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승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소재를 찾는게 핵심이라는 것을 소송이 닥쳐서야 알게 됩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압류할 자산을 찾지 못하면 회수는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지급명령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니 지급명령서를 제출해도 안 됩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은 다음에야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야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고려나 sci, 새한과 같은 신용정보사의 신용조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 때쯤 되면 숨겨놔야할 자산이 있으면 이미 다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털어봐야 나올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비용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죠. 그나마 재산명시결정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까지해야하다보니 압박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보통보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조사입니다.
즉, 지급명령서 제출 전에도 채무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흥신소, 심부름센터 같은 불법적인 곳을 이용하라는건 아닙니다. 그쪽으로 해봐야 돈만 꿀꺽하고 유용한 정보는 얻기 어렵죠.
우선 할만한 것은 채무자 주소지 확인, 살고 있는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곳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전월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가압류로써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누구 명의이든 그래도 살만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 다가구 주택에 방한칸, 원룸 같은 곳이라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면 한번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죠. 추후 유체동산압류를 해볼만한지 미리 사전조사하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을 통해 근무직장이나 급여수준 등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SNS계정 등을 통해서 평소 생활수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예 남남이라면 모를까 어느 정도 아는 사이라면 왠만큼 정보수집이 가능합니다.
사실 약속불이행 이후에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채권발생 전에 상대방의 신용도, 재산정보를 수집해서 불량발생가능성이 있을 땐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강의시리즈 > 채권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좌이체한 금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0) | 2016.10.09 |
---|---|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어떻게 반환받아야하나요? (0) | 2016.10.06 |
전세로 살고 있는 중에 임대인이 세금체납해서 압류가 들어오면 전세금회수는 가능한가요? (0) | 2016.09.02 |
빚독촉하러 집방문을 할 때 반드시 사전에 통보를 해야하나요? (0) | 2016.08.26 |
아파트 리모델링을 했는데 하자보수를 안 해준다면? (0) | 2016.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