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못 받은 돈이 있으면 다들 법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유를 잘못 알아들어서 소송에만 승소하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승소판결만 받으면 바로 입금해주는 통큰 채무자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잘 운영되는 주식회사라든지, 돈 많은 부자인 경우입니다. 이들은 패소하면 압류당하는게 싫어서 알아서 돈을 줍니다.

 

 

 

 

버텨봐야 이자만 더 늘어나고 법조치비용만 더 추가되니 시간을 끌 이유가 별로 없죠. 그에 비해서 이판사판으로 감정싸움까지 번져서 버티는 사람도 있고, 난 돈없다. 배째라~ 하고 배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면 정말 전쟁을 치뤄야 합니다. 승소를 받은건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채권회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볼까 합니다.

 

 

 

 

우선 핵심은 증거확보입니다. 사실 승소의 근거는 증거죠. 증거가 없다면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힘듭니다. 다음으로 소송신청.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간단한 내용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각각 비용차이가 크기 때문에 청구금액, 회수가능성 등을 기초로 진행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대서시 마다 20 ~ 30만원의 비용이 추가되고, 변호사는 보통 심급당 350만원 이상 선임료 들어갑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원금조차 회수 못하는 케이스도 즐비하기 때문에 실익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게다가 변호사선임료는 보통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에서 의뢰하긴 힘듭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은 다음에도 채무자와 합의를 통해 받는게 좋습니다. 대화가 안 되면 결국 채무자명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통장,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게 더 힘듭니다. 비용도 건별로 들어갑니다.

 

결국 채무자 재산이 어딧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다면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가 있지만, 사실 이 과정에도 비용이 제법 들어가고, 그 실익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정보를 수집하면서 실익까지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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