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한 청구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에서 잊을만하면 10년이 훨씬 지난 물품으로 청구서를 받거나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는 문의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법조치 예정통지서라는 내용으로 가압류를 하겠다는 내용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가 송달될 때도 있습니다.
보통 스쿠알렌 등의 건강식품도 있고, 책전집, 화장품 등을 팔았다고 하는데.. 실제 구입도 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훨씬 넘은 채권...
법적으로 물품대금은 3년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명백히 넘은 이런 불량채권을 가지고 추심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용정보사라고 하면서 압박해오면 당황하죠. 법조치라느니.. 가압류.. 지급명령.. 이런 문구에 겁부터 먹습니다.
이런 독촉장을 발송한 곳은 이런 걸 노립니다.
그러면서 이자는 삭감해줄테니 원금만으로 합의를 하자든지.. 하면서 얘기를 하죠. 사실 이런 신용정보사들은 이런 불량 채권을 정말 싼 값에 구입해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운좋게 몇명에게서 조금만 받아도 그쪽에선 이익인 것이죠.
대처방법은 구입한 적이 없으며, 만에 하나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알아서 사라집니다.
다른 피해자를 줄일려면 금융감독원에 불법채권추심으로 민원을 넣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당한 청구 때문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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