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승소판결 후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법조치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 후속편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방법 3가지를 설명해볼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접조사입니다. 거주지 방문해보고, 가능하다면 그 집안까지 들어가서 가전제품 등 생활수준도 확인해보고, 친구 등을 통해서도 물어보고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의 글을 보고 정보를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실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찾아야하는 거라서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고 법원과 신용정보사를 통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는 크지만 재산은닉할 기회를 주고 실익은 별로 없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결정을
채무자가 송달받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해야합니다.

 

법정출석과 선서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송달받고도 불이행시에는 감치(유치장 등에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압박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솔직히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솔직하게 다 밝힐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거면 변제를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예 없다고 한줄 써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를 크게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2. 법원의 재산조회
조회가능한 자산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은행 뿐만 아니고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50만원 이상 잔고가 있는지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바램과는 달리 거래내역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외 부동산, 자동차, 지적재산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만, 반드시 재산명시를 신청한 다음에 진행 가능한 제도라서 그러다보니 실익이 크게 떨어집니다.

 

즉! 채무자가 명시통지를 받으면 멀지 않아 조회도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 있다면 은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적으로 명시신청송달이 아예 안 되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땐 조금 폭넓게 조회를 해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3.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
민사채권은 판결문을 받았거나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내역이나 어느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된다고 뻥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신용카드개설내역, 대출내역, 연체내역... 등), 부동산보유정보, 개인사업자 보유여부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카드를 사용하니 우리은행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정도의 추측을 하는거지.. 주거래은행을 알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역시 큰 기대를 하긴 어렵습니다. 대출내역,연체내역 등으로 과다대출자, 신용불량자인지를 확인해서 추심가능여부를 추측하는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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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승소했다면 이제서야 첫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하고 환호성을 터뜨릴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채무자가 부동산 빵빵한 자산가라든지,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면 압류되기 싫어서 알아서 입금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채권자가 나서서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추가적인 법조치를 해야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문.. 사실 이게 훨씬 어려운 편입니다.

 

첫번째 해야할 일은 채무자가 변제력이 있는지, 신용상태가 괜찮은지, 생활수준은 어떤지를 조사,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용불량자, 과다채무자인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아주 낮아지는데 부동산경매참가, 개인회생진행 등에 따라서 일부 회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계좌를 이용한다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아서 처음부터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추정되고 당장 회수가 어렵다 판단된다면 법조치는 일정기간 유예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빈털터리이고 다른 채권자들도 눈에 불을 키고 추심하고 있는데 거기에 껴서 뛰어다녀봐야 비용만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땐 몇년 방치했다가 판결시효 10년 완성전에 다시 추심에 나서는 것이 한가지 방법입니다.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구 마이크레딧) 등급도 최장 10년 정도 지나면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신불자에서 풀리게 되니 그때 압박을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기다리다보면 깜빡해서 판결문 채권의 소멸시효도 지나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효관리에 조심해야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지인이나 페이스북이나 카톡 같은 SNS 등에서 정보를 뽑아보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사는 곳도 한번 방문해보고 해서 취업여부, 생활수준과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 참고로 주민등록초본발급방법은
1. 민사판결문 + 채무자에게 보냈다가 반송된 우편물,
2. 민사판결문 +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실제 집행하는건 아님 형식적으로 작성)

둘 중 하나의 서류를 준비해서 채권자가 본인 신분증 지참해서 인근 주민센터 방문하면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발급이 가능합니다. 과거주소지 포함하여 발급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급여, 유체동산, 은행계좌 등에 압류할 때 각각 비용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아보고 직접하거나 법무사에 맡기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딧는지 모르겠다면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원의 재산명시 신청, 이후 재산조회신청이 있으며,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익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이 부분도 양이 많아서 다음번에 별도의 포스팅으로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추심업체(신용정보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전화, 우편, 방문독촉까지 진행해줘서 법조치만으로 하는 것보단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빈털터리라면 회수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가급적 비용은 적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조사를 한번 해서 어떻게 추심을 진행할지를 결정해야합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회수 역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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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 많아지고 국내에도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돈 문제도 국경을 넘어서 일이 생길 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한국인이지만 직장이나 사업 등을 한다고 미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거주 중이라면 어떻게 추심해야 할까요?

 

내국인이니 관할법원에서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받고 압류를 해야한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벽에 막힙니다.

 

 

 

 

판결받아봐야 효력은 국내에 한정됩니다. 미국, 일본 등 타국가에 공권력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국가에서 따로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때 비용도 장난 아니게 들어갈테고 관련 지식도 없으니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한가닥 희망으로 보이는게 국제추심을 할 수 있는 대형 신용정보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사를 통한 추심을 제법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신용정보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추심을 한다는건 단팥 앙꼬 없는 단팥빵입니다.

 

단순히 채무자를 회유해서 회수를 해야하는데 좋게 협조할 사람들은 별로 없죠.. 결국 대화가 안 먹히면 법절차를 해야하는데 결국 소송비용 등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판결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재산도 찾아야하고, 추가적인 법조치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낮은 회수가능성에 큰 돈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국내의 재산 찾기에 몰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영구히 해외에 체류한다면 현실적으로 추심이 어렵지만, 국내에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 국내법에 근거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판결을 받고, 채무자가 한국에 없으니 재산 명시신청을 하고, 송달이 안 될테니.. 그 다음에 재산조회까지 하는 것입니다.

 

몇십만원이면 부동산, 금융자산까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받아야할 금액이 크다면 시도해볼만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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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단 많이 줄은 것 같지만 여전히 가족이나 친구,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돈문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걸 느낍니다.

 

그중에 최고의 착각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경제력과 신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충분한 근거는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도 괜찮다.. 거기에 당장 교통사고로 메꿔야할 일이 있다든지 하는 급한 사정 얘기를 하면서 몇개월만 빌리겠다고 하면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월 2% 이자를 준다면 정말 장땡, 요즘처럼 저금리시대에 괜찮은 재테크라고 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형태도 있죠. 주식으로 매달 대박 번다면서 괜찮은 자동차 몰고, 평소 만나면 밥값도 혼자서 다 내는 친구가 자기가 주식으로 불려준다면서 돈을 맡겨라고 하면 그걸 믿고 투자를 맡기기도 합니다.

 

 

 

 

물론 마음속에서는 조금의 불안감은 다들 가지고 있겠지만,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논리적으로 판단해본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이미 신용도가 바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출받는 절차가 좀 귀찮고 까다롭기는 해도 주변인들에게 손 벌리는 것보단 덜 합니다. 은행쪽이야 서류 등으로 좀 불편하지만, 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대출은 전화 한통이면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해서 혹시라도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돈관계가 밝혀질까 불안해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지인에게 개인돈, 사채를 빌리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채무자)의 얘기는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요즘 전화한통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급해서 그러니??? 급한게 아닙니다. 일반 대출이 안 되는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주식투자 역시 마찬가지라서 주변인들 자금을 끌어들이지는 않습니다. 주식투자는 심리싸움이라서 혹시라도 운용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반환이 어려워지면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을 수 있는 지인자금을 대신 운용하는 일은 안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 벌면 대출받아서 그 자금으로 하면 됩니다.

 

즉! 개인돈, 사채를 빌리는 채무자는 대부분 과다대출자로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거나 이미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빌려줬으니 이자나 원금을 중도에 못 갚을 가능성이 대박 높습니다.

 

그런 채무자에게 형사고소하든, 민사청구를 하든 회수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합니다. 여기저기 눈을 부릅뜨고 노리고 있는 채권자(금융회사)들도 이미 한둘이 아닌데 그 보다 먼저 회수한다?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상담을 하다보면 적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이 있는데도 안 준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면 조금씩이라도 분할 상환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채무자도 많습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계획하고 빌리는 자도 있습니다.

 

제가 5년 정도 신용정보사 근무하고 퇴직할 때 그동안에 통계를 대충 뽑아봤습니다. 개인돈(민사채권)의 회수율은 5%수준 밖에 안 되더군요. 그나마도 원금 전액 회수가 아니고 일부라도 받은 걸 다 포함한 것입니다. 20에 1건의 회수율... 그 심각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친구인데 내돈은 먼저 갚겠지.. 착각입니다. 반대로 대부분은 금융사 빚부터 갚습니다. 그 쪽의 빚독촉이 더 전문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상식! 옛말에 있듯이 가까운 관계에선 돈거래는 안 하는게 최고 진리입니다. 공연히 문제 터지면 돈 잃고 친구 잃는다. 그 말 역시 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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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소송을 시작할 때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용문제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일정 금액을 청구하는데 내 돈이 들어가야 한다면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런 상식에 맞게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해 보이죠. 하지만 이런 내용은 법률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현실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청구가능한 부분이 한정적입니다. 소제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법무사 대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선임료는 일부 금액만 포함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소가를 기준으로 1천만원까지는 8%입니다. 천만원이면 8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대략 300만원 대가 넘는 보수를 고려한다면 대부분 의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소가가 증가되는 만큼 청구가능금액도 증액되어 소가가 1억원이면 480만원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예 선임하지 않았다면 포함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외 현실적인 지출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왔다갔다 교통비라든지 법정 출석에 따라서 일을 못하게 되어 손해본 일당 같은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지출도 무시 못하게 큽니다.

 

 

 

 

다음으로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는 것이 '받는다' 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내용인데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못 받은 돈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패소했다고 알아서 입금해주면 좋은데 그전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자신은 빈털터리다 배째라! 라고 하거나, 잠수타서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면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럴 땐 채무자 소유 부동산, 전세보증금, 은행 통장, 자동차, 유체동산, 급여 등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면 이런 법조치를 하기 힘듭니다.

 

 

 

재산조사방법으로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가 있는데 솔직히 실익이 적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진짜 빈털터리, 여기저기 빚이 많다거나, 이미 신용불량자인 경우엔 추심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도 불구하고, 가족 등의 명의로 숨겨놓고 쓴다면 추심이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판결문만 받아놓고는 아무 조치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때도 많습니다.


제가 신용정보사에 근무한 경험으로 판단한다면 적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과 이자는 커녕 원금이라도 회수하면 다행인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런 회수, 추심의 난이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까지 다 받겠다는 것보단 원금이라도 빨리 받도록 노력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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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식관련해서 일반인이 많이들 오해하는 내용이 승소(勝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법률문제가 터지면 우선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깨뜨려야하고, 나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승소인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건 아마 심리적인 영향 때문 같습니다. 타인, 제3자, 법원 판사를 통해서 나의 권리를 확정받으면 뭔가 풀린다. 해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착각(錯覺)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못 갚겠다, 배째라, 하는건 나의 권리(채권)을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상황을 얘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송달을 안받거나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의신청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봐야 채무를 부정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기는건 정말 쉽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선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으니 추심하기가 어렵다는게 문제입니다. 판결문 받았으니 은행, 급여, 전세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압류는 할 수 있는데 빈털터리라면 할게 없습니다. 재산조사, 추심의뢰.. 뭐든 해봐야 돈만 더 날라가지 결국 채권자 수중에 돈 한푼 안 들어옵니다.


물론 상대방과 제대로 전투를 해야하는 때도 있습니다. 투자금으로 줬는데 대여금으로 주장한다든지, 계약상의 하자문제로 다툰다든지, 뭔가 법률적인 공방(攻防)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땐 승패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역시 이기기만 하면 무조건 청구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패소 후에도 불이행한다면 역시 추가적인 법조치를 통해서 추심해야합니다. 빈털터리라면 못 받는건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법률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첫번째 고려해야할 부분은 상대방(피고)의 경제력입니다. 물론 사전에 피고의 재산소유현황을 쉽게 조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서 추정을 해봐야할 부분입니다.

 

번듯한 기업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거나, 개인사업자로 가게가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경제력은 있어보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다.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예 빈곤층은 아닌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권을 확인해봐야합니다.

 

 

 

반대로 원룸이나 다가구 월세에 산다, 자기 명의통장을 사용 안 한다, 신용불량자다, 이런 경우는 경제력이 약한 계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소해봐야 돈 한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변호사 선임해서 다퉈봐야 변호사선임비만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중요한 것은 재판 승리가 아니고, 결국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느냐 입니다. 그러므로 회수될 때까지 전체 과정에 모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승패가능성 검토 및 추심가능성검토까지 같이 해야합니다. 빤한 사건에선 가급적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과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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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는 달리 현실적인 걸림돌에 걸려서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소액채권회수입니다. 제가 대학다닐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법절차로 진행하면 될 문제이고.. 그에 따른 비용문제나 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심각성이나 추심에 대한 투자 대비 효율성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50만원 큰 금액도 아니니 그 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 있다고도 여기고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은 그렇지 않죠.

 

 

 

 

중고사기 등의 사기피해액이라면 5만원 10만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10대의 중고등학생, 미성년자도 많기 때문에 본인에겐 적은 돈이 아닌거죠. 지인에게 빌려준 돈의 경우에는 배신감 같은 감정까지 누적되어서 시간을 끌면서 채무자를 괴롭히고 싶다는 채권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상담하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각히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더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청구금액이 50만원이라면 몇백만원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은 꿈도 못 꿉니다.

 

 

 

 

법무사의뢰도 30만원 정도 되니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을 받아서 직접 법원에 접수 신청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송을 신청하는게 일반적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하면 보통 5만원대에서 판결문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검색만 좀 하고 몇군데 전화문의만해도 증거가 있는 대여금사건처럼 단순한 케이스는 승소판결 받기 쉬운 편이죠.

 

문제는 승소 이후 뭘 압류하든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했다가 없으면 돈만 낭비하는게 되는거죠. 그러므로 소액사건에서는 집중해서 한번에 회수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채무자가 자기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카드사매출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게 정확하죠. 사업자통장이 있다면 그쪽도 괜찮습니다.

 

사는 곳이 괜찮은 편이라면 유체동산압류도 괜찮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2번 방문이 필요하고 30 ~ 60만원정도 비용소요). 사실 방문 한번하는데 거리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시간까지 따지면 2 ~ 3만원은 날라간다고 봐야 합니다. 이 돈은 청구도 못하니 몇번 왔다갔다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신용상태가 괜찮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제재를 간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만 날리기 싫다면 소송진행 전부터 이런 추심방법까지 고려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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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빌려줬다면 그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을 후불로 공급해줬다면 그 외상값(미수금)도 포함됩니다.

 

재테크에서는 주로 국채나 회사채 등을 얘기합니다. 일정기간 뒤에 액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년 뒤 만기에 1백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걸 960만원에 샀다면 1년뒤에 40만원의 이익(4%)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이자수익을 노리는 투자상품입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을 이해하려면 개별적인 발생근거, 약정을 알아야 합니다. 즉, 사람 사이의 약정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채무자(돈을 지급할 자), 금액, 상환기일, 이자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의 금액을 줄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채무자인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국가(국채)인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회사채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신용상태, 자산상태가 문제인데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왠만큼 되고 재무제표도 공개되어서 그나마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개인채무자는 솔직히 신뢰성이 아주 낮습니다. 자기재산내역, 소득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야 개인에 대한 정보(소득, 자산 등)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대출해주지만 일반인은 그런 조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환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법조치를 통해서 회수를 해야하는데.. 기업과는 달리 일정한 수준의 소득(150만원)과 재산은 그 사람과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보호가 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채권자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기업이 과다한 빚을 짊어지게 되면 부도가 나죠. 최저자산이란 건 없이 탈탈 다 털어서 그 빚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와는 달개인은 생존을 위한 부분은 보호가 됩니다.

 

 

 

매월 150만원 월급을 받는 사실을 알아도 채권자는 추심을 못합니다.

 

가족 명의나 법인회사명의 등으로 몰래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이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연대보증 등의 근거가 없다면 추심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개인과는 가급적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게 피해예방의 최고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언제나 채무자에 대한 조사, 관찰을 게을리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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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돈을 절대 안 떼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몇백만원 빌려줄 때 다들 고민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 부동산에 근저당, 배우자 등에게 연대보증 세우기,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하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그만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돈을 절대 안 떼이는 방법은 2가지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바로 담보입니다.

 

빌려주는 금액이나 거래금액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물건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실익이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회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불이행시에는 그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면 됩니다. 전당포처럼 비싼 금시계, 금반지, 골프채, 스마트폰, 태블릿폰, 등을 맡아두고 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재산의 가치만큼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손해를 안 봅니다. 그 재산권이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 연대보증은 완벽한 안전책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빚독촉할 대상이 한명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법조치해야할 대상이 한명 더 늘어났으니 법비용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공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를 받아두면 채무자가 불이행시에 민사소송을 받지 않고도 압류를 할 수 있다는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빈털터리라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두번째 돈 안 떼이는 방법은 뭘까요? 처음부터 신용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안 빌려주는거죠. 외상거래를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입금해달라거나, 타인 명의 휴대폰을 쓰고 있다면 이미 신용불량자입니다. 빌려주면 떼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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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빈털터리다. 그럴 땐 방법이 없습니다. 두손 두발 들고 포기를 하거나, 몇년간 방치했다가 다들 잊을만한 시기에 재조사를 해서 추심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여전히 원룸, 단칸방에 살고 있다면 포기를 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에도 이런 방법으로 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소판결 받은지 9년동안 방치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은 채무자조사를 해야합니다. 첫번째가 당연히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지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겠죠.

 

바로 발급받으려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가서 유체동산압류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해서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물론 채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물론 유체동산압류신청서는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거고 실제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판결문 + 반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만 봐도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단독주택인지는 확인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자도 확인해봐야죠.

 

아파트라면 자기 소유가 아닌 가족소유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것이니 집중해서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면 앞뒤 안 가리고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우편물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게 사는 것 같다 싶으면 은행, 전세보증금, 유체동산압류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서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확인한 다음에 법조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서 긴장하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정보를 접하기 전에 얼마든지 숨길 시간이 있죠.

 

그러므로 그런 여유를 주지 말고, 그냥 대형은행, 그 지역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정도에서 4 ~ 5개 찍어 압류하는게 낫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직접 방문하거나 독촉장을 보내서 이자를 감경해줄테니 합의변제를 하자고 제을 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래저래 방법이 없다면 다시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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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못 받은 돈이 있으면 다들 법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유를 잘못 알아들어서 소송에만 승소하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승소판결만 받으면 바로 입금해주는 통큰 채무자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잘 운영되는 주식회사라든지, 돈 많은 부자인 경우입니다. 이들은 패소하면 압류당하는게 싫어서 알아서 돈을 줍니다.

 

 

 

 

버텨봐야 이자만 더 늘어나고 법조치비용만 더 추가되니 시간을 끌 이유가 별로 없죠. 그에 비해서 이판사판으로 감정싸움까지 번져서 버티는 사람도 있고, 난 돈없다. 배째라~ 하고 배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면 정말 전쟁을 치뤄야 합니다. 승소를 받은건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채권회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볼까 합니다.

 

 

 

 

우선 핵심은 증거확보입니다. 사실 승소의 근거는 증거죠. 증거가 없다면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힘듭니다. 다음으로 소송신청.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간단한 내용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각각 비용차이가 크기 때문에 청구금액, 회수가능성 등을 기초로 진행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대서시 마다 20 ~ 30만원의 비용이 추가되고, 변호사는 보통 심급당 350만원 이상 선임료 들어갑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원금조차 회수 못하는 케이스도 즐비하기 때문에 실익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게다가 변호사선임료는 보통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에서 의뢰하긴 힘듭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은 다음에도 채무자와 합의를 통해 받는게 좋습니다. 대화가 안 되면 결국 채무자명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통장,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게 더 힘듭니다. 비용도 건별로 들어갑니다.

 

결국 채무자 재산이 어딧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다면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가 있지만, 사실 이 과정에도 비용이 제법 들어가고, 그 실익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정보를 수집하면서 실익까지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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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이 좀 비싼 아이템인 경우에는 할부판매(割賦販賣)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고객과 연락이 두절되면 어떻게 채권을 회수해야할까요?

 

1건의 금액은 몇십만원 수준이지만 업체에서는 건수가 많다보니 해당 기업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피해금액이 커지죠.

 

그래서 창업 초창기부터 불량채권에 대한 대응방법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한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비슷한 사례가 계속 누적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보해야겠죠.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도 받아두는게 좋죠.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사본(뒷면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고객을 특정하기 쉬워집니다.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면 법조치도 어렵습니다.

 

연락이 끊기면 전화통화가 안 되니 보통 내용증명(독촉장)부터 보내는게 일반적입니다. 딱히 법적 효력은 없지만, 해당 주소에 우편물이 송달되는지(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1회 정도는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용도 몇천원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내용증명으로 효과가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은 다음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사실 승소판결은 쉬운 편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도 할부판매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만 제대로 있다면 승소받을 수 있죠.

 

문제는 채무자명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하는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 뭘 할 만한게 없습니다.

 

 

 

소송비용보다 압류비용이 더 들어가는 편이죠.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 가급적 법무사 없이 직접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외 채무자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으로 추심을 시도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쉽습니다. 몇십만원 상품값보다 소송비, 추심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현실적으로는 민사판결(지급명령) 정도까지만 받고는 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량채권이 다량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회사의 채무불이행등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는 3개월 연체시 민사판결없이 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과거 skt(에스케이텔레콤)에서 사용했죠. 나름 효율적인 관리법입니다.

 

이렇게 할부금회수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할부판매업 창업, 사업시에는 불량고객의 해결책을 사전에 미리 고민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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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네이버지식인이나 다음팁에서 문의글을 보다보면 계좌이체(計座移替)한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물어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 한 가지일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케이스에도 여러가지 다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게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오송금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그 금전을 받을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보면 보낸 사람이 실수한 것이니 과실책임(過失責任)이 있지 않느냐?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송금자의 과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금받은 사람이 그 돈을 쓸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구태여 법원에 소제기부터 할 필요없이 은행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실수로 잘못 이체했음을 얘기하고(오송금) 입금자에게 반환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동의를 해줘서 쉽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때에는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보단 형사가 진행이 빠르죠. 이를 통해 합의회수를 시도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민사절차를 진행하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은행에서 연락했지만 입금자가 연락을 안 받을 때에는 형사로는 아예 안 되니 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즉,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요청이 있어서 그 지인 명의가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송금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오송금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계좌이체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준 채무자에게 청구해야하죠.

 

보통보면 계좌주는 나는 모르는 돈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통장 등을 부모에게 빌려줘서 자신은 모른다... 이때 금융실명제위반을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실제 빌려준 사람에게 청구해야하는데.. 보통 보면 대부분 신용불량자라서 회수가 어려운 편입니다. 처음부터 가족명의를 쓰는 이유가 있는거죠.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타인 명의로 빌려달라는 사람에게는 돈을 안 빌려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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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의 고민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문의를 받는 내용들이 대부분 해결이 어려운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준 케이스죠.

 

대학다니면서 공부할 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다룹니다. 빌려줬으니 대여금이고 증거를 가지고 승소하면 된다.. 이게 거의 끝이죠. 물론 추심절차도 배웁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등재(신용불량자 등재) 등으로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하면 된다' 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떼인 채권자 입장에선 피 같은 돈입니다. 몇개월, 몇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일 때도 많죠. 그걸 떼이고, 그에 대한 아무런 처벌도 없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목 그대로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반환법, 추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빌려줬다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이 좋고 없으면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가능합니다. 그외 통화녹음, 카톡 , 문자메시지 등도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지급명령이 편하죠.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찾아서 통장압류 등으로 회수해야합니다.

 

하지만 신불자가 자기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법으로 보호를 받는 범위 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전월세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지방 1700만원 ~ 서울 3400만원, 월급 150만원, 통장 150만원.. 법의 힘을 빌려도 터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형사고소를 많이 생각하는데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빌려갔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독심술(mindreading, 讀心術)이 없으니 사람마음을 읽을 수는 없죠. 결국 거짓말, 원리금의 일부상환여부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부분은 경찰서에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되면 가급적 합의를 통해 회수해야합니다. 일부금액이라도 회수하면 다행인거죠.

 

이렇게 승소해도 회수가능성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안 빌려주는게 최선책입니다. 그리고 채무자 경제적 능력관련 정보를 수집하는게 중요합니다. 직장, 차량, 주식거래, sns를 통해 얻은 정보는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해보고 안 되면 몇년 방치했다가 그 뒤에 다시 법조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추심해보고 안 되면 다시 판결을 받아서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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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승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소재를 찾는게 핵심이라는 것을 소송이 닥쳐서야 알게 됩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압류할 자산을 찾지 못하면 회수는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지급명령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니 지급명령서를 제출해도 안 됩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은 다음에야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야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고려나 sci, 새한과 같은 신용정보사의 신용조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 때쯤 되면 숨겨놔야할 자산이 있으면 이미 다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털어봐야 나올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비용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죠. 그나마 재산명시결정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까지해야하다보니 압박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보통보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조사입니다.

 

즉, 지급명령서 제출 전에도 채무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흥신소, 심부름센터 같은 불법적인 곳을 이용하라는건 아닙니다. 그쪽으로 해봐야 돈만 꿀꺽하고 유용한 정보는 얻기 어렵죠.

 

우선 할만한 것은 채무자 주소지 확인, 살고 있는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곳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전월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가압류로써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누구 명의이든 그래도 살만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 다가구 주택에 방한칸, 원룸 같은 곳이라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면 한번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죠. 추후 유체동산압류를 해볼만한지 미리 사전조사하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을 통해 근무직장이나 급여수준 등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SNS계정 등을 통해서 평소 생활수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예 남남이라면 모를까 어느 정도 아는 사이라면 왠만큼 정보수집이 가능합니다.

 

사실 약속불이행 이후에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채권발생 전에 상대방의 신용도, 재산정보를 수집해서 불량발생가능성이 있을 땐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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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구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집주인이 이미 은행담보대출 등으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을 잡아뒀다면 그 뒤에 들어온 전세금은 후순위가 되는거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깨끗하면 그런 피해는 입지 않을꺼라 안심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도 못했던 임대인(주택소유자)의 세금체납문제로 압류가 들어오면 당황하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국세 등이 1순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체납할 경우에는 몇천만원 단위 이상으로 고액빚을 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알아야할 부분은 압류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주택에서 쫓겨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낙찰까지는 보통 1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천천히 다른 집을 알아봐도 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하는 것은 역시 경매에 따른 낙찰배당금을 받는 우선순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 우선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기본적인 배당순위를 본다면
1. 경매비용이 제일 먼저 빠집니다. 이는 경매신청자가 처음에 선납하고 진행한 것이라서 그 신청자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보증금이 그 다음 순위로 보호를 받습니다. 사람의 생존에 필수인 주거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보호를 받는 것이죠.

 

3. 다음으로 그 주택에 근거하여 나온 세금이 빠집니다. 그 집에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근저당, 전월세보증금보다 우선하는거죠.

 

 

 

4. 근저당과 전세보증금 같은 담보물권성의 채권, 이는 설정순위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확정일자 + 전입신고 두 가지를 모두 채웠을 때 그 다음날부터 근저당권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임대인에 대한 일반세금, 즉, 사업자관련해서 생긴 부가가치세 등은 담보물권 후순위 위치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춘 전월세임차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일반채권, 우선 순위가 없어서 여러 곳에서 중복 압류, 가압류 한 경우 그 금액에 따라서 안분배당으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결국 그 건물, 토지에 나온 세금보단 후순위이지만, 일반세금보단 선순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봐야겠지만 반적으로는 그집에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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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입장에서는 빚독촉당하는 괴로움이 고통이겠지만, 돈 떼인 채권자 역시 답답한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연락도 안 되고, 이자 입금도 안 되면 귀찮더라도 직접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는 수 밖에 없죠. 공연히 비용도 나가고 시간낭비도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자택방문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된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사전통보를 하면 일부러라도 자리를 피할텐데 꼭 해야할까요?

 

 

 

 

우선 법적으로만 본다면 통보없이 집방문을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추심관련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밤9시 ~ 오전 8시 사이의 야간방문 금지규정은 있지만 사전통지 내용은 없습니다.(동법 제9조 2호)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사의 추심담당자는 필히 사전통고를 해야 합니다.

 

위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지침위반이 됩니다. 이를 어기게 되어 민원이 접수되면 피곤해지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경고를 좋아하는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지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은 이를 꼭 지킬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따져보면 통지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상황에서야 뭐 회피하면 끝이겠지만,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되러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가족들에겐 빚문제를 공개하지 않은 사람도 많기 때문이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찾아오기까지 하 가족들이 겁을 먹게 될 수도 있어서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됩니다.

 

직장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땐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바로 밖으로 가든지 하죠.

 

이런 이유로 추심자가 실제 방문하지도 않으면서 통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압박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통고했다고 해서 그 날짜, 그 시간을 지킬 의무도 없으며 오늘 보내놓고 내일 가도 문제될게 없기 때문이죠. 이런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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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자주 나오는 상거래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트 같은 주택리모델링을 했는데 업체측에서 처음 약속과는 달리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 원인은 우선 소규모 작은 인테리어회사들이 많다는 것, 직원이 아예 한명도 없는 경우도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아는 일꾼을 불러서 일을 하거나 하청을 주면서 사업을 하죠.

 

그에 비교해서 규모가 큰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보니 구두 약속도 거의 지킬려고 노력하죠. 사건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적은 편입니다.

 

 

 

 

그에 비해 작은 업체들은 그런 이미지관리라는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신사적인 일을 종종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정말 저렴한 가격을 불러서 고객을 끌어들인 다음에 아예 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시작을 해서는 중도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서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안 주면 뜯어만 놓고 그냥 가버리죠. 이렇게 되면 정말 고객입장에선 난감해집니다.

 

어루고 달래고 해서 겨우겨우 진행했는데도 비전문가들을 불러서 대충 대충 일처리를 하다보니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생길 때도 종종 있죠.

 

 

 

 

다시 연락을 하면 자기들은 잘못한게 없다며 추가비용을 요구하죠. 아예 연락도 안 받고 잠수탈 때도 많습니다.

 

문제는 해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긴 했으니..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결정도 강제력이 없다보니.. 이미지 관리가 필요없는 소규모 인테리어, 리모델링업체에서는 모르쇠로 대응하죠.

 

결국 민사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첫번째 증거수집하고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받고 이후 통장압류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계약서도 없고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결국 다른 업체를 불러서 바로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등을 제대로 찍어두고 통화녹음해두고, 내용증명발송 등을 해두지 않는다면 추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기 쉽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증거확보를 해두는게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보통은 상대방과 합의로써 해결하는게 좋은데.. 보통 합의가 안 되죠. 아예 잠수타는 등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결국 통장압류 등으로 회수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회수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법조치를 한다는 건 부담스럽죠. 대부분 소액이니 변호사 선임도 못합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처음부터 신뢰할만한 리모델링업체를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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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뭐든 해주고 싶은게 인지상정(人之常情), 어느 일방이 직장인이고 한쪽이 무직자라면 데이트비용만 대는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할 때도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예 사업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대주는 경우도 종종 있더군요.

 

그런 상황이니 신용카드는 말할 것 없이 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빌려줘도 아무런 말썽이 생기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피해가 생기더라도 딱! 그 금액에 한정되는 편입니다. 본인의 여유자금 내에서 빌려준거라면 충격이 덜하죠.

 

물론 빌려줬다가 못 받게 되면 오는 그 배신감이라든지, 되돌려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 등은 별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한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딱히 제한을 해두지 않으면 몇백, 몇천만원까지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한도가 열려져 있는 편이죠. 물론 단기장기대출은 본인인증 절차가 있으니 마음대로 꺼내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한도를 다 탈탈 털어쓰면 신용카드 한장으로 몇천만원도 사용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보통 이 정도 까지는 생각하지 않죠.

 

 

 

설마 날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과소비는 하지 않겠지.. 좋아하는 마음, 사랑에 대한 은근한 믿음, 기대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손을 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직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예 신용불량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대부분 경제관념이 희박하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면 아껴쓰겠지만 공짜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한동안 미안해서 조심조심 조금만 쓰던 사람도 어느 순간 과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옆에 이상한 친구라도 붙어 있으면 마른 장작에 불붙듯이 펑펑 낭비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애인관계라고 하더라도 돈거래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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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사업에 개인투자를 할 때 무엇보다도 궁금한 점은 어떻게 하면 투자금회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벌자고 하는 일에 되러 원금까지 손실을 입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대비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는 정말 보기 힘듭니다.

 

정말 잘 준비한 경우가 고작 공정증서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정도죠. 아예 아무런 서류작성도 없이 진행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4가지 주의할 점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원금보장
투자는 저축과는 달라서 사업에서 수익이 늘면 이익배분(배당금)도 더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생기면 원
금피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별개로 원금보장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확하게 계약서 등으로 원금보장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말로 약속하는건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서류로 근거를 남겨두는게 필수입니다.

 

 

2. 담보 필수
단순하게 원금보장을 약속받았다고 해서 돈이 보호되진 않습니다. 이를 보호받을 수단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담
보입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공장이나 영업장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개인투자를 받는 회사는 실익이 있는 담보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한 담보물이 있다면 담보대출을 받죠.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합니다.

 

 

3. 회사운영 실태 확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간과하시는게 그 회사가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는 생각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몇개월 제대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면 그때서야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장부공개 등을 통해서 매출, 손익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을 미리 서류로 약정해놔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허위 이중장부로 속이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최저 수당(수익금)을 약정할 수 있나요?
장부 등을 검토하더라도 회사 손익에 대한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죠. 이 경우에 아예 최저배당(수당)을 약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 2% 이런식으로 가능하죠. 투자는 손실의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대여금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자제한법 상의 금리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2016년 7월 현재 연25% 최고이자율). 그런데 이때쯤되면 빌려준 돈(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색깔이 불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여금으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을 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투자는 순수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고, 담보를 잡아둘 수 있는게 아니면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잘못하다간 수입은 커녕 원금도 못받는 경우가 생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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