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의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처음에는 통신사 내부의 추심부서에서 독촉이 오기 시작합니다.

 

거의 문자메시지, 전화독촉 수준입니다.

 

 

 

 

간혹 담당자에 따라서는 의욕이 앞서서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통화녹취 등을 해둬서 해당 회사에 민원을 방법이 무난합니다.

 

연체기간이 길어져서 3~4개월이 넘기 시작하면 추심이관 문자가 오는 편이죠.

 

 

 

 

장기연체에 들어가서 회수가 쉽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통신사와 연계된 신용정보사추심의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사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훨씬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조치를 곧 진행하겠다는 예고문자, 통지서 등도 올 수 있습니다.

 

 

 

 

사실 개별적인 독촉행위에 대해서 불법채권추심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감원에서 독촉전화 횟수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권고를 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해서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상황에서는 통화녹취, 우편물보관, 문자메세지 보관 등을 해두고 불법피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금감원에 문의를 해보거나 해당 신용정보사에 민원을 넣는 것이 무난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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