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의 피해자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관념 하나가 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찰에서 피해금회수까지 알아서 해줄거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사기꾼을 잡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풀리지 않아서 당황하게 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형사와 민사의 체계를 알아야 합니다.

 

 

 

 

형사처벌이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재범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형사처벌과 피해금회수는 별개의 문제로 경찰에 고소해서 배상금을 받는게 아닙니다.

 

피의자(가해자)가 벌금이나 징역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배상에 나서는 거죠.

 

 

 

 

물론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 만회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합의를 통해서도 돈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형사절차는 아닙니다.

 

이렇게 합의로 배상받을 때에는 합의금 금액도 쌍방 당사자가 대화로 결정해야할 부분이고,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 지불각서만 작성할 것인지도 대화로 결정해야합니다.

 

 

 

 

참고로 가급적 현금 등을 받아야 합니다.

 

지불각서 같은건 작성해놓고 안 지키면 다시 민사절차로 추심해야하는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게다가 그렇게까지 진행해서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합의변제가 이뤄지지 못하면 민사절차를 이용해야합니다.

 

 

 

 

상해죄, 폭행죄, 사기죄 등의 경우에는 형사재판 1심, 2심 중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급명령 등의 일반 민사소송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피해에 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는 사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측에서 동의한다면 가능한 부분이죠.

 

 

 

 

중고물품거래사기처럼 피해액이 소액으로 몇만원, 몇십만원 수준이하라면 법적으로 청구하는데 실익이 적습니다.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통장, 급여 등에 압류조치를 해서 회수해야하는데 전문가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범죄인이 자기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적죠.

 

 

 

실제 사기피해회수율은 1%가 안 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원금수준으로라도 합의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서(고소취소장)를 써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협박죄, 과실상해죄 등)나 친고죄(모욕죄 등)가 아니라면 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지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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