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거래가 활성화되어 유명사이트에서는 매일 엄청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올 때가 종종 있죠.

 

 

 

 

문제는 너무 싼 가격이면 혹시 사기가 아닐까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사기피해를 입으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죠.

 

 

 

 

1만원, 5만원같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인을 잡는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판매자가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했다면 잡는데 몇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해서 사기꾼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미성년자 초범같은 경우에는 큰 처벌을 피하고자 합의에 나오지만, 대부분의 전형적인 사기꾼들은 형사처벌받아도 피해보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돈 있었다면 처음부터 사기도 치지 않을테니깐요..ㅋ

 

 

 

피해자는 회수에 시간과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가고, 적지 않은 스트레스까지 받지만 깔끔한 해결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의심스러울 때에는 물품을 받은 다음에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유니크로 안전거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아예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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