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기에서부터 대여금, 투자사기 등 다양한 경제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의 피해자는 손해를 본 금액을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 사기꾼이 도주하여 연락 조차 되지 않는 때도 많고, 전화통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곧 돈이 생겨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거짓말만 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래저래 스트레스만 받고 시간만 흘러가기 쉽습니다.
형사고소를 해서 사기꾼이 구속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회수의 가능성이 보이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전과, 피해자 숫자, 금액 등에 따라서 틀리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약한 처벌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1. 가해자와 합의하여 회수
2. 민사소송 또는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고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회수
하지만 전형적인 범죄인은 거의 합의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2번째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데 비용도 들고 그렇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죄로 벌어들인 재산을 도박, 음주 등에 탕진하는 때가 많고, 아니면 타인 명의로 은닉해두는 때도 많습니다.
통장압류 등으로 회수는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소액일 때에는 포기하는 것이 스트레스라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금액이 클 때에는 판결을 받아두고 사기꾼이 경제적 여력이 생길 때를 생각해서 3~ 4년 마다 한번씩 주소지 확인 등을 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민사판결은 소멸시효가 10년이며 다시 판결을 받으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채무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독촉이 가능합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급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보면 경제적 피해보다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강의시리즈 > 민형사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고소, 민사소송신청 같이 동시진행할 수 있나요? (0) | 2014.02.03 |
---|---|
계약금(해약금)을 건 계약해제 문제 (0) | 2014.01.30 |
지인에게 명의대여를 했을 때 그 책임은? (0) | 2014.01.11 |
어떤 경우 중고물품거래사기가 성립할까? 유형별 분류 (0) | 2013.12.31 |
구두계약의 효력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0) | 201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