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줬다가 못받은 돈, 물품미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사기로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같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형사민사는 각각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형사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문제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검찰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고 알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벌금징역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벌금은 범죄인이 국가에 납부해야할 금액이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별도로 피해자에게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쌍방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배상이 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가해자(채무자)가 변제할려는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서 통장급여압류 등의 추심절차를 통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1, 2심 형사소송중에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받게 되면 별도의 민사판결을 받지 않아도 바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신청전에 알아야할 점은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금액을 무조건 회수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인 범죄자가 자기명의로 재산이 없고 직장도 없다면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합의를 통한 임의변제가 아니라면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진행은 사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나 추심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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