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빚을 못 갚고 장기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멸시효는 큰 희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썩은 동아줄에 가깝죠.

 

개인끼리의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정말 잘 적용되지만 금융기관에 주장해서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기대하기 힘든 법제도입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기 대처법이 달라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은 단순하게 전화 등으로만 돈 달라고 독촉을 하죠. 그러다보니 아무런 근거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연락끊고 잠수라도 타게 되면 답답해하면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내죠. 한마디로 방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교해서 금융사, 즉 추심업체에선 지속적으로 근거를 남깁니다. 몇개월 단위로 전화독촉, 우편독촉을 했다는 근거를 남깁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연장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대응이 완전히 다른게 결과론적으로도 법정에서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거기에 다 법적으로 소멸시효완성 이후에도 추후 연장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추심업체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합니다.

 

◆◆◆ 즉! 이자나 원금을 감면해준다는 조건을 걸어서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를 받는다거나 차용증 등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었던 시효는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시효완성되었다고 해도 완전히 사망, 증발 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씨같은 것이죠.. 그러다보니 추심업체들에게 법지식이 적은 일반인은 싸우기 힘듭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 sbi저축은행에서 아예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금융사 자체에서 아예 완전 소각시켜버린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정말 좋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효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빚독촉을 하는 불법추심문제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금융사들도 이런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법적 절차에 맞게 제때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시효연장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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