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자주 나오는 상거래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트 같은 주택리모델링을 했는데 업체측에서 처음 약속과는 달리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 원인은 우선 소규모 작은 인테리어회사들이 많다는 것, 직원이 아예 한명도 없는 경우도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아는 일꾼을 불러서 일을 하거나 하청을 주면서 사업을 하죠.

 

그에 비교해서 규모가 큰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보니 구두 약속도 거의 지킬려고 노력하죠. 사건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적은 편입니다.

 

 

 

 

그에 비해 작은 업체들은 그런 이미지관리라는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신사적인 일을 종종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정말 저렴한 가격을 불러서 고객을 끌어들인 다음에 아예 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시작을 해서는 중도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서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안 주면 뜯어만 놓고 그냥 가버리죠. 이렇게 되면 정말 고객입장에선 난감해집니다.

 

어루고 달래고 해서 겨우겨우 진행했는데도 비전문가들을 불러서 대충 대충 일처리를 하다보니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생길 때도 종종 있죠.

 

 

 

 

다시 연락을 하면 자기들은 잘못한게 없다며 추가비용을 요구하죠. 아예 연락도 안 받고 잠수탈 때도 많습니다.

 

문제는 해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긴 했으니..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결정도 강제력이 없다보니.. 이미지 관리가 필요없는 소규모 인테리어, 리모델링업체에서는 모르쇠로 대응하죠.

 

결국 민사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첫번째 증거수집하고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받고 이후 통장압류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계약서도 없고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결국 다른 업체를 불러서 바로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등을 제대로 찍어두고 통화녹음해두고, 내용증명발송 등을 해두지 않는다면 추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기 쉽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증거확보를 해두는게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보통은 상대방과 합의로써 해결하는게 좋은데.. 보통 합의가 안 되죠. 아예 잠수타는 등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결국 통장압류 등으로 회수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회수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법조치를 한다는 건 부담스럽죠. 대부분 소액이니 변호사 선임도 못합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처음부터 신뢰할만한 리모델링업체를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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