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천만원 갚을 능력없는 큰 빚을 지고 있는 장기연체자 입장에서 채권소멸시효제도를 알게 되면 정말 밝은 빛을 만난 기분이 듭니다.
이미 7년, 12년 오랜 기간이 지났으니 내 채무는 모두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죠.
하지만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쉽게 나와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었다면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죠.
그렇다면 우선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 개인간의 빌려준돈(대여금)의 경우 민사채권으로 10년, 카드금 대출금 등은 상사채권으로 5년,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은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채무가 증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당사자들이 관련 증거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치하는 채권자로 인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채권자가 관리하고 있다면 소멸될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시효중단, 연장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경과한 기간은 무효화되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1. 소액이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때!
2. 지불각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을 새로 작성했을때!
3.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진행했을때! 등 입니다.
채무자는 대부분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연장여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자를 납부한 날짜 등도 확인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죠.
하지만 본인이 한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법원 우편물 등을 못 받는 상황이 있었다거나, 거절 했다면 공시송달로 판결이 날 수 있어 본인도 모르게 법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낸 독촉장 등에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연장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가 나서서 소멸시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쌍방 당사자가 이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죠.
이런 점에서 채권소멸시효는 생각보다 복잡한 제도입니다.
물품대금(3년), 용역대금(3년), 개인 민사채권(10년)은 쌍방 당사자가 일반인이나 법인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강력하게 주장하면 채권자측에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가 좋죠.
그에 비해 금융채권은 전문적인 추심회사와 부딪혀야하는 것이라서 시효로 다투기보단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움을 받는게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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