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소송을 시작할 때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용문제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일정 금액을 청구하는데 내 돈이 들어가야 한다면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런 상식에 맞게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해 보이죠. 하지만 이런 내용은 법률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현실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청구가능한 부분이 한정적입니다. 소제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법무사 대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선임료는 일부 금액만 포함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소가를 기준으로 1천만원까지는 8%입니다. 천만원이면 8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대략 300만원 대가 넘는 보수를 고려한다면 대부분 의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소가가 증가되는 만큼 청구가능금액도 증액되어 소가가 1억원이면 480만원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예 선임하지 않았다면 포함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외 현실적인 지출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왔다갔다 교통비라든지 법정 출석에 따라서 일을 못하게 되어 손해본 일당 같은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지출도 무시 못하게 큽니다.

 

 

 

 

다음으로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는 것이 '받는다' 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내용인데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못 받은 돈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패소했다고 알아서 입금해주면 좋은데 그전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자신은 빈털터리다 배째라! 라고 하거나, 잠수타서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면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럴 땐 채무자 소유 부동산, 전세보증금, 은행 통장, 자동차, 유체동산, 급여 등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면 이런 법조치를 하기 힘듭니다.

 

 

 

재산조사방법으로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가 있는데 솔직히 실익이 적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진짜 빈털터리, 여기저기 빚이 많다거나, 이미 신용불량자인 경우엔 추심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도 불구하고, 가족 등의 명의로 숨겨놓고 쓴다면 추심이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판결문만 받아놓고는 아무 조치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때도 많습니다.


제가 신용정보사에 근무한 경험으로 판단한다면 적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과 이자는 커녕 원금이라도 회수하면 다행인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런 회수, 추심의 난이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까지 다 받겠다는 것보단 원금이라도 빨리 받도록 노력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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