을 때 하지,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주먹을 날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작하면 질게 뻔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죠.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을 거라 예상 될 때, 즉 모두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기습을 하는게 정상입니다.

 

 

 

북한이 지금 원하는 바는 그냥 긴장상태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들이 싸워 이길 승산도 없고 한번 이겼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정부를 유지할 능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선공카드를 꺼내기 어렵습니다. 통일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이끌어갈지 준비도 안 됐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미국 역시 먼저 선공을 한다면 자국민 보호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내에 있는 미국인에 대한 대피부터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객관적인 사실만 본다면 오늘 4월 16일 전쟁가능성은 0%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연한 기우(杞憂)입니다. 그리고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고민은 처음부터 안 하는게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좋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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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보면 가족이나 여자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대부분 생각치 못하고 빌려주게 됩니다.

 

과연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은 뭐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만 잘 갚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용금액이 커진다면 사용정지를 시킨다거나 한도를 낮춰서 위험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금을 갚지 않는다면 이를 갚아라고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카드빚은 명의자 본인 책임입니다. 이를 사용자 명의로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말, 휴일 제외하고 5영업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명의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어 그때부턴 신용불량자와 거의 비슷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입기 싫다면 명의자가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갚고 그 사람이 썼다는 증거 등을 확보하여 그 사용자에게 청구를 해야합니다. 알아서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받고 재산, 급여 등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재산 소득이 없거나 찾지 못한다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대금은 대여받은 사람이 납부하기로 약속해도 안 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그건 본인이 갚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이건 그나마 빌려간 대여자가 그 한도내에서 이용할 때 이야기입니다. 가끔은 약속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액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카드론(장기대출)을 받아쓰는 것입니다. 현금서비스는 비밀번호만 알면 atm에서 출금가능한 편이지만 카드론의 경우엔 추가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인 척! 사칭해서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드사 고객센터에 요청해서 한도를 증액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도를 제한해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빌려줬기 때문에 그 책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빌려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고 불량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분실하였을 경우입니다.

 

신용카드소유자가 분실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카드사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신고 전에 누군가 습득, 절취해서 불법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왠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여자친구 등 타인에게 빌려줬다면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여책임이 붙어서 본인이 모두 책임져야합니다. 그러므로 분실이나 절취 등에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라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주는게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명의, 통장, 체크카드, 신분증... 이런 물건은 절대 타인에게 건네줘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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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들이 알아야할 법률상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내용이 사기를 당한 다음에 피해회복확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조금이라도 범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2년 전인가? 사기피해의 회수가능성은 1%가 되지 않는다는 글을 봤습니다. 설마 그렇게 낮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범죄로 얻은 수익금이 그냥 사라지지는 않을거라 보는 것입니다.

 

***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범죄인의 사고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죄를 저지르는 과실범이라든지, 폭력범 같은 비재산범죄는 사람의 실수라든지,욱! 하는 감정때문에 벌어지게 되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부분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일도 없는 편이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사고터진 다음에서야 어떻게든 대처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인은 미리 계획적으로 머리를 굴립니다. 타인으로부터 돈을 빼돌리는게 기본 목적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취, 횡령한 자산을 숨길 것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체포되었을 때를 대비합니다.

 

 

 

 

일반인이나 과실범, 비재산범죄인은 잡혔을때 피해배상을 하고 형사처벌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지만, 재산을 목적으로 했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을 반환하면 사기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쓴 돈을 생각하면 다 반환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 아예 배상은 하지 않고 감옥가거나 벌금맞고 말겠다고 미리 마음먹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은 사기꾼만 잡으면 뭔가 풀릴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체포되어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자 소액사기처럼 비계획적, 우발적인 행위이었을 때나 초범일 땐 그 가족들이라도 나서서 합의에 나서지만 전문적인 사기꾼들은 그냥 감옥갈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포되어도 연락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피해자의 기대와는 달리 피해금이 몇억원, 아니 몇십억원 되어도 형사처벌 수준을 보면 몇년 형에 그칩니다. 그러니 합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기꾼으로부터 합의요청이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현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형사합의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피고소인과 형사합의를 할 때 알아야할 지식
http://space2010.tistory.com/1019

 

 

사실 자기 가족, 친척명의 등으로 재산을 빼돌려놨다면 피해자가 찾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검찰력의 도움을 받아야 계좌이체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일반사건에선 검경찰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합의회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이나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판결받고 은행, 전세보증금,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해야하는데 다 타인 명의이거나 털어봐야 나올게 없는 상태일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만 날리고 회수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기피해의 회수가능성은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조금이라도 범죄의 위험성이 느껴진다면 아예 그 근처로 다가가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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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선 부동산등기부 등본과는 다른 경계문제로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귀촌으로 한참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을 때 그런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정작 제가 그런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지만 바로 OK 계약금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중개소 사람들은 워낙 파는데 혈안이라서 안 좋은 정보는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장점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에 혹해서 누가 낚아챌까봐 바로 계약했다가는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발견해서 후회하기 쉽상입니다. 그 상황에서 취소하려고 하면 계약금만 날리게 됩니다.

 

 

 

 

그전에 여러번 그런 중개인을 경험해봐서 왠만큼 마음이 드는데도 며칠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찍어온 사진과 지적도, 인터넷 지도를 살펴보다 보니 역시나 단점이 있더군요.

 

땅의 일부를 바로 이웃집이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평 조금 넘어간게 아니고 얼핏봐도 집 한채의 절반이라서 5 ~ 6평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벽과 경계선도 있으니 그보다 훨씬 넓을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중개인에게 따졌더니.. 시골에선 그런 일이 빈번하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하기 힘들다고 그냥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건축하는 상황에서 경계침범을 했다면 설계변경, 침해배제를 요청할만하겠지만, 이미 몇십년이상 점유한 땅을 가지고 철거해달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마되지도 않는 범위로 지료를 내놔라! 청구하는 것도 옆집, 이웃관계엔 안 맞죠. 그래서 원래 그 토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저희가 양보하는 조건으로 대신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부동산거래에서 보면 처음엔 좀 높은 금액을 불렀다가 깍아주는게 일반적인 관례죠. 그래서 조금 깍아주는 것으로 쉽게 타협점을 찾아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할머니께서 등기부등본이 그렇게 된걸 며칠전에서야 알게 되셨습니다. 그전까진 반대로 다 할머니땅이었는데 2006년 등기를 처음 올리면서 어떤 사유에선지 경계를 잘못 올린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당시 등기등록관련 소유자와 증인들이 사망하고 11년이나 지난 상태라서 이제와서 잘잘못을 따져서 배상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사정은 모르고 매수한것이니 저희 잘못도 없고... 어쨋든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이웃할머니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는 처음엔 많이 당황하시고 화를 내시던데 며칠사이 많이 풀리신 모양입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왕 지난 일이니 그건 어쩔 수 없고 할머니주택이 점유한 저희 땅을 그냥 두면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다시 경계측량을 해서 그 부분은 팔든지 해서 정리하자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희 땅이니 경계측량을 저희가 군청의 지적과에 신청해야한다면서 비용은 이웃할머니께서 대시겠다고 불편하겠지만 신청해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그 정도야 못해드릴게 없죠.. 반대로 그런 전후사정이 있다고 하니 전 지은 죄도 없이 죄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골이든 도시든 땅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도 좀 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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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0년이상 장기연체해서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는 내용은 십년이나 지난 빚을 꼭 갚아야 하는가? 입니다. 도의적으로 본다면 당연한 의무사항이겠지만 법률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신용등급도 6등급 이상으로 회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하면 그 정보가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같은 개인 신용평가회사를 통해서 5년 정도 공유가 됩니다. 5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그 기록이 해제(삭제)되는데 그 삭제이력이 또 5년간 남습니다.

 

 

 

 

그 이력마저 지워지면 신용등급은 다른 불량정보가 없다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득, 재직 등의 다른 조건이 된다면 대출이나 할부, 신용카드발급도 가능해집니다.

 

*** 하지만 채무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회사(금융기관 등) 측에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았다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압류 등의 조치를 해도 또 연장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사측에서 방치하지 않고 진행하면 여전히 법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갚아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국세의 경우에는 시효가 5년이지만 단순독촉으로도 시효연장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포기하기 전까진 갚아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적인 파워를 가진 채권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사 채무를 떼먹고 채권사에서 장기간 법조치를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사 내부 블랙리스트에 영구히 남아 있어서 추후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면 해당 회사에선 거절합니다. 과거 불량고객이니 보증을 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금융회사나 일반회사에서도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어서 독점적인 시장을 가진 업체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장기연체채무를 해결하는게 어려운 이유가 불량채권이 대부업체 등 여기저기로 팔려다녀서 채권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통 날라오는 채권양도양수통지서나 독촉장 우편물을 통해서 현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못 받았거나 받아도 바로 버렸다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제휴된 업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법조치한 곳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부터 채권양도양수시에 올크레딧과 나이스지키미 등에 그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매매되는 내역이고, 과거 내역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완성되면 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면책 등을 할 때 채권자 찾아 3만리를 하는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현채권자의 추심담당자와 연락이 되면 우선은 진짜 채권을 매수했는지, 정당한 권리자인지 부터 확인을 해야합니다. 대부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을 보자고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의하에 이자감면, 원금감경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심담당자가 알아서 깍아주면 좋은데 안 깍아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자, 법비용까지도 다 갚아야합니다. 본인의 조건이 된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참고로 이자감면 등으로 상환해결할 때에는 갚기전에 해당 내용을 녹음 등으로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갚으면서 다 갚았다는 완납영수증을 필히 받아야합니다.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는 남은 금액을 갚아라는 부당한 독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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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문제는 가족끼리도 사이를 안 좋게 만드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물려받을 것도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몇년 사이에 절실히 느끼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년전 진주에 살 때 임대인이 장남의 손자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가끔 작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 와서는 자기집이라고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정말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 그 주택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집인데 단지 상속을 장남이 받고 그 다음에 장손이 물려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살았다면 우리.. 내.. 라는 관념이 익숙해질만한 것 같습니다. 그곳이 정말 편하겠죠.. 이왕 그전엔 아버지가 소유자였고 지금은 조카가 소유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제3자 생각으로 본다면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잇점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몫의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는 느낌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는 모르니 제3자가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땅주인과 건물주가 각각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지상권설정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게 아니고 사전에 상속(증여)에 의해서 친척끼리 적당히 나눠 가진 것 같더군요.

 

그래서 매매하는 부동산중개소에 땅주, 건물주가 같이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별문제없이 거래를 끝내고 이사와서 사는데 오늘 건물주인이셨던 할머니께서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뒷 텃밭은 할머니소유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에게 그 집과 아래 대지만 팔고 집 바로 뒤에 밭은 빼고 파셨다고 하시더군요. 저흰 당연히 뒷쪽 땅까지 모두 매수했습니다.

 

 

 

 

조금 생각해보니 앞뒤 정황이 이해가 되더군요. 상속받으실 때 건물만 상속받으시고, 땅은 다른 친척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땅주인은 타지역에 살아서 관리도 안 하고 텃밭관리는 할머니께서 계속 해오신 것 같습니다. 몇십년 계속 관리하셨으니 당연히 내땅 이라는 관념이 생기신거겠죠...

 

그래서 매매할 때에도 밭은 빼고 하시려고 하셨지만, 실제 토지주는 다른 사람이니 그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으신지 그때 계약할 때도 서로 인사도 한마디 안 하시더군요.

 

좋게 나눠도 이렇게 휴유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관념적으로 어릴 때부터 산 곳은 우리집이라는 관념이 생깁니다. 누가 물려받든 상관없이 그 관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보니 사소한 일에도 분쟁의 원인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시골집, 토지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다툼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처음부터 관리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매수해버리는게 가장 좋은 해결책 같습니다. 실제 살고 관리하는 사람 명의로 해두면 뒤에 가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입장에선 이왕 내집인데.. 구태여 돈 들여서 사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척 사이에서 서로 돈 주고 매매한다는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유지되다가 소유자가 돈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단독 결정으로 매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매수한 제3자, 저희만 공연히 어색한 위치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뭐 저희야 등기부 등본과 지적도를 보고 부동산중개인 아저씨가 얘기하는 걸 근거로 매수한 것이니 법적으론 문제될게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선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으시더군요. 자녀분들에게도 연락하고 이장님께도 얘기하신다는데..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사실 저희 위치에선 뒷쪽 텃밭이 없었다면 이 곳으로 이사올 일도 없었습니다. 땅평수가 넓어서 온건데.. 겨우 100평이었으면 안 왔습니다...

 

집상속!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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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7급, 9급 공무원 시험을 치려면 헌법, 행정법 등의 기초 법학과목을 공부해야합니다. 검찰직,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보호직 등은 형사소송법도 배워야 합니다.

 

솔직히 법률 비전공자들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훨씬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한자 사용은 줄어서 읽기는 쉬워졌지만 딱딱한 용어로 다가가기 어려운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전공 공부를 할 때 종종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속독으로 읽다보니 글자 한자, 단어 하나, 덤성덤성 넘어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정말 쉬운 문제도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법학을 공부할 때에는 글자 한자, 단어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빤한 문제에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3가지 기초적인 용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 한다' 와 '~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땐 그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조금의 어감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같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어 한자한자 본다면, '~ 한다' 는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그 당사자는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당사자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꼭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설문을 읽을 때 이 둘을 제대로 구별하고 읽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의(善意)' 와 '악의(惡意)'.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개념과는 달리 법률상으로 쓰일 땐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의'라고 한다면 좋은 마음, 착한 의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학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정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모르고 있는게 선의가 될 수 있는지.. 솔직히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악의'의 일반적인 의미는 나쁜 마음, 나쁜 의도를 뜻하는데 민법 등에서는 특정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110조 사기에 있어서의 선의의 제3자는 사기 사실을 모르고 물품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추정(推定)한다'와 '간주(看做)한다', '~ 본다'

 

'추정한다'는 말은 그렇게 추측한다라는 말과 비슷한데 이를 뒤엎을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나오면 그 내용은 뒤짚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간주한다', '~ 본다' 라는 말은 당사자 의사와는 별개로 무조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박할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슷해보이지만 글자 한자한자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시험 준비로 법학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 때에는 핵심적인 단어에 집중하고 해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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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소송을 시작할 때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용문제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일정 금액을 청구하는데 내 돈이 들어가야 한다면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런 상식에 맞게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해 보이죠. 하지만 이런 내용은 법률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현실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청구가능한 부분이 한정적입니다. 소제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법무사 대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선임료는 일부 금액만 포함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소가를 기준으로 1천만원까지는 8%입니다. 천만원이면 8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대략 300만원 대가 넘는 보수를 고려한다면 대부분 의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소가가 증가되는 만큼 청구가능금액도 증액되어 소가가 1억원이면 480만원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예 선임하지 않았다면 포함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외 현실적인 지출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왔다갔다 교통비라든지 법정 출석에 따라서 일을 못하게 되어 손해본 일당 같은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지출도 무시 못하게 큽니다.

 

 

 

 

다음으로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는 것이 '받는다' 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내용인데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못 받은 돈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패소했다고 알아서 입금해주면 좋은데 그전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자신은 빈털터리다 배째라! 라고 하거나, 잠수타서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면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럴 땐 채무자 소유 부동산, 전세보증금, 은행 통장, 자동차, 유체동산, 급여 등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면 이런 법조치를 하기 힘듭니다.

 

 

 

재산조사방법으로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가 있는데 솔직히 실익이 적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진짜 빈털터리, 여기저기 빚이 많다거나, 이미 신용불량자인 경우엔 추심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도 불구하고, 가족 등의 명의로 숨겨놓고 쓴다면 추심이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판결문만 받아놓고는 아무 조치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때도 많습니다.


제가 신용정보사에 근무한 경험으로 판단한다면 적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과 이자는 커녕 원금이라도 회수하면 다행인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런 회수, 추심의 난이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까지 다 받겠다는 것보단 원금이라도 빨리 받도록 노력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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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과 다음 팁에서 '옥탑방에서 추락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문제'로 질문을 올려놓은 것을 간혹 봅니다.

 

사실 민형사상 문제는 워낙 다양하고 사망사건도 종종 일어나다보니 그렇게 특별한 편은 아닌데 자동차사고 다음으로 눈에 자주 띄는 것이라 매번 신경이 쓰이더군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쉽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더 안타까운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옥탑에서 생활해본 적은 없지만 2층 단독주택에서 지내본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위험성은 알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계단이나 2층에 난간은 아예 없거나 정말 낮습니다. 고작해야 50cm정도도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겨우 무릎높이 밖에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추락할 수 있을 높이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빤히 보이는데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구태여 비용들여서 담을 높이는 안전장치를 하지는 않게 됩니다.

 

게다가 추락사고가 나는 옥탑방은 불법적으로 건축한 시설이 많다보니 비용을 절약한다고 담을 좀 높인다든지 난간 같은 안전장치는 아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인이야 집 구입할 때나 몇번 올라가보지 그 이후부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진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술을 과음한 상태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술로 인해 몸이 굳은 상태에서 떨어지다보니 자기보호본능도 작동하지 않아 어디부터 떨어질지 모릅니다. 머리부터 추락하게 되면 고작 2층, 3층에서도 중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뉴스를 검색해보면 2층, 3층에서도 추락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삼층에 불과해도 절대 안심할 수 있는 높이가 아닙니다.

 

사고가 터지면 떨어져서 다친 사람의 과실책임도 있지만 건물주 역시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떠나서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옥탑방에 세를 놓는다면 건물주가 높은 난간으로 안전장치는 필히 해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목숨은 자신이 지켜야합니다. 세를 구할 때 단독주택 2층, 3층, 옥탑 같은 곳이라면 올라가는 계단과 옥상의 난간은 꼭 확인을 해야합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전세, 월세 계약을 하기전에 수리를 꼭 요구해야합니다. 계약한 다음에 얘기해봐야 안 먹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약전에 요청해야합니다.

 

그리고 음주는 적당히! 저도 젊을 때 종종 과음했지만 음주로 인한 사고는 조심해야합니다. 다치면 보험이 있든 보상을 받는 결국 본인 손해가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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