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간에 교제중일 때에는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에 비싼 선물도 마다하지 않죠.

 

게다가 상황에 따라서 금전거래를 하는, 즉 돈을 빌려주는 때도 많습니다.

 

 

 

 

문제는 사이가 악화되기 시작하면 이런 돈문제가 부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줬던 선물 다 돌려달라는 요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안 갚아도 된다고 준돈도 이자까지 악착같이 받을려고 하죠.

 

 

 

 

물론 반대로 사업자금, 생활비,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빌려가서는 아예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사기로 거짓말을 하고 빌려간 케이스도 많죠.

 

 

 

 

현실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선물의 경우에는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약혼 결혼을 전제로 고가의 반지, 목걸이 등을 줬는데 바람을 피워서 깨졌다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다 돌려줘야 합니다.

 

 

 

 

안 갚아도 된다고 빌려준 경우에는 증여로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문제는 준사람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은 사람이 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돈을 대여해가서는 안 돌려줄 때에는 사기죄형사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현금으로 빌려주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줬을 때에는 대여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통화녹취,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돌려줄 의사가 없을 때에는 결국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통장압류 등의 절차로써 회수해야 합니다. 비용도 제법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죠. 또한 그렇게 진행해도 상대방이 다중채무자, 산이 없다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돈관계는 잘 생각해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고 왠만하면 본인도 대출받아서 빌려주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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