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렌트카사고를 냈다가 엄청난 금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네이버지식인이나 다음 팁에 질문이 가끔 올라옵니다.

 

차량도 중고라서 얼마 되지도 않을테고,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고작해야 1 ~ 2백만원이면 수리가 가능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1천만원이 넘는 견적서를 제시하며 갚아라고 요구당하는 것입니다.

 

렌트카계약시 보험가입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자차는 들어가 있지도 않으니 보험사에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다른 정비소에 견적을 다시 한번 더 받아보자고 요청하는데 그런 요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상거래 상에 생긴 문제이다보니 과다한 손해배상금문제로 경찰에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에는 대부분 본인 과실까지 겹쳐져 있어서,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운전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대응책을 찾기 어렵죠. 그러다보니 복잡한문제를 피하고자 그냥 렌트카회사측의 요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사고가 터진지 6개월이나 뒤에 청구서가 우편으로 날라오기도 하고 추심업체로부터 독촉을 받기도 합니다. 난감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우선은 렌트카를 빌릴 때 계약서를 잘 확인해서 보험가입, 자차배상부분을 꼭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자차보험료 때문에 부담금액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전하죠.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면 우선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진 등을 근거로 해서 몇군데 정비업소들에게 견적을 뽑아봐야 합니다. 실제 어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오는지 검토해봐야하죠.

 

 

 

렌트카회사측에서 과한 요구를 한다면 견적을 근거로 적정금액만 지급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적정금액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결국 돈을 받아야하는 회사측에서 먼저 나서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들어가면 서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근거서류를 제시하며 다투게 됩니다. 잘만 대응하면 상대방도 일부 밖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까지해서 다툴만한지, 실익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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