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이란 계약서 등의 서류작성 없이 말로 계약한 것입니다. 

 

인테리어, 소규모 식당 등 소액으로 자주 거래를 하는 업종에서는 편의성 등의 문제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청약승락으로 진행하는 때가 많죠.

 

 

 

 

이렇게 진행되었을 경우 별도로 서류가 없으니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약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효력에 있어서는 일반계약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즉,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서류가 없음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이행이 되거나 문제가 생겨도 당사자간에 쉽게 합의를 보고 마무리지으면 그 것으로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불이행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합의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계약의 성립여부에서부터 이행, 하자, 피해까지 모두 입증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야해서 아주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취, 이메일, 문자메세지, 카톡,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그외 타회사의 견적서 같은 제3자의 확인서 등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비용, 시간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참고로 비용은 직접 5만원 이상, 법무사대행 20만원 이상 고려해야 하며 이후에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법원에서 알아서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추심행위로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송기간 역시 최소 2개월은 잡아야 하고 쌍방 대응에 따라서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돈을 받는 것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후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채무자 측에서 변제의사가 없다면 판결 확정이후 회수가능성 여부도 고려해서 진행을 결정해야 합니다.

 

◆ 사실 이런 부분은 구두계약이 아니라 모든 계약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소액거래일 때 소송은 최후단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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