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는 방법이 없을까? 모든 채권자의 바램이 아닐까 싶네요.

 

이에 대한 해결법으로 많이들 제시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재산조회제도입니다.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해보여서 희망을 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오늘은 이 제도의 조건에서부터 실익까지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선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며 재산명시신청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첨부한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아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거부,   3. 선서 거부,   4. 거짓재산목록 제출
5.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6.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이렇게 명시신청을 거쳐야 해서 법적인 부분을 조금만 찾아본다면 앞으로 조회신청도 곧 하게 될거라는걸 채무자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절차상 조건으로 인해서 비밀조사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물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은 이미 자기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죠.

 

 

 

 

찾을 수 있는 자산으로 본다면 부동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 은행 종금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별 50만원 이상인 금융자산 등이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해서 좋아보이지만 하나씩 따져본다면
법원행정처를 통한 토지, 건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확인을 불가능하고,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다는거죠. 여기서부터 뭔가 부실해 보입니다.

 

 

 

 

비용도 현재조회에 2만원, 최근 2년이내 보유까지는 4만원. 그런데 국토교통부을 통하면 1만원에 건물소유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민에 빠지게 만들죠.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은 각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관별로 5천원!

 

전국조회를 할거라면 교통안전공단을 통하는게 더 편한 방법입니다. 비용은 2만원. 여기까지는 양반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문제는 금융자산찾기. 은행으로 보면 경남, 우리, 기업, 광주, 전북, 국민... 이런식으로 각 기관별 비용이 5천원 들어갑니다. 과거 거래내역은 아예 조사가 안 되죠.

 

거기에 종금사,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단위농협, 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각각 조회비가 들어갑니다.

 

그나마 지금은 단위농협, 축협, 신협 등 지역금융기관도 각각 2만원으로 통합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아진것입니다.

 

 

 

 

전부하려면 백만원 가까이 비용이 드는데 있을지도 모르는 재산을 찾아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채무자의 생활수준과 스타일을 고려해서 진행여부, 조사대상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써가며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빠른 조치가 더 유효할 때가 많습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어느정도 있다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말고 가급적 빨리 법조치를 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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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묵묵부답(默默不答), 무반응이다면 뭘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생애 첫소송을 하신 분들은 이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세워두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랫다가 아무런 연락조차 없으면 그때서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해결책을 찾게 되죠.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력이 있는 법조치로 회수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민사판결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법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압류 등 강제집행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 금융자산(은행계좌, 주식, 보험금 등), 자동차, 유체동산(일명 빨간딱지)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급여(직장인 소득)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고 있어도 쉽습니다. 실익이 있는지는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도 됩니다.

 

각기 재산권에 따라 압류 및 집행비용이 다르고, 진행 과정이라든지, 채무자보호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일률적으로 판단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뭐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럴땐 솔직히 아무것도 못 합니다.

 

물론 랜덤으로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카드사 압류를 무작위로 찍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대형금융사, 그 다음으로 채무자주소지 인근에 지점이 있는 지방금융사를 많이 합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법조치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재산명시결정이 나면 채무자가 명시일에 법원에 나와서 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죠.

 

사실 자신의 보유자산을 솔직히 밝힌다? 이런 기대는 하기 힘들지만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심리적압박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명시신청을 거쳐야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특허권, 상표권, 자동차, 건설기계, 금융자산 등 다양하게 조회할 수 있다는게 최고의 장점이지만 통합검색시스템이 아니라 각기 금융사별로 비용이 들어가서 이용이 불편합니다.

 

또한 이때쯤 되면 아예 빈털터리일 때도 많고, 타인명으로 이전, 은닉해서 자기명의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때도 많아서 실익이 적습니다.

 

또다른 선택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있습니다.

 

 

 

판결받고도 6개월이상 돈을 받지 못 했을때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게 되면 이 정보가 신용평가회사에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어떤 법조치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에는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는게 없다면 정말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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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P2P펀딩 같은 새로운 투자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자금으로 직접 회사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단지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하는 형식으로 가까운 관계에서나 가능했죠.

 

그런데 은행적금에 맡겨봐야 연 3%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요즘 들어 고수익 재테크 아이템으로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인의 사업자금에 직접투자를 하면 낮다고 해도 보통 연10% 대 이상을 얘기하니 정말 매리트 있는 투자처가 아닌가 싶죠.

 

하지만 이렇게 몇천만원 입금했는데 정해진 기일에 약속한 이자나 수익금(배당금) 들어오지 않으면때부터 아름다운 환상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대응책이 없다보니 몇개월 시간만 흐르고 나중엔 원금상환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떼이는 상황에서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첫번째가 형사로 사기고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을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예 사업진행도 안 하고 다른데다 돈을 썼다든지 할때 같은 경우입니다.

 

 

 

 

사실 이부분은 내부사정을 모르면 확인이 어렵기때문에 관련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서에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피해금회수절차는 민사절차입니다.

 

우선 지급명령 등으로 민사판결을 받고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통장, 유체동산 등에 대해압류 및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합니다.

 

 

 

 

판결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채무자명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채무자명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힘들어집니다.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P2P형태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기업내부자가 아니라면 해당 기업에서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작은 업체에서는 얼마든지 허위장부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운영자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는거죠.

 

 

 

수익이 펑펑 나면서도 손해가 나서 줄게 없다 하면 투자자입장에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부도가 나서 제3자가 인수했다고 한다면 원금까지 떼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 친척명의로 계속 운영하면 정말 닭 쫓던 개 신세가 됩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처음부터 투자계약서를 명확히하고 반드시 물적 담보를 잡아야합니다. 담보잡을 재산도 없을 정도라면 안 빌려주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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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척이 신용불량자라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재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런 피해의 하나가 카드빚이나 국세미납입니다.

 

 

 

 

대여해줄 땐 단순하게 사업자등록만을 위해서 빌려줬는데 실제 운영하다보면 이것저것 다 사용하게 됩니다.

 

물품대금 결제를 위해서 신용카드도 만들게 되고, 통장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매분기 소득과 세금신고도 대표자명의로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책임을 바지사장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빌려주는 사람은 전혀 모르죠.

 

실운영자가 피해를 안 주면 다행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금미납, 신용카드연체, 물품미수금을 남겨돟고 폐업해버리면 모든 책임은 종이 대표에게 다 날라옵니다.

 

자신은 한푼도 쓰지 않은 돈을 다 갚아야하는 상황이 되죠. 보통보면 몇백만원 수준이 아니라 몇천만원 이상, 심지어 억대가 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우선 형사고소도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대여해준 것이니 명의도용도 아니고 사기로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대여행위가 탈세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하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민사로 청구해야하는데 근거를 대기도 쉽지 않고, 중요한 점은 실사업자는 이미 신용불량자라는 것입니다.

 

본인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으니 빌린거죠. 즉! 다중채무자에 신불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년간 경험으로 재산은닉을 잘 해두고 있습니다. 보유재산들도 다 가족이나 그외 다른 방법으로 잘 숨겨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래서 민사판결을 받고 압류를 하려고 해도 할게 없어서 회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명의는 삼촌이 아니라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절대 빌려주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1. 민사적인 청구자료를 확보해야합니다(지불각서나 통화내용녹음, 문자메시지, 그외 카드사용내역서, 독촉장 등)

 

 

 

2. 채무자(실사업자)의 정보를 가능한 많이 알아봐야 합니다.

가족, 친척관계이니 이를 통해 재산을 어떻게 은닉했는지를 알아봐야 하죠. 감정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주장하며 임의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기대가능성은 희박합니다.

 

3. 회수방법을 확보하고 가압류,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로 회수해야합니다.

 

또한 카드빚, 물품대금 등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용회복 등으로 빚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명의대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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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를 하다보면 거래서에서 자금사정이 안 좋아져서 대금결제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아예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기도 하죠. 법적으로 보면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뭐 한두번은 조금 손해봐도 그 동안의 거래관계를 생각해서 받아주기도 하지만, 반복되면 손실이 커서 강제적으로 회수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로 해결은 어렵습니다.

 

 

 

 

채무자 측에서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돈이 없으니 상품을 가져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형사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민사상의 계약위반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채권자측에서는 약속된 물품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요청 때문에 강제로 물건을 받아야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물품으로 결제받는 대물변제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정상적인 변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회수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판결받고 은행압류나 가게의 상품압류만 해도 되는 편입니다.

 

 

 

 

채무회사측에서는 이렇게까지 가는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 등의 소송이 걸리면 알아서 결제해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조치로 가게 되면 친분관계가 깨져서 앞으로의 거래유지는 힘들어지기 쉽죠.

 

그러므로 앞뒤 실익을 잘 고려해서 법조치를 할 것인지 대물변제를 받을 것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쪽이 나은지 저울질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회사의 자금사정이 아주 악화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물변제 제안을 받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거래처를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와는 가급적 미수금(외상) 쌓아두지 않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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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친구들끼리도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가 많죠. 그랫다가 못 돌려받게 되도 소액이고, 친분관계도 있고 하니 대부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미성년자들도 씀씀이가 커지게 되면서 이들 돈거래도 몇천원, 몇만원 수준이 아닌 십만원 넘는 단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떼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거죠.

 

 

 

 

아예 인연을 끊더라도 어떻게든 꼭 돌려받는 방법이 있느냐? 물어보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민법 제5조 제2항)

 

이렇게 취소권을 행사하면 쓰고 남은 잔액 정도만 반환하면 됩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으로 연대보증 등을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모는 책임이 없죠.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한다면 책임무능력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잘못한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금융기관도 미성년자 단독으로 대출이나 카드, 할부를 해주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승인되는 때가 있죠.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사용,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조).

 

 

 

 

용돈 수준이라면 처분을 허락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법적으로 다퉈볼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법조치를 하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고 이후 통장압류 등을 통해 회수해야하는데 소송과 압류 비용, 시간이 더 아깝습니다.

 

 

 

 

현실적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몇만원, 몇십만원 금액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 회수한다? 이건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신용도가 괜찮다거나, 압류 회수할 재산이 확실히 있을땐 진행하는게 낫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보통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기 싫어서, 압류조치를 당하기 싫어서 소송만 걸려도 알아서 줍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기명의 재산도 거의 없고, 신용불량에 대한 두려움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 법으로 강제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소액으로 인생경험했다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추심상담을 하다보면 가까운 친구, 친척에게 몇천만원 이상, 1억이 넘는 큰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케이스도 가끔 있습니다. 옛말처럼 가까운 사람끼리 돈거래는 안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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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의 제일 큰 걱정거리 하나는 혹시라도 전월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네이버지식in에 관련문의가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볼까 합니다.

 

질문1. 전월세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거나 어려운 것은 집주인이 양심적인가? 아닌가? 의 차이에 달려있나요?

 

 

 

 

▶ 답변 : 사실 어떤 계약이든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양심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양심적이라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해야죠.

 

문제는 으로해도 못 돌려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종종 깡통주택이라고 나오죠.

 

예를 들어 2억짜리 집에 1억2천만원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그런 주택에 전세 1억3천으로 들어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집주인(임대인)이 담보대출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1억6천만원에 낙찰되었다면 1순위인 근저당권자가 1억2천을 먼저 받아가고, 남은 4천만원만 전세권자(세입자)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전세권자는 앉은 자리에서 9천만원 날라가게 되는거죠.

 

물론 못받은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집경매까지 넘어간 사람이 다른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될 때까지 몇개월에서 1년이상 기간이 걸려서 보유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은닉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근저당금액이 크게 설정된 깡통주택에는 안 들어가는게 안전합니다.

 

 

 

 

그에 비해 월세보증금은 금액이 적어서 회수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 케이스에도 4천만원 수준 이하였다면 경락대금에서 회수가 가능한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서는 세입자가 많고, 경매낙찰가가 낮아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주의해야합니다.

 

 

 

 

질문2. 만약에 집소유자파산을 한다면 어떻게 돌려 받나요? 혹시 임대한 집을 팔거나 저희 쪽으로 양도하나요?

 

답변 : 파산해도 1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즉! 해당 주택에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다면 그 주택의 경매대금에서 선순위로 받을 수 있어서 회수엔 문제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임차인(세입자)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주택경매에 참가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곳엔 안 들어가는게 낫죠.

 

 

 

 

질문3. 만약에 나중에 이 문제로 법정까지 가서 해결하고 재판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파산을 했더라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동안 들였던 모든 재판 비용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확실하게) 혹시라도 저희가 지는 일은 없겠죠?

 

답변 : 계약에 문제가 없다면 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승소했다고 해서 돈을 받는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자인 집주인(임대인)이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질문4. 계약기간동안 안전을 보증 받는 法이 있나요?

 

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기전에 해당 집이 안전한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꼭 계약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도 뽑아보고 부동산중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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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제가 엄청나게 포스팅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절대! 명의를 빌려줘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채권추심과 빚문제에 대해서 자주 상담하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관계가 복잡하다? 이런게 아닙니다.

 

 

 

 

법적인 해석은 아주 쉽습니다.

 

우선 자동차나 핸드폰 등을 구입할때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해서 자동차할부금, 핸드폰할부금, 요금을 납부해야하죠. 그리고 사용자(차용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빌리는 사람이 "알아서 다 낸다" 하고 사용하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 공증(공정증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공증을 받아두면 빌려간 사람(채무자, 차용자)의 책임을 좀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차값, 핸드폰비를 제때 안 갚으면 민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통장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을 할 수 있는게 공증의 효력이죠. 마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현실에 있어서 타인명의를 빌리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깐 지인의 도움을 받는 거죠.

 

 

 

 

결국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려운 것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공연히 공증비용, 압류비용만 더 날라갈 뿐이죠.

 

게다가 현재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도까지 활성화되어있습니다.

 

사기 등의 형사채권이 아닌 일반 대여금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생, 파산채권에 포함되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휴대폰을 개통해준 당사자는 자신은 한푼도 쓰지 않은 돈 때문에 신용불량에서 허우적 거리게 되는거죠.

 

돈 빌려주고, 보증서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명의대여입니다. 자동차사고, 폰요금, 대포폰사기 등으로 피해금이 얼마나 더 커질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죠.

 

절대 빌려주지 말고, 혹시라도 빌려줬다면 가급적 빨리 차량회수, 폰 정지를 시키는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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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적금 등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대세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괜찮은 수익처로 원룸, 투룸 임대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죠.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보면 신축이나 개조하고 있는 건물들 중에 원룸, 투룸 형태가 정말 많이 눈에 띄더군요.

 

하지만 전세형태에 비해서 월세방식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달 방세를 받아야한다는 점.

 

재깍재깍 날짜에 잘 맞춰서 입금해주는 세입자가 있는가하면, 매달 며칠씩 늦기도 하고, 심지어 몇개월씩 미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세, 전기세, 가스세 등을 연체하는 사람과 공실로 비워져있는 기간을 생각하면 임대업도 만만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어쨋든 이렇게 월세를 못 받고 있을때 처음 임대를 하신 분들은 경찰을 생각하시더군요.

 

세부적인 것은 경찰에 문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서가 떼인 돈이나 못 받은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범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고 형사절차를 밟게 되는데 방세 등의 미납은 대부분 단순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은 기본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청구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고는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회수하게 됩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죠.

 

특히! 세입자와 임대인 관계에서는 전월세계약이 만료되어 퇴거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합니다.

 

 

 

 

여전히 셋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이 계속 생기면, 어느 쪽에서든 악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피차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왠만하면 서로 대화로 풀어가는게 좋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믿고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예 대화가 통하지 않는 임차인도 있죠. 이럴 때에는 결국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상관없지만 보증금이 적어서 다 까먹었다면 사전에 임차인의 직업, 생활수준, 신용상태 등을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채무자(세입자) 명의의 재산, 소득원을 파악해둬야 진행이 수월해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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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해서 네이버지식인에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것이 차용증의 법적효력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고등학교때 교육받는 일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터득해야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들 '가까운 관계에서는 돈거래는 하지 않는게 좋다' 라고 얘기할 뿐이죠.

 

 

 

 

차용증(借用證)은 돈을 빌려줄 때 그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다른 일반적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몇가지 내용과 당사자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양식의를 들면,

 

 

 

 

차용증

 

1. 박갑돌은 김철수로부터 2015년 12월 15일 금 500만원을 빌렸으며 1년 뒤 2016년 12월 15일 원금을 상환하기로 함.

 

2. 이자는 월1부(1%)로 매월 15일 김철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3.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금까지 변제하여야 한다.

                                                     2015년 12월 15일


                                                             채권자 : 김철수   (서명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임의 기재사항으로 꼭 적어야하는 건 아님)

                                                             채무자 : 박갑돌   (서명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능한 명확히 작성해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효력에 영향을 줌)

 

 

 

위 양식처럼 원칙적으로 차용일(대여일), 상환일, 이자약정 등을 기재하면 되고 당사자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 정보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일부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으로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채무자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계좌이체내역, 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으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되지만, 소송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등록번호는 처음부터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두기도 하죠.

 

그리고 내용은 pc로 작성해서 프린트해도 되지만, 서명 날인 부분은 본인 자필로 해야 하며 싸인(sign)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용, 허위작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싸인, 막도장 보다는 인감도장이 낫습니다.

 

 

 

 

사실 차용증은 일반 계약서와 비슷해서 특정 계약관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근거서류가 되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 압류 등의 법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압류 조치만 가능하죠.

 

심지어 카톡,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 등이 충분하다면 이렇게 작성한 문서가 없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통장압류 등을 하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신청하여 받거나, 공정증서(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판결문, 공증서가 있어도 채무자명의 재산, 소득이 없으면 사실 원금 조차도 회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급적 빌려주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소득, 신용정보를 고려해서 대여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떼이면 안 될 돈은 절대 안 빌려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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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법에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은데 법전공으로 배우면 이론에 있어서도 복잡합니다.

 

통설, 다수설, 소수설.. 거기에 판례까지 하나하나 신경써서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하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서 더 복잡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과 변제합의서의 내용이 충돌했을 때 어느 쪽의 효력이 우선하냐? 라는 문제도 이런 부분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만 본다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서로 대화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이행이 되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이 더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의 케이스로 변제합의서가 더 최근에 작성되었다면 이 서류가 더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유효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원금 1억3천만원에 이자 20%로 지급명령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채무자가 서로 얘기해서 원금에서 20% 감액, 분할상환하기로 했다면 이 내용이 더 우선하게 되는거죠.

 

하지만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는 그냥 당사자 사이에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합니다.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려면 별도로 집행권원을 가져야 합니다. 즉,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하거나, 민사판결을 거쳐야 하죠.

 

그런데 이미 지급명령서정본을 받았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구태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일 위에서 논의한 효력문제와는 상관없이 이미 받은 정본으로 바로 압류에 들어가면 되죠.

 

이에 대해 채무자가 불만이 있다면 채무자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시간과 비용 소요, 승소여부도 불확실해서 대응이 어렵습니다.

 

 

 

동시에 진행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입장에서 압류를 당하지 않으려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해서 확정을 막아야 합니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집행권원(판결문, 공증)이 일반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보다 효력면에 있어서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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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이나 빌려준 돈문제내용증명 발송하는 때가 많은데 이런 서류를 작성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작성요령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쉽게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1. 어디에서 신청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시면 쓰는 방법과 양식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양식으로 써야하나요?
우체국에 가면 견본 양식이 있긴한데 딱히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일 위에 내용증명이라고 큰 글씨로 적고, 다음으로 수신인(받을사람), 발신인(보내는사람)의 각각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적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쓰면 되는거죠.

 

 

 

 

떼인돈 문제로 보내는 것이라면 발생원인(언제 빌려준 대여금, 언제 공급한 물품값)과 채권금액, 어느 날짜까지 갚아라는 요구(독촉) 정도가 들어가게되죠.

 

그외 추가적으로 ****년 **월 **일까지 갚지 않을 때에는 법조치를 하겠다. 등의 경고문 정도를 붙입니다.

 

그 아래로 작성일발신인의 서명과 도장날인(사인)을 하면 됩니다.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3. pc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서 프린트한 것이라도 되나요?
자필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프린트한게 더 깔끔해서 괜찮죠.

 

물론 제일 아랫쪽에 서명과 날인은 직접 하셔야 하고 이렇게 1부 만든 다음에 2부를 추가로 복사하여 한통은 채무자에게 발송하고, 한통은 본인이 보관, 나머지 한통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4. 주의할 점과 추가로 알아야할 내용은?
채무자에게 보내는 독촉장이지만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에 가깝기 때문에 가급적 정중한 문체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행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채권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게 좋죠.

 

보통 보면 그동안의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하자나 쌍방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서로 주장하는 채권금액이 차이가 있는 등으로 분쟁이 있을때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제대로된 계약서가 없이 구두약속으로 모든게 진행되었을때 청구하는 근거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미 차용증이나 계약서, 거래명세서 같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구태여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2회, 3회, 여러번 반복해서 보내는 것 역시 시간 낭비입니다.

 

 

 

 

이럴 때에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고, 채무자재산조사를 통해 판결확정이후에 압류할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압류 등으로 재산은닉을 막고 채권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해서 무작정 채무자의 지급, 대응을 기다리고 있어선 안 되고 주변지인이나 직접 조사 등을 통하여 추후 추심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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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상이 아닌 개인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물품거래계약을 취소, 해지할 때가 가끔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전화로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얘기하고 택배로 반송보내게 되죠. 이렇게만 하면 모든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꼭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매번 필수적으로 발송해야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각각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다면 사실 전화 한통으로 모든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있는 만큼 사소한 부분에 쓸데없는 분쟁은 안 만들려고 하죠.

 

 

 

 

각 제품마다 틀리지만 계약철회, 해지의 자격요건을 갖췄으면 별다른 토도 달지 않고 바로 받아줍니다. 반송비까지 해당 업체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많죠.

 

구입 방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7일 ~ 14일 이내에는 물품에 하자가 없어도 단순히 고객의 변심을 이유로 언제든 취소가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마찰이 생기게 되면 해당 회사 고객센터의 담당자와 협의하에 처리하면 됩니다.

 

해당 기업의 고객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다! 생각하신다면 통화내용을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을 이용해녹취해두는게 좋습니다.

 

 

 

 

그에 비해 소규모사업자와 거래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게 좋습니다.

 

대기업처럼 신뢰성있게 행동하는 곳도 있지만, 계약해지의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별별 핑계를 대면서 시간만 끌다가 취소가능기간이 지나가면 갑자기 대금청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나 행사장에서 파는 방문판매자들은 반품하겠다고 하면 아예 연락을 안 받고 잠수타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판매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자의 계약철회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근거를 남겨두는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체국의 내용증명제도입니다.

 

 

 

 

단순하게 전화로 통화해서 얘기했다면 근거가 남지 않는데 이를 통하면 발송일과 의사표시가 정확하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결제대금 해결은 쉬운데 이 때에도 작성된 구입계약서를 이용해 몇년 뒤에 다시 독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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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물품미수금이 발생했을때 채권확정을 위해 공증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반드시 갚아야한다는 책임의식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추후 변제약속을 위반했을때 바로 법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도 정작 공증에 관한 중요한 부분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군요.

 

 

 

 

미리 알아둬야할 지식 3가지를 하나씩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종류가 금전소비대차와 어음공정증서,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가급적 금전소비대차공정증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어음공증이자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

 

 

 

 

종종보면 어음형식으로 2년뒤 약정일에 2천만원일시급으로 지급한다고 많이들 작성하시는데.. 그때가서 채무자가 갑자기 큰 돈이 생겨 갚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역시 갚을 상황이 되지 못해서 기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채권자도 특별한 회수책이 없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기한을 연장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시간낭비만 하게 되죠. 비록 조금씩이라도 이자이든, 원금이든 받을 수 있게 계약해야합니다. 그래야 채무자도 상환계획을 세우게 되죠.

 

 

 

 

또한 어음공정증서시효가 3년으로 짧습니다. 3년이 지나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처럼 다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끔보면 강제집행력이 없는 인증서공증서로 착각하여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절대 실수해선 안 됩니다.

 

일부러 인증서를 작성해주려는 채무자를 보면 그 사람은 갚을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돈거래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둘째 공증의 장점민사판결없이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채무자 명의의 재산, 소득이 없거나 이를 찾을 수 없다면 회수가 어려운건 똑같습니다. 언제든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근저당이나 가등기 등의 물적 담보를 잡아야 합니다. 현금화가 가능한 귀금속이나 기계류 등의 유체동산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죠.

 

 

 

 

정 안 된다면 보증인(인적 담보)를 세우는 것도 고려해볼만합니다. 물론 보증인도 보유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다면 세우는 실익이 없습니다.

 

셋째 채무자가 상환약속을 어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동안 회수책을 준비해둬야합니다.

 

보통보면 공정증서 한장 받아뒀다고 약속일까지 마냥 기다려주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사람을 신뢰한다는 측면에선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 약속이 깨지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채권추심에 있어서 최악의 행동입니다.

 

아직 약정일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직접, 간접 조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직장, 사업, 소득, 신용상태, 주소지, 보유부동산, 보유차량, 생활수준, 가족동거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터졌을때 발만 동동 구르는게 아니라 제대로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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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1700만원을 빌려주면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공증)를 받았는데 첫달부터 이자입금도 하지 않고 연락두절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이런 결과는 조금만 현실세계를 이해한다면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의 케이스에서 돈이 필요하다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건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왠만큼 가깝다고 하더라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미 여기저기서 대출을 다 받아서 더 빌릴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신용카드연체 등으로 이미 신용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빌려줬으니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죠.

 

기본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등의 공증서류에는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2회 불이행했을때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강제집행인락문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민사판결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통장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 민사소송을 다시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도 되지만 이는 공연히 비용낭비에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강제집행인락문구의 조건을 갖췄다면 다음 절차는 공증받았던 공증사무실에 가서 집행문까지 발급받아서 법원에 가셔서 전세보증금, 은행,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면 법비용만 들어가고 회수는 안 되는거죠.

 

이때부턴 각기 절차가 달라지기때문에 세부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달 이자부터 입금을 안해주고 연락도 안 되고 잠수를 탔다면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빌려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때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참고로 사기로 고소한다고 회수되는건 아니며 경찰에서 나서게 되어서 제대로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로 인해 채무자와 다시 연락이 될 가능성도 생기고, 합의를 통해 소액이라도 회수할 수 있게되죠.

 

주의할 점은 합의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받거나 담보를 잡는 등으로 바로 받아야합니다. 현재 돈 한푼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라는 각서는 이미 공증서류가 있기 때문에 받을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얘기했듯이 최선책은 처음부터 이런 불량채권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안 빌려주는게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정 친분관계로 빌려줄 수 밖에 없다면 이 정도는 그 사람에게 떼여도 괜찮다 하는 수준, 한도내에서 주는게 낫습니다.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다? 몇년간 후회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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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시대, 재테크의 하나로 채권(bond, 債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는 보통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유가증권(有價證券)을 말합니다.

 

투자자는 이자나 매매수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것이죠.

 

 

 

 

정부가 발행했으면 국채,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채, 기업이라면 회사채라고 하며, 사기업이 발행한 것과 구별하여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등)이 발행한 것은 공채라고도 표현합니다.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면서 작성하는 차용증(借用證)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개념, 내용이지만 발행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취급받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뒤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신뢰성에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국가에서 돈을 떼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처가 됩니다.

 

 

 

 

이자수익률도 그만큼 낮죠.

 

그에 비해 기업에서 발행한 회사채는 차이가 많습니다. 기업신용등급이 AA 좋고 안정적인 대기업은 그만큼 저금리인 대신에 부도가능성도 낮습니다.

 

 

 

 

반면에 업체들 중에서는 신용등급도 BB처럼 낮고 불안한 곳은 고금리투자처가 됩니다. 하지만 부도나게 되면 되러 손실도 볼 수 있죠.

 

회사규모가 작은 곳은 회사채발행도 불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차용증은 사실 안전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뢰성이 하나도 없죠.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면 법조치를 하고 압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하는데 비용만 더 들어가고 회수가 안 될때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차용증서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정말 적고 거래도 거의 없습니다.

 

몇년전부터 NPL(무수익여신 無收益與信, Non Performing Loan), 즉 금융사 대출채권중에서 이자가 납입되지 않고 있는 불량채권이 투자상품으로 많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담보가 있는 쪽은 안전성도 있는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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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빌려준 돈, 대여금채권민사소멸시효10년입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차용증은 휴지에 불과할까요?

 

 

 

 

소멸시효제도는 아주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 시효시작이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한다는 점! 즉 2003년 2월 2일 빌려가면서 변제일2005년 2월2일로 잡았다면 시효는 2005년 2월 2일 변제일부터 시작하여 2015년 2월1일 만료됩니다.

 

 

 

 

◆ 시효중단제도가 있습니다.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를 변제했다거나, 지불각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거나 지급명령 등의사판결을 받게 되면 시효중단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단사유가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이미 시효완성된 상황에서도 몇만원이라도 이자를 받거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게 되면 완성하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법에 익숙한 추심담당자는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쉽게 당할리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확실하게 시효완성된 상황에서는 당사자끼리 대화를 통하여 적당히 원금일부변제로 합의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채무자 역시 도의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소송중에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링크 - 소송비용, 추심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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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중에서는 변제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추심전문가가 아닌 일반채권자는 그에 대한 예상이나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부동산 등은 소유권의 이전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명의에서 채무자가족명의 등으로 바꿨을 때에는 채권자취소소송으로 회수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거래, 은행거래 등은 그 이전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심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현재 법체계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듯 싶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권리이전을 막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채권자채무자재산소재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급적 채권발생 전후로 채무자부동산소유여부, 현재 거주지, 주거래은행, 신용불량여부 등의 정보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가 시작된 이후에 이런 정보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본다면 이왕 돈있는 사람이 거지같이 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은닉재산이 있다면 자기명의는 아니더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판결확정 후에 그사람 사는 곳만 가봐도 돈이 없는지 있는지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꾸준히 독촉하여 변제압박을 가하거나, 몇년동안 한 걸음 물러나서 약점이 생기길 기다리는 것이 무난합니다.

 

사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급적 덜 받을 수 있도록 한걸음 물러나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링크 - 형사고소, 민사소송신청 같이 동시진행할 수 있나요?(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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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액재판 등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권자는 결국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통장, 유체동산 등)이나 소득(급여)를 찾아서 압류 추심행위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은 필수인 절차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차용증이나 판결문, 본인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신용정보보호 강화로 인하여 많이 까다로와졌습니다.

 

즉, 차용증이나 판결문과 함께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송이 되면 그 반송우편물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아니면 우체국홈페이지에서 반송되었다는 확인서를 출력해서 가지고 가도 됩니다.

 

 

 

 

솔직히 우편물왔다갔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채무자가 받는 경우에는 반송되지도 않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까운 법원에 가서 유체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신청문을 받아와서 작성해서 판결문과 같이 가지고 가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꼭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신청준비를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링크 - 추심의뢰, 최소 금액신청기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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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잠수를 탔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친분관계에서 급하게 필요하다보니 차용증도 없을 뿐더러 통장이체도 아닌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도 많죠.

 

 

 

 

이런 상황에서 제일 쉽게 생각이 나는 것은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을 하고 대여금을 받아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와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즉 통화녹취, 계좌이체내역, 카톡, 이메일 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형사고소를 하면 됩니다.

 

장점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채무자에 대한 압박효과가 큽니다. 반면에 지인간에 형사고소는 감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결방법은 민사절차를 통하는 것입니다.

 

역시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몇십만원정도의 소액이라면 소송비용과 절차의 복잡함, 시간낭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판결확정 이후에도 회수가 쉽지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솔직히 인생경험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속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이 소송을 대리해야하는 점도 적지 않게 불편합니다.

 

물론 채무자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판결후에 회수가 쉬운 경우도 있으며, 채권금액에 따른 회수의 필요성 등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추심전부터 회수난이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진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못받은돈 돌려받는데 소요되는 소송비용과 추심비용?(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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