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물품미수금이 발생했을때 채권확정을 위해 공증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반드시 갚아야한다는 책임의식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추후 변제약속을 위반했을때 바로 법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도 정작 공증에 관한 중요한 부분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군요.
미리 알아둬야할 지식 3가지를 하나씩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종류가 금전소비대차와 어음공정증서,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가급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어음공증은 이자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
종종보면 어음형식으로 2년뒤 약정일에 2천만원을 일시급으로 지급한다고 많이들 작성하시는데.. 그때가서 채무자가 갑자기 큰 돈이 생겨 갚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역시 갚을 상황이 되지 못해서 기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채권자도 특별한 회수책이 없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기한을 연장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시간낭비만 하게 되죠. 비록 조금씩이라도 이자이든, 원금이든 받을 수 있게 계약해야합니다. 그래야 채무자도 상환계획을 세우게 되죠.
또한 어음공정증서는 시효가 3년으로 짧습니다. 3년이 지나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처럼 다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끔보면 강제집행력이 없는 인증서를 공증서로 착각하여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절대 실수해선 안 됩니다.
일부러 인증서를 작성해주려는 채무자를 보면 그 사람은 갚을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돈거래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둘째 공증의 장점은 민사판결없이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채무자 명의의 재산, 소득이 없거나 이를 찾을 수 없다면 회수가 어려운건 똑같습니다. 언제든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근저당이나 가등기 등의 물적 담보를 잡아야 합니다. 현금화가 가능한 귀금속이나 기계류 등의 유체동산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죠.
정 안 된다면 보증인(인적 담보)를 세우는 것도 고려해볼만합니다. 물론 보증인도 보유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다면 세우는 실익이 없습니다.
셋째 채무자가 상환약속을 어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동안 회수책을 준비해둬야합니다.
보통보면 공정증서 한장 받아뒀다고 약속일까지 마냥 기다려주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사람을 신뢰한다는 측면에선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 약속이 깨지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채권추심에 있어서 최악의 행동입니다.
아직 약정일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직접, 간접 조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직장, 사업, 소득, 신용상태, 주소지, 보유부동산, 보유차량, 생활수준, 가족동거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터졌을때 발만 동동 구르는게 아니라 제대로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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