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불법채권추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한 청구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에서 잊을만하면 10년이 훨씬 지난 물품으로 청구서를 받거나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는 문의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법조치 예정통지서라는 내용으로 가압류를 하겠다는 내용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가 송달될 때도 있습니다.

 

보통 스쿠알렌 등의 건강식품도 있고, 책전집, 화장품 등을 팔았다고 하는데.. 실제 구입도 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훨씬 넘은 채권...

 

법적으로 물품대금3년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명백히 넘은 이런 불량채권을 가지고 추심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용정보사라고 하면서 압박해오면 당황하죠. 법조치라느니.. 가압류.. 지급명령.. 이런 문구에 겁부터 먹습니다.

 

이런 독촉장을 발송한 곳은 이런 걸 노립니다.

 

그러면서 이자는 삭감해줄테니 원금만으로 합의를 하자든지.. 하면서 얘기를 하죠. 사실 이런 신용정보사들은 이런 불량 채권을 정말 싼 값에 구입해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운좋게 몇명에게서 조금만 받아도 그쪽에선 이익인 것이죠.

 

 

 


대처방법은 구입한 적이 없으며, 만에 하나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알아서 사라집니다.

 

다른 피해자를 줄일려면 금융감독원불법채권추심으로 민원을 넣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당한 청구 때문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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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의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멸하여 당사자가 세부내용을 서로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게다가 1년, 3년으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도 있습니다(민법 제 163조, 제164조 참고)

◆ 1년 - 식대비, 숙박료, 입장료, 교육교사의 채권 등

 

3년 - 이자, 부양료, 임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5년 - 상사채권으로 대출금 카드대금 등

 

10년 - 민사, 개인대여금, 공증, 판결받은 채권 등

 

 

 

 

거래처간에 변제여유를 주다보면 쉽게 그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돈을 청구할 수 없는가?

 

아닙니다.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를 주장할 경우에는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 시효 연장방법
지불각서,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받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시작되며 공증,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게 되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중요한 점을 보면,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소송에서 무조건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독촉장(내용증명), 그동안의 청구내역 등의 증거자료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응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도 나옵니다.

 

일부러 도피한 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련서류를 잘 보관해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좋습니다. 


또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와 대화를 통하여 적당히 이자, 원금을 감액해주는 수준으로 다시 합의를 봐서 차용증, 공증을 다시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시간을 준다고 해서 몇년간 갚지 않던 사람이 알아서 갚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결국은 지급명령 등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판결만 받으면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판결 이후에 회수가 더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가능성, 실익을 고려하여 끝까지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그냥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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