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중에서는 변제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추심전문가가 아닌 일반채권자는 그에 대한 예상이나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부동산 등은 소유권의 이전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명의에서 채무자가족명의 등으로 바꿨을 때에는 채권자취소소송으로 회수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거래, 은행거래 등은 그 이전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심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현재 법체계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듯 싶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권리이전을 막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채권자채무자재산소재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급적 채권발생 전후로 채무자부동산소유여부, 현재 거주지, 주거래은행, 신용불량여부 등의 정보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가 시작된 이후에 이런 정보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본다면 이왕 돈있는 사람이 거지같이 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은닉재산이 있다면 자기명의는 아니더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판결확정 후에 그사람 사는 곳만 가봐도 돈이 없는지 있는지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꾸준히 독촉하여 변제압박을 가하거나, 몇년동안 한 걸음 물러나서 약점이 생기길 기다리는 것이 무난합니다.

 

사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급적 덜 받을 수 있도록 한걸음 물러나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링크 - 형사고소, 민사소송신청 같이 동시진행할 수 있나요?(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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