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묵묵부답(默默不答), 무반응이다면 뭘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생애 첫소송을 하신 분들은 이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세워두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랫다가 아무런 연락조차 없으면 그때서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해결책을 찾게 되죠.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력이 있는 법조치로 회수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민사판결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법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압류 등 강제집행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 금융자산(은행계좌, 주식, 보험금 등), 자동차, 유체동산(일명 빨간딱지)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급여(직장인 소득)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고 있어도 쉽습니다. 실익이 있는지는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도 됩니다.
각기 재산권에 따라 압류 및 집행비용이 다르고, 진행 과정이라든지, 채무자보호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뭐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럴땐 솔직히 아무것도 못 합니다.
물론 랜덤으로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카드사 압류를 무작위로 찍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대형금융사, 그 다음으로 채무자주소지 인근에 지점이 있는 지방금융사를 많이 합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법조치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재산명시결정이 나면 채무자가 명시일에 법원에 나와서 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죠.
사실 자신의 보유자산을 솔직히 밝힌다? 이런 기대는 하기 힘들지만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심리적압박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명시신청을 거쳐야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특허권, 상표권, 자동차, 건설기계, 금융자산 등 다양하게 조회할 수 있다는게 최고의 장점이지만 통합검색시스템이 아니라 각기 금융사별로 비용이 들어가서 이용이 불편합니다.
또한 이때쯤 되면 아예 빈털터리일 때도 많고, 타인명으로 이전, 은닉해서 자기명의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때도 많아서 실익이 적습니다.
또다른 선택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있습니다.
판결받고도 6개월이상 돈을 받지 못 했을때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게 되면 이 정보가 신용평가회사에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어떤 법조치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에는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는게 없다면 정말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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