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했을 때 채권자가 민법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바로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이를 행사하여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목적물을 원상회복시켜서 강제집행할 대상으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 남은 보유자산인 집을 자신의 아내나 자녀 명의로 빼돌렸다면 이를 다시 원위치시켜서 해당 주택에 압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제도의 규정만 본다면 정말 큰 희망 같습니다. 수억원을 사기친 사기꾼이 그 돈을 다 탕진했을 가능성은 적고 가족이나 친척들의 명의로 다 돌려놨을텐데 이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해보이죠.

 

거기에 추심전문가들 중에서도 채권자취소권을 들먹이면서 뭐든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희망이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륵(鷄肋), 닭갈비 같은 존재입니다.

 

우선 은닉행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채무자 명의 였는데 이를 배우자 명의로 돌렸다.. 이런 경우엔 명확히 드러나죠. 하지만 과연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현금 등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은닉행위에 대한 근거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도 각각 자기 자신의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채무자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부동산처럼 이전과정이 명확한 경우에나 가능한데 그런 케이스는 사실 아주 적습니다.

 

 

 

거기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에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선임을 하고 진행해야했죠.

 

승소여부도 불확실한데 변호사선임비로 몇백만원 쓰고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사해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소송까지가지 않고 채무자와 합의를 통해서 적당선에서 해결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계륵같은 존재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실익이 있는지 심각히 검토해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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