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이란 사법상의 권리의무관련하여 사람들(자연인,법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쉽게는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상속, 증여, 보험 등 다양하게 포함되고,

 

형사사건이란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관련 문제를 뜻합니다. 

 

 

 

 

◆ 분쟁 해결
민사 : 해결에 있어서 강행법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피해를 입은 쪽이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신청해야 하죠.

 

인지대, 송달료는 필히 들어가고, 법무사 대서료, 변호사선임료 등은 본인이 의뢰하는 경우에만 부담하게 됩니다.

 

 

 

 

형사 : 원칙적으로 강행법규가 대부분이며, 피해자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 및 소송을 국가기관인 경찰, 검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고소장을 작성할 때 논리적으로, 잘 작성하기 위해서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 꼭 선임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회복
민사 : 전적으로 당사자가 나서서 해야합니다. 승소를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알아서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통장, 급여, 유체동산 압류 등의 추심절차를 통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등의 상황에서는 판결을 받고도 한푼도 못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형사 : 처벌은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며 벌금낼 여력이 없을 땐 사회봉사, 대체노동 등으로 해결해야할 정도로 회피가 어렵습니다.

 

 

 

 

◆ 중복여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피해보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상황이 되면 민형사상 진행을 동시에 또는 각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1, 2심 진행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신청하지 않아도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사건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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