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법에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은데 법전공으로 배우면 이론에 있어서도 복잡합니다.
통설, 다수설, 소수설.. 거기에 판례까지 하나하나 신경써서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하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서 더 복잡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과 변제합의서의 내용이 충돌했을 때 어느 쪽의 효력이 우선하냐? 라는 문제도 이런 부분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만 본다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서로 대화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이행이 되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이 더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의 케이스로 변제합의서가 더 최근에 작성되었다면 이 서류가 더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유효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원금 1억3천만원에 이자 20%로 지급명령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채무자가 서로 얘기해서 원금에서 20% 감액, 분할상환하기로 했다면 이 내용이 더 우선하게 되는거죠.
하지만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는 그냥 당사자 사이에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합니다.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려면 별도로 집행권원을 가져야 합니다. 즉,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하거나, 민사판결을 거쳐야 하죠.
그런데 이미 지급명령서정본을 받았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구태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일 위에서 논의한 효력문제와는 상관없이 이미 받은 정본으로 바로 압류에 들어가면 되죠.
이에 대해 채무자가 불만이 있다면 채무자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시간과 비용 소요, 승소여부도 불확실해서 대응이 어렵습니다.
동시에 진행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입장에서 압류를 당하지 않으려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해서 확정을 막아야 합니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집행권원(판결문, 공증)이 일반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보다 효력면에 있어서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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