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에 빌려준 돈, 대여금채권은 민사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차용증은 휴지에 불과할까요?
소멸시효제도는 아주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 시효시작이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한다는 점! 즉 2003년 2월 2일 빌려가면서 변제일을 2005년 2월2일로 잡았다면 시효는 2005년 2월 2일 변제일부터 시작하여 2015년 2월1일 만료됩니다.
◆ 시효중단제도가 있습니다.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를 변제했다거나, 지불각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거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게 되면 시효중단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단사유가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이미 시효완성된 상황에서도 몇만원이라도 이자를 받거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게 되면 완성하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법에 익숙한 추심담당자는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쉽게 당할리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확실하게 시효완성된 상황에서는 당사자끼리 대화를 통하여 적당히 원금일부변제로 합의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채무자 역시 도의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소송중에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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