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토요일이 설날이라서 4일 연휴에 들어갑니다. 올해 추석은 10월 3일부터 시작해서 한글날까지 해서 9일까지 1주일 동안 금융기관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며칠 은행이 쉴 때에는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결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휴일임에도 불구 하고 제때 입금을 해야할까요? 아닙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지연 됩니다. 다음 은행근무일로 미뤄지는 것이죠.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위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연기되어 정상 결제일이 다음 익일로 됩니다. 날짜가 연장되는 만큼 이자도 그 기간만큼 추가로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미뤄지니 대금결제는 그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금융기관은 연휴 기간동안에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금 계획도 미리 짜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햇살론은 심사에만 이틀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 민법규정은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카드계약에 모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거래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하지만 위 법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은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어서 휴일에 만나서 계약하고 대금지급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속하는 것을 민법에서 막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를 지켜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연체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선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는 못 봤지만, 개인끼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말로만 구두계약을 해서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생각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개별적으로 계약내용, 약관, 특약을 살펴보고 검토해봐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분쟁이 생긴다면 민사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의견다툼이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로 다퉈야하는데 시간, 비용을 따지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는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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