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동안에 상담했던 사례들 중에서 특히 많은 것이 식당동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술집도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죠.
이런 업종에 자금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선 익숙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출이나 순수익 등을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충이라도 확인할 수 있죠. 장부나 카드매출 등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구요. 거기에 더하여 먹는 장사는 망하는 일이 없다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추심상담사례에서는 대부분 아무런 담보도 잡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좀 신경써서 한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도를 받아둔거죠. 상사채권은 그나마 회수율이 좋은 편이지만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로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경우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채권자 명의로 설정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게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잡는 것이죠. 나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두면 안전하다고 방심하시는 채권자(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조심하셔야할 부분입니다.
가게보증금은 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게 되면 보증금에서 제하게 됩니다. 상가이다보니 월세가 생각보다 많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나중에 채권자가 회수하려고 보면 상가주인(임대인)이 내 줄 돈이 한푼도 없다고 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뒤통수 맞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이런 식당이나 술집에 동업을 할 때에도 꼼꼼이 챙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원금까지 제대로 보호를 받으려면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채권자명의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추가로 상가주인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월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통 임대인은 실제 장사하고 있는 식당주인에게만 독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세 미납시에 본인에게 연락을 줄 것을 부탁해 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까지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담보물이 있는데 왠 공증?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담보물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다음에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빠르다는 지급명령도 채무자가 이의신청하고 시간을 끌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어 확정되는데 4~ 5개월 이상 훌떡 넘어가기 쉽상입니다. 그사이에 담보물의 실익이 뚝 떨어지게 되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두었다가, 매월 투자수익금(이자) 등을 불이행할 때 식당에 제휴된 카드사압류 등을 하면 바로 채권회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외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불안한 점이 있다면 그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잘 검토해보고 투자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강의시리즈 > 채권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투자를 할 때 투자금회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4가지 (0) | 2016.07.20 |
---|---|
계륵 같기도 하고 희망 같기도 한 사해행위취소소송 (0) | 2016.07.13 |
공증받은 서류가 있는데 채권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 | 2016.06.15 |
공증서(공정증서)이란? A에서 H까지 (0) | 2016.06.09 |
돈 빌려줄 때 부동산담보물을 잡으면 안전하나요? (0) | 2016.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