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 살면서 누수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집주인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흥쾌히 고쳐주겠다고 하면 좋은데 난 모른다고 하던지.. 아예 잠수타서 통화 조차 안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당장 급하게 보수해야할 상태가 아니라면 좀 기다리면서 요청하면 되겠지만, 당장 빗물이나 새어들어오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주택의 안전도도 위험해지고 가구 등의 물건 등도 손상을 입습니다.

 

가급적 빨리 수리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연락 안 되는 집주인(임대인)을 막연히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럴 땐 우선 관련전문가를 불러서 원인을 파악하고 견적을 뽑아서 수리비용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A4용지에 문제발생정도를 기재하고 견적받아본 금액과 며칠 기한을 두고 언제까지 고쳐달라, 그때까지 해주지 않으면 자비로 우선 부담해서 보수하고 추후 비용청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해야합니다.

 

물론 계약기간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고치는데 기간이 많이 걸려서 거주 자체가 어렵다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계약해지 책임에 따른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이 많아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우선 수리 후 청구도 쉽진 않습니다. 당장 자기 재산인 집을 고치는 것도 안 해준 집주인이 쉽게 그 돈을 지급해준다는 것도 이상하죠...

 

 

 

이 경우 민사로 청구를 해야하는데 전세임대인에게 세입자가 소송건다면 앞으로 그 주택에서 살 때 현실적으로 피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지금 당장 진행할 것인지, 추후 계약기간만료후 이사간 다음에 할 것인지를 선택,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월셋집이라면 그렇게 돈 달라고 요구할 필요없이 매달 지급해야할 월세에서 수리비만큼 제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더 무난한 해결책입니다.


최근들어 집주인의 갑질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생겼다면 통화녹음, 사진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을 습관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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