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도 친구, 친척 등의 지인관계에서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고 돕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당연히 친분관계에서 시작된 대여금의 경우 소액이라면 이자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사상 법정이자연5%에 불과합니다. 정말 얼마 안 되죠.

 

하지만 금액이 몇백만원 이상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줘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도 그 돈을 그냥 은행이나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했다면 수익이 생겼을텐데 이를 포기한 것이니깐요.

 

게다가 채권자도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까지 대출받아서 대여해줄 때에는 그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자가 그 이자를 갚아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때에는 그 대출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면 되죠.

 

 

 

 

반면에 여웃돈으로 빌려줬을 때에는 얼마가 적정할까요?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개인간의 대여금은 연30%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받을 때에는 불법사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민사법정이자 연 5%~ 이자제한법 연30% 사이가 1차 범위일 듯 싶습니다. 


 

 

 

하지만 친분관계를 고려한다면 연30%는 캐피탈, 저축은행 대출금리 수준중에서도 꽤나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해보입니다.

 

물론 상담하다보면 채무자가 먼저 연30%이상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갚을 마음이 별로 없거나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즉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죠.

 

이미 여기저기 과다대출을 받은 상황이거나 연체가 있는 상황으로 공연히 빌려줬다가는 돈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적정선으로 보면 연 20%이내가 무난한 편으로 보입니다.

 

 

 

 

사실 추심관련하여 오랫동안 상담을 해본 경험으로는 지인간의 돈거래에서 채무자가 연체를 시작하면 못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담보를 받아뒀다면 회수가능성이 있지만, 공증을 받아두든지, 차용증으로 추후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아도 대부분의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은닉된 상황이라서 회수가 어려운 것이죠.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진행방법 등에 대해서 찾으시는 분들도 자주 뵙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본다면 지인간에는 돈거래는 하지 않는게 좋다는 옛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