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입장에서는 빚독촉당하는 괴로움이 고통이겠지만, 돈 떼인 채권자 역시 답답한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연락도 안 되고, 이자 입금도 안 되면 귀찮더라도 직접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는 수 밖에 없죠. 공연히 비용도 나가고 시간낭비도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자택방문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된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사전통보를 하면 일부러라도 자리를 피할텐데 꼭 해야할까요?

 

 

 

 

우선 법적으로만 본다면 통보없이 집방문을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추심관련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밤9시 ~ 오전 8시 사이의 야간방문 금지규정은 있지만 사전통지 내용은 없습니다.(동법 제9조 2호)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사의 추심담당자는 필히 사전통고를 해야 합니다.

 

위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지침위반이 됩니다. 이를 어기게 되어 민원이 접수되면 피곤해지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경고를 좋아하는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지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은 이를 꼭 지킬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따져보면 통지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상황에서야 뭐 회피하면 끝이겠지만,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되러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가족들에겐 빚문제를 공개하지 않은 사람도 많기 때문이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찾아오기까지 하 가족들이 겁을 먹게 될 수도 있어서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됩니다.

 

직장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땐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바로 밖으로 가든지 하죠.

 

이런 이유로 추심자가 실제 방문하지도 않으면서 통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압박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통고했다고 해서 그 날짜, 그 시간을 지킬 의무도 없으며 오늘 보내놓고 내일 가도 문제될게 없기 때문이죠. 이런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