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까페, 번개장터 등을 통해서 물품거래가 늘어난 대신에 이로 인한 사기나, 하자로 인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처방법을 우선적으로 찾게 되는데,
돈만 입금하고 판매자가 잠수를 타거나 허위 송장번호만 불러주는 경우, 빈박스나 돌멩이같은 쓰레기를 보내는 경우 등 명백한 사기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외 물품에 조금의 하자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합의를 통해서 적정선에 금액조정이 무난한 편입니다.
이렇게 사기피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많이들 고민하죠.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다면 원금에 어느 정도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보통은 원금수준이 무난합니다.
이는 그외 피해본 금액을 입증하기도 힘들고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죠.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정신적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처럼 소액에 연5% 법정이자 해봐야 얼마되지 않으니 아예 계산하지 않는게 편하죠.
물론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 또는 형사고소취하조건으로 합의를 할 때에는 그보다 큰 금액을 요구할 때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가족들이 배상에 나온다면 조금 더 큰 금액에 배상합의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상황을 본다면 사기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배상에는 아예 신경쓰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배상 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 하는데 비용, 시간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많습니다.
결국 금액의 많고적음으로 공연히 시간을 끌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원금 정도 수준에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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