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척이 신용불량자라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재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런 피해의 하나가 카드빚이나 국세미납입니다.
대여해줄 땐 단순하게 사업자등록만을 위해서 빌려줬는데 실제 운영하다보면 이것저것 다 사용하게 됩니다.
물품대금 결제를 위해서 신용카드도 만들게 되고, 통장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매분기 소득과 세금신고도 대표자명의로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책임을 바지사장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빌려주는 사람은 전혀 모르죠.
실운영자가 피해를 안 주면 다행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금미납, 신용카드연체, 물품미수금을 남겨돟고 폐업해버리면 모든 책임은 종이 대표에게 다 날라옵니다.
자신은 한푼도 쓰지 않은 돈을 다 갚아야하는 상황이 되죠. 보통보면 몇백만원 수준이 아니라 몇천만원 이상, 심지어 억대가 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우선 형사고소도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대여해준 것이니 명의도용도 아니고 사기로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대여행위가 탈세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하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민사로 청구해야하는데 근거를 대기도 쉽지 않고, 중요한 점은 실사업자는 이미 신용불량자라는 것입니다.
본인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으니 빌린거죠. 즉! 다중채무자에 신불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년간 경험으로 재산은닉을 잘 해두고 있습니다. 보유재산들도 다 가족이나 그외 다른 방법으로 잘 숨겨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래서 민사판결을 받고 압류를 하려고 해도 할게 없어서 회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명의는 삼촌이 아니라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절대 빌려주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1. 민사적인 청구자료를 확보해야합니다(지불각서나 통화내용녹음, 문자메시지, 그외 카드사용내역서, 독촉장 등)
2. 채무자(실사업자)의 정보를 가능한 많이 알아봐야 합니다.
가족, 친척관계이니 이를 통해 재산을 어떻게 은닉했는지를 알아봐야 하죠. 감정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주장하며 임의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기대가능성은 희박합니다.
3. 회수방법을 확보하고 가압류,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로 회수해야합니다.
또한 카드빚, 물품대금 등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용회복 등으로 빚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명의대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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