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줬다가 못 받은 돈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공정증서(공증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난감해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는지, 가압류를 해야하는지.. 물어보시죠.

 

이렇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비용만 엄청나게 낭비하고, 결국 한푼도 회수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증을 받았다면 별도로 민사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증서 내에는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등의 상황에선 민사판결문 없이도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강제집행 인락문구가 있어서 이런 효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공정증서의 장점이죠. 그러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막는 가압류도 할 필요없이 바로 압류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를 하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원이 어디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 월세보증금, 자동차, 은행통장, 주식, 유체동산(가전제품 등), 급여... 각각 진행방법이 틀리며 비용도 틀립니다.

 

 

 

 

종종 보면 변호사선임을 생각하시는데.. 변호사는 선임비가 몇백만원하죠. 그러므로 고액건에 손해배상 등 복잡한 사건에서 소송을 의뢰할 때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 공증서류가 있거나 판결 이후에는 별로 필요성이 없습니다. 일부 추심전문 변호사가 있지만, 보통은 법무사에 의뢰하거나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편이죠.

 

뭐 그렇다고 앞뒤 안가리고 맡기면 비용만 날려먹기 쉽상입니다.

 

여기저기 문의해서 기본적인건 알아보고 하는게 좋습니다. 사실 공증을 작성한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고 있다면 변제능력이 없거나, 이미 재산을 가족명의 등으로 돌려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회수가능성이 아주 낮죠.

 

 

 

제가 의뢰받은 건만 보더라도 회수율은 10%도 안 될 정도로 회수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큰 비용들이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핵심 tip으로 본다면 실제 거주지를 한번 찾아가 보는게 좋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원룸, 투룸에 다 싸구려 가전제품이고 형편도 안 좋다거나 신용불량자에 떠돌이다.. 이런 경우는 장기관리를 하거나 포기하는게 정답입니다.

 

당장 무슨 일을 하던 추심하기 어렵죠. 채무자가 스스로 갚을 마음이 있어야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아파트에 거주하고 괜찮은 차도 몰고 다닌다. 이 경우엔 자기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니 적극 추심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방법을 강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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