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안 봐도 뻔하게 전세계에서 하위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저 역시도 20대였을 때보다 지금이 덜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자문(自問)해봤습니다. 이십대에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야한다, 그 이후엔 취업해야한다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불확실한 미래,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게 최선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알 수 없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시간낭비에 불과하고, 일이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라서 뭘 하든 먹고 사는 건 할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도 있고 하다보니 나 하나가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할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하니 생활비 걱정도 커지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내집마련하는데 한푼 안 써도 10년 넘게 걸린다. 노후준비는 취업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은행 적금이자 해봐야 1 ~ 2% 이젠 재테크는 필수이다. 보험도 많이 들어야 한다.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달 보험료만 40 ~ 50만원 이상 들어가는 사람들도 제법 있더군요.

 

자녀 하나 대학까지 졸업시켜서 결혼까지 생각하면 4 ~ 5억원이 들어간다. 사교육비 장난 아니다. 교복 한벌에 몇십만원.. 요즘 남자들 정장 한벌 풀로 맞추는 것보다 더 비싸더군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 한숨만 나오게 합니다. 막막해서 도대체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행복을 느낀다면 그게 신기한 일이겠죠.

 

그런데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 역시도 필요없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봤던 글인데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에 90% 이상은 앞으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른다거나, 고민해봐야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정작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제 어릴 때엔 지금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다 같은 걱정을 하셨겠지만 그땐 행복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국민들은 서구의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 국민이라는 통계가 있더군요. 불확실한 미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걱정으로 인생을 허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 현재의 즐거움, 기쁨에 만족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멀리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저 자신 조차도 스스로 노력은 하지 않고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아내와 아이를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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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 보면 유통기한 임박상품이라고 해서 10 ~ 70% 까지 할인을 하는 진열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 우유, 요구르트, 어묵 등의 신선식품이 많죠.

 

이렇게 대형마트들은 가격을 낮춰서 빨리 파는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이나 일반 도매상, 소매상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들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예전에 대학다닐 때 pc방에 자주 갔었는데 그때 근처 편의점 알바생 한명이 가끔 놀러왔습니다. 좀 친해진 다음엔 새벽에 가끔씩 유통기한이 막 지난 김밥이나 햄버거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나눠먹었죠.

 

 

 

 

사실 몇시간 지나서 판매는 못하지만 먹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안 그래도 출출한 시간대에 피씨방 친구들에게는 정말 인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여전한 것 같더군요.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에게 식사는 제공할 여유가 없으니 먹어도 된다고 하는 곳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불량업체도 있더군요. 네이버지식인 같은데 올라온 사례를 보면 그렇게 먹어라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마음대로 그만두면 급여에서 제하기도 하고, 심하면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배상청구까지 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과거엔 자회사 제품을 급여 대신 나눠주고 팔라고 하는 회사들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훔.. 사실 이건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가게 주인이 동의, 허락을 했다면 먹어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의나 허락은 단순히 말(구두 口頭)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가게주인이 허락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절도범으로 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공짜로 기부, 기증해도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제품은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김밥이나 떡, 초밥 같은 것은 보관을 잘못하거나 날씨가 더우면 쉽게 상할 때도 있어서 그럴만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요즘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예 이런 제품들만 모아서 판매하는 업체도 한때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더군요.

 

생각해보면 나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많은데 정해진 판매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아예 폐기처분해야한다는 것은 조금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대형마트에 마감시간 정도 갔을 때 당일 판매해야할 도시락이나 튀김류 같은 즉석식품, 양념고기류를 못 팔아서 폐기하려고 큰 비닐봉투에 마구잡이로 넣는 것을 봤을 땐 정말 황당했습니다.

 

상할 수도 있고 해서 요즘은 푸드뱅크(Food Bank) 같은데에도 잘 안 보낸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여유있는 국가가 되었나?는 생각도 들면서 사용가능한 기한까지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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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도 다 가는 상황이라서 나이스지키미에 무료신용조회를 해봤습니다. 1년에 3회만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지정기간을 지나면 이용권이 아예 소멸하기 때문에 제때 챙겨봐야 하는데 1회차는 4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과거 마이크레딧에서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에도 이젠 눈에 익어서 바로 사이트의 제일 아랫쪽으로 쭉~ 휠을 내려서 첫번째 전국민무료신용조회신청을 클릭했습니다.

 

서비스신청하면 제 경우엔 회원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그리고 진행했는데 헉! 왠 아이핀(i-pin) 로그인 과정뜨더군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몇년전에 아이핀을 발급받은 적이 있지만 워낙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그 절차 자체가 귀찮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비회원조회로 해서 들어가봤는데 결과는 마찬가지.. 쩝.. 아이디를 기억해내기 귀찮아서 나이스아이핀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또 본인인증절차..

 

왜 이렇게 2중 장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그인할 때 공인인증서를 거쳤으니 그냥 무사통과해도 될텐데, 아이핀에 또 한번 더 공인인증서.. 참나 무료조회를 까다롭게 해서 유료 회원가입하라는 건지..

 

세상이 점점 빠르고 편한 시대로 가는데 잘 쓰이지도 않는 아이핀 절차를 넣은건 구시대로 돌아가는 어이없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고객서비스를 모르는 신용평가회사의 갑질 아닌가요? 공짜로 보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편리함을 원합니다.

 

 

 

 

5등급으로 나오더군요. 현재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대출을 2500만원 정도 이용중이고 카드론도 1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원래 2등급이었는데 사이다론을 이용했더니 바로 5등급으로 뚝 떨어지더군요. 평점 803점. 그 이후에 카드론 1500만원을 받았는데 등급은 그대로이고 평점만 1점 떨어졌습니다. 정말 저축은행대출은 신용에 안 좋습니다.

 

솔직히 이건 정말 부당한 처사입니다. 연 8%로 캐피탈이나 카드론 보다도 더 낮은 편인데도 연20% 고금리와 동등하게 취급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정하겠다는데 빨리 변경되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금융상담을 하다보면 등급만 가지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9등급인데도 난 연체가 없다? 라고 하시죠..

 

대부분 아닙니다 뭔가 불량정보가 떠 있어서 9등급인 것입니다. 위 사진처럼 전국민 무료신용조회의 상세 내용을 보시면 본신용관리에서 채무불이행, cb단기연체, 공공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떠 있으면 신용불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정리하거나 시간이 지나 삭제되어야 7등급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게 처리가 안 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아무리 잘 사용해봐야 상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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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식관련해서 일반인이 많이들 오해하는 내용이 승소(勝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법률문제가 터지면 우선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깨뜨려야하고, 나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승소인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건 아마 심리적인 영향 때문 같습니다. 타인, 제3자, 법원 판사를 통해서 나의 권리를 확정받으면 뭔가 풀린다. 해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착각(錯覺)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못 갚겠다, 배째라, 하는건 나의 권리(채권)을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상황을 얘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송달을 안받거나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의신청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봐야 채무를 부정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기는건 정말 쉽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선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으니 추심하기가 어렵다는게 문제입니다. 판결문 받았으니 은행, 급여, 전세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압류는 할 수 있는데 빈털터리라면 할게 없습니다. 재산조사, 추심의뢰.. 뭐든 해봐야 돈만 더 날라가지 결국 채권자 수중에 돈 한푼 안 들어옵니다.


물론 상대방과 제대로 전투를 해야하는 때도 있습니다. 투자금으로 줬는데 대여금으로 주장한다든지, 계약상의 하자문제로 다툰다든지, 뭔가 법률적인 공방(攻防)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땐 승패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역시 이기기만 하면 무조건 청구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패소 후에도 불이행한다면 역시 추가적인 법조치를 통해서 추심해야합니다. 빈털터리라면 못 받는건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법률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첫번째 고려해야할 부분은 상대방(피고)의 경제력입니다. 물론 사전에 피고의 재산소유현황을 쉽게 조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서 추정을 해봐야할 부분입니다.

 

번듯한 기업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거나, 개인사업자로 가게가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경제력은 있어보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다.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예 빈곤층은 아닌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권을 확인해봐야합니다.

 

 

 

반대로 원룸이나 다가구 월세에 산다, 자기 명의통장을 사용 안 한다, 신용불량자다, 이런 경우는 경제력이 약한 계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소해봐야 돈 한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변호사 선임해서 다퉈봐야 변호사선임비만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중요한 것은 재판 승리가 아니고, 결국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느냐 입니다. 그러므로 회수될 때까지 전체 과정에 모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승패가능성 검토 및 추심가능성검토까지 같이 해야합니다. 빤한 사건에선 가급적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과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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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은행압류를 피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으로 악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질병,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갑작스레 과중한 빚을 진 사람도 먹고 살 생활비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를 할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한 내용은 어느 정도 다 공개된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심각한 비밀도 아닙니다.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의 거래금융사를 모릅니다. 금융기관에선 다 조회할 수 있지 않느냐?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오해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국민은행을 이용하고 있을거라 추정하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개설내역은 금융사에서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자 입금계좌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에다가 그동안의 추심경험을 근거로 요령껏 압류를 하게 됩니다. 보통 대형금융사와 지역 2금융권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해서 4 ~ 5곳 정도 찍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걸린다면 요령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적게 사용하는 금융사를 골라서 이용한다면 현실적으로 걸릴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런 곳이 어딘지 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능력껏 찾으셔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이나, 공정증서를 받은 채권자(금융사)가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받게 되면 지정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 해야합니다.

 

뭐 재산이 없다면 재산명시는 조금 귀찮은 절차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추심이 어렵다면 그 다음엔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조회절차를 통해 50만원을 초과한 은행, 2금융권 등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금융사별로 조회비용이 들다보니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잘 안 합니다. 과거 거래기록은 조회가 안 됩니다.

 

참고로 은행압류를 당하면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금융사에서 추심해갈 수 있습니다. 150만원 이하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 출금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직장인으로 급여통장이라면 생활비로 압류한 법원에 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출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우체국 등에 압류금지통장(행복지키미통장)을 개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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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에 질문을 보다보면 종종 본인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금융회사나 추심회사 등이 내 신용조회를 마음대로 했는데 불법이 아닌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올크레딧이나 나이스지키미 등에 회원가입을 해놓았는데 갑작스레 내 정보를 조회했다고 한다면 정말 기분 나쁜 일입니다. 안 그래도 신용조회를 하면 등급이 하락한다는 말도 있는데 불안한 기분도 듭니다.

 

과연 불법적인 행동일까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동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무엇 하나 가입하려고 하면 서류만 여닐곱장 서명, 싸인(sign)을 하게 됩니다.

 

 

 

 

뒤에 기다리는 고객들도 많으니 하나하나 살펴보지 못하고, 거기에 어떤 내용의 서류가 있는지도 제대로 안 보고 싸인하거나 도장찍기 바쁩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계약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할부개통을 할 때 라든지, 인터넷 가입할 때, 자동차나 정수기 안마기 등을 렌탈, 리스할 때에도 나도 모르게 신용조회동의서에 싸인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제대로 인식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다 확인하고 작성해야 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하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폰요금 등을 연체해서 신용정보사나 서울보증보험에 넘어갔을 경우 이들 업체에서 확인하기도 하고, 장기연체되어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이 대부업체에 팔렸을 때에도 그 매수한 곳에서 채무자의 신용을 조회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채권자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료로 마음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대부업체 등은 신용정보사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언제든 가능한 부분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비용을 내고 유료로 신용보고서(조사서)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신용조회를 했다고 해서 등급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이미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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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의 고민상담소로 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면서 저도 많은걸 배우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로 배울 때와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죠. 최근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낀 부분은 바로 법정최고이자율 27.9%를 초과한 대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불법사채를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 일수월수는 연이자율 2천%대의 고금리로 안 쓰는게 최선 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고금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내용이죠.

 

 

 

 

법적으로 본다면 작년 2016년 3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으로 이자율이 27.9%로 인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급효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 계약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2016년 3월 이후 신규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2016년 2월 이전 대출받은 사람들은 28% 이상 고리대부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뉴스를 통해서 가끔 나와서 알려진 부분입니다.

 

문제는 5년, 10년이 지난 과거 연체채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 3월, 7년 전 49%로 대부업에서 돈을 빌렸다가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빚을 못 갚고 연체를 했다면 어떨까요?

 

 

 

 

2013년까지 가끔씩 이자를 납부한 상태에서 결국 원금은 한푼도 못 갚았다면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2018년까지 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2017년 대부업체에서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연 49%로 청구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당황스럽죠. 현재 최고법정이자율보다 1.5배 높은 이자율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연체채무는 이자감면 받아서 원금수준으로 합의상환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잊고 열심히 벌어서 재산이 생겼다거나, 상속재산 등이 있는 경우엔 그동안의 고리이자를 다 갚아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가요? 부당합니다. 과거엔 66%, 49% 이자도 타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바꼈고 그로 인해서 법적 최고금리가 계속 인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계약분도 당연히 소급적용되어야 하는게 정상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은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연28% 이상의 연체이자를 청구당하는 소송을 당한다면 그 채무자도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패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부당성을 주장할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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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문의를 보면 가족으로 인해서 빚이 발생한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명의로 사업을 못하다보니 자녀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그게 아니라도 자녀의 취업에 신원보증을 서기도 하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개설해서 빌려주기도 합니다.

 

가족중에 신불자가 한명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다 도와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동 같은데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의 경우 대여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그걸 모두 명의자가 갚아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다거나 보증을 서면 그 금액에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얼마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거죠.

 

그에 비해 부가세 등은 얼마나 밀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규모에 따라서는 몇천만원, 몇억원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순간에 갚기 힘든 빚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마 아버지가, 형부가, 사위가 그러겠어? 하고 믿는 경우도 많은데 그건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야 당연히 그러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들 생각이 바뀌고 인척은 이혼하면 남남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도 어릴 때와 나이들어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야 서로를 위하지만, 결혼하고나선 자기 가족 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도 약해지고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자기를 위해 가족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희생시키는 자도 있습니다.

 

 

 

서로 돕는거야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위해 본인의 인생이 몇년, 몇십년 망가져도 될지를 미리 생각해야합니다. 특히 아내, 남편에게 보증을 세워선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연대보증을 섰다가 연체하게 되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어느 일방만 채무가 있다면 다른 사람 명의의 전세보증금, 계좌 등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낫죠. 신용불량상태의 배우자만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 지원으로 해결해도 됩니다.

 

정말 위한다면 같이 빚을 짊어지는게 아니고 생활비를 지원해주는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채무를 떠넘길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잘 해결되어도 알게 모르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줘서 서로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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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등에서 질문을 보다보면 올크레딧(KCB)에서 신용등급만 딸랑 조회하고 다른 신용정보는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낍니다.

 

본인이 9등급인데 연체도 없고 빚도 없다는 분이 계신데 현실적으로 그건 안 맞는 말입니다. 뭔가 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니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아무리 물어봐야.. 아무도 답을 못 합니다.. 전문가라도 모릅니다. 개인정보이니 본인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 것입니다. 생각외로 올크레딧에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은 많습니다.

 

우선 allcredit에서 해당 사이트 우측 >> 하단에 "전국민 무료신용정보조회"로 들어가면 1년에 3회 무료조회가 가능합니다. "열람하기" 로 들어가면 등급과 평점정보가 나오고 그외 다른 내용도 쭉~ 나옵니다.

 

 

 

 

제일 윗쪽에 나오는 것이 신용카드 개설발급내역입니다. 올크레딧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신용카드관리, 실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 카드론을 포함한 대출정보가 나옵니다.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서 1,400 이면 140만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빚이 많으면 신용도는 안 좋게 나옵니다. 은행빚은 그나마 적게 떨어지고, 2금융권은 많이 하락합니다. 참고로 대부업쪽 내역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으면 나이스지키미등급은 하락하는데 올등급은 변화가 없습니다. 갚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스와 같이 관리를 해야하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현금서비스의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뉴스를 봤는데 예상외로 많이 하락했다는 경험담이 여전히 있습니다. 소액으로 한두번 빌리는건 별로 문제될게 없지만, 고액으로 몇개월 계속 받는건 삼가하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보증을 서는 것도 안 좋죠. 그외 완전 불량정보도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2년 기록유지), 연체정보, 대지급정보 이런건 떠 있으면 신용거래(신용카드사용 및 발급, 할부, 대출)는 거의 불가능한 편입니다. 예외적으로 사금융권쪽에서 담보대출이나 보증인대출이나 가능합니다.

 

* 대지급정보는 :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지급보증을 받은 상태에서 대금을 장기미납하게되면 보증보험사에서 대위변제, 즉 대신 갚게 됩니다. 그리고는 구상청구를 하게 되죠.. 역시 신용불량이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등록된 90일 이상 연체한 내역 등도 불량입니다. 공공정보는 세금체납,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내역, 대출사기 등을 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됩니다. 이런 건 떠있으면 안 됩니다.

 

 

 

 

그외 최근 3년간의 신용조회내역도 나오는데 이건 등급엔 아무런 영향을 안 줍니다.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금융미거래자에 대해 등급부여를 위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완전 삭제된 과거연체정보도 일부는 고객센터에 전화문의(02-708-1000)나 1:1 상담문의를 통해서 별도로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청구를 해서 수정,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크레딧에선 신용보고서를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 3개월전 기준정보라고 나오네요. 2월 중순에 조회했는데 2016년 11월 10일 기준정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로는 사용될 수 없다라고 하네요. 훔.. 참고용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크레딧사이트에서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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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말 황당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누가 소주병을 던져서 맞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몇 호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확인했는데 딱히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 글을 보는 순간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했는데 왜 처벌이 안 되지? 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시간을 두고 차분히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더군요. 형법상으로 본다면 아무런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물건을 직접 던졌다면 고의적인 행위로 폭행죄나 상해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화 되었던 사건처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걸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살인미수죄까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범죄행위이니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의성이 없이 한 행동이라면 어떨까요? 사람을 보고 던진게 아니라 그냥 버린거라면?

 

이땐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으니 과실범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사람이 직접 맞았다면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정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았다면???

 

 

 

 

형법상으로 과실폭행죄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과실범죄에서는 피해 결과가 없다면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현재 법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상으로는 아무런 제재가 없고, 굳이 찾아본다면 경범죄처벌법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겠죠..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솔직히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너무 형량이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층 아파트에서의 물건 투척행위를 과연 억제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1회성이 아니라 두번, 세번 그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일부러 사람을 다치게하려고 했다고 보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지 방향성, 특정성만 없을 뿐이지 누구든지 맞아라 하고 고의성,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력, 상해, 살인행위라고 볼 수도 있어서 각 죄의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일로 고민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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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보면 본인의 신용등급을 은행에 물어봐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은행지점을 방문해서 대출상담을 받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등급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서 당황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용하는 가장 친근한 금융기관이다보니 다른 회사들보다 더 신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은 일반금융사보다는 실제 평점을 책정하는 신용평가회사인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사이렌24에서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범용공인인증서나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들 신평사가 3군데이니 그에 따라 나오는 결과도 3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치하느냐? 아닙니다. 전혀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6등급, 3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면 정말 당황스럽죠. 그러다보니 어느게 정확한가? 진짜인가?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옳다. 정확하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에서 나이스등급을 본다면 나이스 쪽이 정확한게 되는거죠. 다른 두개 업체에선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대형 금융사는 올등급과 나이스등급, 두개를 봐서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것으로 6등급과 3등급이라면 6등급으로 보게 되는거죠.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것은 보수적으로 고객을 평가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용도라는 것은 결국 그사람이 얼마나 연체할 가능성이 높으냐? 를 점수로 산정해서 10개 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융사에서는 연체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더 보수적으로.. 더 나쁘게 평가한 쪽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리를 할 때에는 두개 신평사를 다 신경써야 합니다. 한쪽이 1등급 최우량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빛이 바래지죠..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겠지만 3개 업체 중에서 한 곳에만 신용불량자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신용등급을 물어보면 은행마다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올과 나이스만 보고 답변을 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형금융사는 자체적으로 고객거래 실적등을 평가한 내부등급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계좌이체, 공과금자동이체, 예금, 적금, 그외 보험 등 금융상품가입내역과 금액, 계열사의 주식투자금액 등의 다양한 내부정보 실적을 반영합니다.

 

고객이 물어보면 이런 자체 내부등급을 얘기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물어보는 곳마다 전혀 다른 답변을 듣게 되기도 하는거죠..

 

지점상담사가 거짓말을 하는건 아닌데.. 이렇게 시스템자체가 복잡하다보니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해야할 부분은 올크레딧과 나이스지키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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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반려동물을 무료분양했다가 새로 키우는 주인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취소하고, 반환받고자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데리고 갈 땐 좋게 대해주겠다고, 먹을 것도 비싼 걸로 간식까지 꼬박꼬박 챙겨주고 넓은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겠다고... 거기에 매일 산책도 시켜주고 신경써서 키우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행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아니 처음 얘기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인 때도 있습니다. 마당도 좁은데다가 목줄로 밖에 묶어놓고 집지키는 개로만 두는 거죠. 심지어 철장에 가둬두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예전 주인은 기존 분양을 취소하고 어떻게든 다시 데려올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환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게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이거나 상해하는 행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목줄로 밖에 묶어두고 철장에 가둬두는 수준으로는 동물학대죄까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분양받을 때에 약속한 계약위반은 민사상 문제이지, 경찰에 고소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쉽게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현주인의 동의없이 바로 데리고 왔다간 반대로 주거침입죄,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로 데리고 올 수도 없습니다.


결국 고려해볼만한게 민사상 계약위반을 통해 반환청구 내지는 손해배상청구 입니다. 문제는 반환청구해도 이를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물건이 아니다보니 강제로 데려오기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청구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 돈을 요구하는 것이니 돈 욕심이냐?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압박하여 반환을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무료로 분양가져간 사람에게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요구하면 그 사람입장으로서는 폭탄을 맞는 것이니 그냥 개를 돌려줄 가능성도 있는거죠...

 

아예 처음부터 무료분양할 때 특약조항을 달아서 몇가지 조항을 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금액으로 300만원을 예정해놓고 돈을 주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을 압박하는데에는 역시 돈으로 압박하는게 최선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훔.. 이 포스팅은 저만의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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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리가 1%대에 머물면서 전셋집을 월셋집으로 전환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증금받아서 금융기관에 넣어봐야 돈이 안 되니 차라리 월세를 많이 받는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이야 고생하겠지만, 집소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테크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다보니 사글세(朔月貰)까지도 다시 생겨나는 모양입니다.

 

요즘 젊은층 분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겠네요.. 사글세란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그 기간동안의 방세를 모두 미리 지급해놓고 만기가 되면 돈관계는 그대로 끝나고 세입자는 그냥 이사나가면 되는 계약방식입니다.

 

 

 

 

보통 월세계약을 하면 월세보증금 2천만원에 월 40만원으로 어느 정도 보증금을 잡게 되는데 아예 이런 담보금 없이 월 50만원으로 해서 1년치 600만원을 미리 선납하고 사는 것입니다.

 

1년 생활하는 동안 선납금에서 방세를 까내려가게 되고 만기가 되면 남는게 없으니 임차인은 방 빼고 이사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취업을 막 해서 전셋집은 커녕 월셋집도 구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괜찮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월 10만원씩해서 1년 120만원이나 더 방세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이해타산이 서로 맞게 됩니다. 게다가 방세입금하나 신경 안 써도 되니 관리도 쉬워지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글세로 해서 계약만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버티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라 세를 계속 납부하면 다행인데 돈도 없다고 하고 안 나가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일반 월셋집의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보증금에서 까면 됩니다. 손해볼게 별로 없죠. 그와 동시에 명도소송을 신해서 임차인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근 1년정도를 잡아야하고, 소송에 따른 비용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모두 소화시킬려면 월세보증금 수준은 방세의 열배가 훨씬 넘어야 합니다.

 

물론 소송비, 강제집행비용 등은 세입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는데 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소송비용 등을 회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집주인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글세에서 임차인이 나가지도 않고 버틴다면 집주인은 가급적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빨리 나가도록 협조를 구하는게 최선이고 그게 안 되면 명도소송을 바로 진행하는게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사글세는 안 주거나, 정 처음에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계약기간 중간에 추가로 보증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불이행시에는 계약해지하고 이사 나가기로 약속해두는게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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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월세로 자주 분쟁이 나는 것중에 하나가 결로문제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문풍지 등으로 겨울보온을 하고 난방을 하는데 단열시설이 제대로 안 된 주택의 경우에는 외부와 내부 온도차이가 심해지면서 벽에 습기가 물방울로 맺쳐져서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심한 경우엔 물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월셋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곰팡이에 물까지 고일 정도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당연히 집주인에게 얘기부터 해야합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통화녹음 등으로 언제든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수리를 요청해야합니다.

 

월세에선 세입자가 원활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임대인)이 주거환경을 갖춰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OK하면 좋은데.. 솔직히 소유자가 주택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걸 모르고 있진 않죠..;; 즉, 알면서도 지금까지 수리 안 하고 버티던건데 이제 와서 요구한다고 갑작스레 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거나 못해주겠다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언제든 이런 문제가 터지면 첫번째 해야할 일은 증거확보입니다. 사진으로 찍는 등으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특히 누수라든지 물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면 가구나 벽지 등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면 앞뒤 안 가리고 수선부터 할 때도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추후 입증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청구를 하려고 해도 근거가 적은거죠.. 물론 수리한 업체의 견적서 등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언제든 사진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업체의 견적을 뽑아서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통지해서 수리를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전화통화로도 당연히 하지만 내용증명까지 보내는건 정확한 근거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서류를 보내야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수리를 안 해주면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은 추후 청구하겠다고 통지할 수도 있는데 월셋집이기 때문에 별도 청구할 필요없이 월세에서 제한다고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이 들었고 월세가 40만원이면 5개월 방세를 안 내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기, 수도, 가스 등 본인이 사용금액은 그대로 납부해야합니다.


하자가 심각해서 그 집에서 살기가 어려운 수준이고, 수리비가 크게 드는데 집주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하고 이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보증금반환, 위약금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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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합법과 불법의 가운데에 회색지대가 있다는걸 종종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빚내역을 그 가족이나 제3자에게 얘기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당사자 입장에선 방방 뛰면서 화를 내고 고소할 상황인데 실제로는 벽에 딱! 부딪히기 쉽상입니다.

 

대출금 등을 연체했다고 우편물로 독촉장을 보내서 가족이 그 내용을 보고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은 타인이 개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 배우자가 뜯어보는걸 막기는 어렵습니다.

 

 

 

 

추심담당자가 주소지로 방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추심자는 평일 낮시간에 방문합니다. 채무자가 그 시간에 있는 일은 별로 없죠. 그 가족들과 마주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XXX씨 계십니까?', 당연히 왜 찾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00카드사에서 방문했습니다.. 하면 대충 다 눈치를 채게 되죠.. 뭐 이런 부분까진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진한 회색지대로 들어가 볼까요? 내 돈 3천만원을 떼먹고 틴 자가 어디에 있는지 우연히 알게 되어서 친구들과 우~ 몰려가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만들고 몰고 다니는 자동차의 키까지 뺏았다면 어떨까요?

 

 

 

 

상황에 따라서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강도죄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억압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고, 차키도 뺏겼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고소하기도 쉽지 않죠.

 

게다가 본인도 돈을 못 갚고 잠수탄 과거가 있어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으니.. 더 고소하기 어려워집니다. 분명히 범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회색지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도 어떻게 보면 이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좌석에서 옆테이블과 말다툼이 벌어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몇대 맞았다! 이 상황에서 폭행으로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측에서 갑자기 백만원권 수표를 몇장 꺼내주면서 '미안하다' 고 하면서 '형사고소 없이 마무리하자' 라고 하면 상처 없이 다친게 없으면 그냥 OK하고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기운에 말다툼으로 몇 대 맞은 걸로 몇백만원 받는다면 되러 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해서 재판, 소송만 생각하는데 돈은 현실에서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회색지대.. 현실에선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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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형사처벌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전 아주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다단계 등으로 대량 사기범죄에 대해선 너무 약합니다.

 

피해자 몇십명에서 몇백명 이상, 피해금액 수십억원 이상.. 심하면 그로 인해서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는데 고작 징역 몇년에 불과하죠. 사실 따져보면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로 분류되는 종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뇌물, 탈세, 횡령, 배임...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오래된 형벌체계를 제대로된 변경, 수정없이 그대로 현대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형법상에 나와있는 절도, 강도,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 언제쯤 정해졌을까요? 제가 법을 전공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모릅니다. 아마 1800 ~ 1900년대 쯤 근대에 현재 수준으로 정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바꼈죠. 아마 처음 만들었을 땐 사기해봐야 주변 사람들 몇명만 피해를 보고 그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 경제규모가 커지고 대량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인터넷, 컴퓨터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피해자도 늘어나게 되고 피해규모도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이득액이 일정금액 이상일땐 처벌수준을 강화했지만 솔직히 아주 소폭 수정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인식변화, 해결을 시도한 것은 아닙니다.

 

즉, 근본적인 인식에 변화도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자유, 신체에 대한 보호가 중요해서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막는게 중요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솔직히 경제적인 피해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회복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경제적 범죄에 대한 피해회복률은 정말 낮습니다. 범죄인들은 범죄수익금을 술 도박 등으로 탕진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부분 은닉합니다. 그냥 감옥들어갈 생각을 하고 죄를 저지르고 대부분 배상은 생각도 안 합니다. 피해자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몇년 징역수준으로는 아무런 제어력이 없습니다. 몇년 감빵갔다 나오면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으로 부유하게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깨뜨리려면 형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벌금형은 소득과 재산에 연동시켜서 수백억 자산가에게는 수십억 벌금도 때려야합니다.

 

그리고 단순 징역형은 효과가 너무 약합니다. 강력경제범죄, 고위층의 불명예스러운 범죄에 대해선 밤에는 징역, 낮시간엔 눈에 띄는 옷을 입혀서 사회봉사, 길거리 청소를 시킨다든지 하는 등, 강제노역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준 만큼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게끔하는 제재를 해야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제대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벌로 범죄인을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게 교정한다? 그냥 바램.. 꿈이죠.. 현실적으로 그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사전에 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위협이 되는, 그리고 수익금을 다 토해내도록 하는 형벌시스템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위 내용은 단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구나.. 하고 편히 보시기 바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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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신용관련 질문을 보다보면 대출금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연체했는데도 휴대폰할부 개통이 되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에서 조회해보니 신용5등급이 나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게 아닌지? 해당 빚들이 다 증발한 것인지? 제대로된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스템으로 허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연체기록이라고 해서 영구적으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5년이 경과되면 해지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그 해지기록도 삭제 됩니다.

 

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시간순서대로 진행과정을 나열하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1단계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이자를 결제일에 납부하지 못한상태에서 주말, 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을 경과하면 연체정보
가 올크레딧(allcredit), nice지키미를 통해서 채무불이행정보로 공유됩니다. 신용불량자는 90일 이상 지나야하지만 카드금,대출금은 5영업일 경과로 단기연체정보로 공유되는거죠. 이때부터 신불자와 거의 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2단계
미납금을 다 갚으면 그 채무불이행정보가 '해제'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갚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5년을 경과하게 되어도 '해제'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제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연체기간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8 > 9 > 10등급으로 하락하게 되고 완납 등으로 해제되어도 바로 완전 회복되지 않고, 하락된 등급으로 대출이나 할부, 신용카드발급이나 사용에 적지 않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휴유증이 심하면 1 ~ 2년 이상 갑니다.


3단계
해제된 정보는 연체기간에 따라서 아예 '삭제' 됩니다. 10만원 이상 ~ 30만원미만 금액을 30일 이전에 완납하면 그 기록은 1년 뒤 삭제 됩니다. 이를 초과하여 90일미만에 해결하면 3년뒤 삭제됩니다. 90일이상 연체된 기록이라면 5년 뒤 삭제 됩니다. 이렇게 삭제되면 그동안의 휴유증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신용등급이 두세등급 급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므로 10년이상 기간이 지나면 신용불량자도 상황에 따라서는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가 5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 질문이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삭제되었다고 해서 카드채무, 대출금채무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채권자)이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아둔 상태라면 소멸시효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통장, 급여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두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안전한 상황이 아닌거죠.

 

그러므로 다시 정상적이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면 채권자와 합의하여 분할상환 등으로 해결하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채무를 제대로 해결하고 통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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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토요일이 설날이라서 4일 연휴에 들어갑니다. 올해 추석은 10월 3일부터 시작해서 한글날까지 해서 9일까지 1주일 동안 금융기관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며칠 은행이 쉴 때에는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결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휴일임에도 불구 하고 제때 입금을 해야할까요? 아닙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지연 됩니다. 다음 은행근무일로 미뤄지는 것이죠.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한다.

 

 

 

 

위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연기되어 정상 결제일이 다음 익일로 됩니다. 날짜가 연장되는 만큼 이자도 그 기간만큼 추가로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미뤄지니 대금결제는 그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금융기관은 연휴 기간동안에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금 계획도 미리 짜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햇살론은 심사에만 이틀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 민법규정은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카드계약에 모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거래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하지만 위 법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은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어서 휴일에 만나서 계약하고 대금지급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속하는 것을 민법에서 막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를 지켜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연체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선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는 못 봤지만, 개인끼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말로만 구두계약을 해서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생각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개별적으로 계약내용, 약관, 특약을 살펴보고 검토해봐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분쟁이 생긴다면 민사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의견다툼이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로 다퉈야하는데 시간, 비용을 따지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는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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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캐피탈 등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을 한동안 연체하게 된 때에는 무엇보다 압류가 언제 들어올지 걱정하게 됩니다.

 

신용도는 이미 포기했지만, 법조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편통지로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급여나 은행통장, 유체동산 등에 차압이 들어오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언제쯤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해지죠. 보통 보면 이자 등을 미납한지 보름, 한달만 지나도 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문자통보를 하거나 전화로 고지를 합니다. 정말 부담스럽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름, 한달만에 압류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바로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잘 안 합니다. 압류를 하려면 그전에 지급명령 등으로 민사판결을 받아야하죠.

 

법적으로 2회차(1개월하고 하루) 이상 연체되면 계약상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측에서는 미납금 뿐만 아니라 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이때서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바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전화통화 등으로 언제까지 납부하겠다고 하면 보통 한두달 더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예 연락을 끊고 잠수타는 때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주소지 방문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빨라지게 되죠...

 

정상적인 상황에선 3개월 정도 연체된 상황에서 금유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법원에서 검토하고 고객에게 지급명령서로 송달되는데 보통 3 ~ 4주 정도, 송달받고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14일 뒤에 확정됩니다.

 

그에 따라 확정된 판결문을 채권사에서 송달 받아서 통장등에 압류를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또 보름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얼마나 바쁜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략 연체로부터 4 ~ 5개월이나 되어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우편물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서가 기각되어 다시 일반소송으로 전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또 한두달 정도 더 소요가 되는 편이라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곧 상환할 계획이라든지, 딱히 이유가 없이도 이의신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 생각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만 버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추심담당자와 합의를 해서 분할상환으로 해결하거나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 채무해결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이들 절차들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스타트하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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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일반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담보대출의 책임은 유한(有限)일까요? 무한(無限)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실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출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서 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갚아야할 채무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에 낙찰되었다면 남은 빚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한책임이면 남은 대출금이 그대로 존속해서 갚아야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당사자의 그외 재산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면 경매에 넘어가는걸 막지도 못하는 당사자가 다른 재산이 있을 가능성도 아주 낮은 편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미 근저당 등이 잔뜩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죠.

 

유한책임은 그와는 달리 낙찰금액이 낮아서 담보대출금해결이 완전히 안 됐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말할 필요없이 고객입장에서는 유한책임이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집이나 그 땅만 포기하면 됩니다.

 

 

 

 

이런 상품의 차이는 당사자 합의로써 결정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대출계약의 약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기존에 유한책임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금융회사는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스스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약관에 넣지는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대출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주택, 토지를 경매에 넘겨서 회수하고자 하고, 그래도 모두 회수하지 못하면, 다른 재산에까지 추심해서 회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고객의 불리함을 느끼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서 2015년 말에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합산하여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제도의 효과라든지 연체에 따른 피해수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이 제도가 확대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객입장에서본다면야 유한책임대출이 확대되는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스템이라는게 이득만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이 제도의 확대로 금융회사가 손실을 입게 되면 이 부분은 고객에게 전가(轉嫁)를 하게 되죠. 즉 전체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조금씩 손해를 보고 일부사람들이 채무상환부담 감경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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