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카페 등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중고물품을 구입하기 쉬워진 것은 좋지만 그만큼 물품하자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고민하는 내용이 어떤 때 사기가 성립하는가? 인 듯 싶습니다.

 

 

 

 

1. 연락두절 또는 발송연기
전형적인 사기형태인듯 싶습니다. 판매자가 입금만 받고는 그뒤로는 잠수를 타거나 계속 보낸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없는 송장번호를 불러주기도 하죠.

 

개인적인 사유로 사실 1~2일 연락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2~ 3일 정도 기다려보는 것은 괜찮지만 그 뒤로도 연락을 안 받는다면 입금내역서, 카톡 내역 등을 뽑아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연락은 될 때에는 2~3일 정도 여유기간을 주면서 그때까지 안 보내주면 경찰에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면 바쁜 일이 있는 사람도 보통은 바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문자나 카톡, 통화를 한 상태에서도 계속 시간을 끌때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2. 전혀 다른 물건 도착
계약과는 전혀 다르게 쓰레기나 돌멩이 등이 왔다면 당연히 사기가 성립합니다.

 

그에 비하여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물건이 왔다면 판매자실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품, 교환을 요청해보고 이를 거절할 때에는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볼만합니다.

 

 

 

 

3. 같은 물건이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
고장난 중고폰 등으로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의 새옷이라고 했는데 입은 티가 확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범죄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세히는 경찰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국가나 경찰에서 알아서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을 하는 것일 뿐이죠.

 

미성년자 초범일 때에는 가족들의 합의로써 피해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전형적인 사기꾼들은 형사처벌은 받아도 피해회복엔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피해금을 추심해야 하는데 사실 물품대금이 소액이라면 소송비용, 추심비용으로 더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보면 경찰신고는 가해자처벌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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