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승소판결 후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법조치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 후속편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방법 3가지를 설명해볼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접조사입니다. 거주지 방문해보고, 가능하다면 그 집안까지 들어가서 가전제품 등 생활수준도 확인해보고, 친구 등을 통해서도 물어보고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의 글을 보고 정보를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실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찾아야하는 거라서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고 법원과 신용정보사를 통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는 크지만 재산은닉할 기회를 주고 실익은 별로 없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결정을 채무자가 송달받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해야합니다.
법정출석과 선서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송달받고도 불이행시에는 감치(유치장 등에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압박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솔직히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솔직하게 다 밝힐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거면 변제를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예 없다고 한줄 써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를 크게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2. 법원의 재산조회
조회가능한 자산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은행 뿐만 아니고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50만원 이상 잔고가 있는지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바램과는 달리 거래내역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외 부동산, 자동차, 지적재산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만, 반드시 재산명시를 신청한 다음에 진행 가능한 제도라서 그러다보니 실익이 크게 떨어집니다.
즉! 채무자가 명시통지를 받으면 멀지 않아 조회도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 있다면 은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적으로 명시신청송달이 아예 안 되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땐 조금 폭넓게 조회를 해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3.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
민사채권은 판결문을 받았거나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내역이나 어느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된다고 뻥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신용카드개설내역, 대출내역, 연체내역... 등), 부동산보유정보, 개인사업자 보유여부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카드를 사용하니 우리은행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정도의 추측을 하는거지.. 주거래은행을 알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역시 큰 기대를 하긴 어렵습니다. 대출내역,연체내역 등으로 과다대출자, 신용불량자인지를 확인해서 추심가능여부를 추측하는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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