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돈을 절대 안 떼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몇백만원 빌려줄 때 다들 고민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 부동산에 근저당, 배우자 등에게 연대보증 세우기,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하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그만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돈을 절대 안 떼이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바로 담보입니다.
빌려주는 금액이나 거래금액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물건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실익이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회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불이행시에는 그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면 됩니다. 전당포처럼 비싼 금시계, 금반지, 골프채, 스마트폰, 태블릿폰, 등을 맡아두고 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재산의 가치만큼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손해를 안 봅니다. 그 재산권이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 연대보증은 완벽한 안전책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빚독촉할 대상이 한명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법조치해야할 대상이 한명 더 늘어났으니 법비용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공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를 받아두면 채무자가 불이행시에 민사소송을 받지 않고도 압류를 할 수 있다는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빈털터리라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두번째 돈 안 떼이는 방법은 뭘까요? 처음부터 신용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안 빌려주는거죠. 외상거래를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입금해달라거나, 타인 명의 휴대폰을 쓰고 있다면 이미 신용불량자입니다. 빌려주면 떼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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