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 있어도 그렇지만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합의의 힘은 아주 큽니다. 법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가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고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범죄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봐도 내란죄(형법 제87조) 같이 국익을 침해하거나,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64조)처럼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을때에는 당사자합의라는게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습니다. 친고죄(親告罪)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12조 등).

 

이는 다른 죄에 비교하여 죄질이 경미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처음 공소절차에서부터 고소를 필수요건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고죄에 있어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고소취하장(고소취하서)를 제출하게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고, 재판단계에 있어서도 공소기각됩니다.

 

즉,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거죠.

 

 

 

 

친고죄로는 모욕죄,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도 있는데 이는 고소없이도 수사,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제260조), 협박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으며 고소취하되면 공소기각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외 일반범죄에 있어서는 고소취하효력은 훨씬 미약합니다.

 

 

 

 

가해자의 피해회복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모르고 민형사 합의서만 제출하면 모든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참고로 합의금수준을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당사자의 대화로써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비슷한 사례에서도 금액규모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과다한 배상금을 요구할 때에는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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