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여금, 상사미수금을 받기 힘들 때 편한 대처방법으로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의뢰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금액이 소액일 때에는 얼마부터 의뢰가 가능할까요?
소액물품대금 등으로 다량일 때에는 소액채권이라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대신 이런 부분은 신용정보사와 합의를 잘 해서 계약조건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통신요금 등은 이렇게 추심사와 연결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그에 비하여 하나 둘, 몇개 되지 않을 때에는 의뢰가 쉽지 않습니다.
차분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추심을 위해 전화 몇통, 우편물 몇통, 방문 한번만 생각하더라도 대략 3~5만원 정도 실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투자했다고 해서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죠.
신용정보회사도 수익을 보고 하는 건데 100만원 짜리 채권에 회수성공 수수료 30%, 성공해봐야 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 회수가능성을 따지면, 방문 한번 하면 되러 손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추심사에서는 방문 없이 회수방법을 찾게 됩니다.
결국 맡겨도 회수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가급적 선금은 적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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