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식관련해서 일반인이 많이들 오해하는 내용이 승소(勝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법률문제가 터지면 우선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깨뜨려야하고, 나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승소인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건 아마 심리적인 영향 때문 같습니다. 타인, 제3자, 법원 판사를 통해서 나의 권리를 확정받으면 뭔가 풀린다. 해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착각(錯覺)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못 갚겠다, 배째라, 하는건 나의 권리(채권)을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상황을 얘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송달을 안받거나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의신청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봐야 채무를 부정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기는건 정말 쉽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선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으니 추심하기가 어렵다는게 문제입니다. 판결문 받았으니 은행, 급여, 전세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압류는 할 수 있는데 빈털터리라면 할게 없습니다. 재산조사, 추심의뢰.. 뭐든 해봐야 돈만 더 날라가지 결국 채권자 수중에 돈 한푼 안 들어옵니다.


물론 상대방과 제대로 전투를 해야하는 때도 있습니다. 투자금으로 줬는데 대여금으로 주장한다든지, 계약상의 하자문제로 다툰다든지, 뭔가 법률적인 공방(攻防)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땐 승패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역시 이기기만 하면 무조건 청구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패소 후에도 불이행한다면 역시 추가적인 법조치를 통해서 추심해야합니다. 빈털터리라면 못 받는건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법률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첫번째 고려해야할 부분은 상대방(피고)의 경제력입니다. 물론 사전에 피고의 재산소유현황을 쉽게 조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서 추정을 해봐야할 부분입니다.

 

번듯한 기업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거나, 개인사업자로 가게가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경제력은 있어보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다.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예 빈곤층은 아닌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권을 확인해봐야합니다.

 

 

 

반대로 원룸이나 다가구 월세에 산다, 자기 명의통장을 사용 안 한다, 신용불량자다, 이런 경우는 경제력이 약한 계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소해봐야 돈 한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변호사 선임해서 다퉈봐야 변호사선임비만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중요한 것은 재판 승리가 아니고, 결국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느냐 입니다. 그러므로 회수될 때까지 전체 과정에 모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승패가능성 검토 및 추심가능성검토까지 같이 해야합니다. 빤한 사건에선 가급적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과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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