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6년 3월 3일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27.9%로 인하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출최고이자율이 기존 34.9%에서 7퍼센트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연쇄효과가 곧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무엇보다 4월부터 유명대부회사에서 돈을 빌리시는 분들께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개정법률은 3월 3일 금일부터 시행되지만 27.9% 이자율은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대출회사들도 이번 법개정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한달 정도 여유기간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되고 있는 내용도 변경해야할테고, 대부계약서 양식도 손을 봐야겠죠. 이로 인해 3월 한달간은 기존에 34.9% 그대로 유지됩니다.

 

tip! 사금융쪽에서 돈을 빌려야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4월1일 이후 빌리시는게 좋습니다.

 

 

 

 

이번 개정법 역시 과거처럼 소급효가 없습니다.

 

소급효라는 것은 법시행일 이전에 있었던 계약에도 강제적으로 현행법이 적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급적용이 있는게 좋죠.

 

소급적용이 있게 되면 작년 2015년 5월에 34%로 사금융으로 돈을 빌렸다면 이번 달까지는 그대로 그 이자를 내야하는데 4월부터는 27.9%로  자동적으로 이자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선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급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금리 대출사용자분들은 바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28% 이상 고금리이자를 내고 계시다면 귀찮으셔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새로 돈을 빌려서 기존대출금을 갚는 대환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에 7퍼센트 이자율이 깍이면 1년에 납부하는 이자가 21만원이 줄어듭니다. 차이가 적지 않죠.

 

그러므로 4월에는 귀찮으셔도 본인의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아서 대환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모바일전용상품인 위비뱅크, 사이다가 등장해서 재직, 소득 같은 증빙서류도 없이 무서로 10% 안팎의 중금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꼭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tip! 1, 2금융권은 금리, 한도를 조회해도 그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실제 돈을 빌려야 하락하죠. 그에 비교해서 대부업체 쪽은 자체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다조회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최근들어 P2P대출업체들도 많이 늘었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6 ~ 20% 정도의 중금리를 표방하고 있어서 접근해볼만 하죠. 단점은 이들 회사들은 설립된지도 얼마 안 됐고 광고도 적어서 괜찮은 곳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파급효과로 2금융권인 캐피탈, 저축은행 등도 같이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반면에 저신용자, 기존 과다채무자 등의 경우에는 앞으로 돈빌리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합니다.

 

이자율이 인하되면 업체쪽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며,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체율이 높은 계층에 대해서는 거절해서 손실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되죠.

 

기존 저신용자, 과다채무자분들께선 앞으로 신용관리, 빚을 줄이시는 노력을 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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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대출을 받을 때에는 무엇보다 가장 기초상식인 상환방식을 꼭 이해하고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보통보면 정해진대로 갚아가면 되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선택방법에 따라서 똑같은 금리라고 하더라도 납부하는 이자가 틀립니다. 차이가 크죠.

 

그리고 매달 내야하는 납입도 틀리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자금관리 하는게 중요합니다.

 

 

 

 

대부업체들에서 주로 사용하는게 만기일시상환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1년간 빌리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자 87,250만 납부하고, 1년뒤 만기일에 원금까지 변제하는 형태입니다.

 

대출기간동안 전체금액을 활용할 수 있다는게 장점인 대신에 만기에 모두 갚기가 쉽지 않다는게 단점입니다. 그러다보니 또 재대출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여유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원금까지 갚는게 좋습니다.

 

 

 

 

고객입장에서 편한게 매달 같은 금액으로 원리금을 갚아가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입니다.

 

매달 고정금액을 갚으니 고객입장에서 헷갈리지 않고 조금씩 총액이 줄어든다는게 장점, 반면에 초기엔 원금이 많이 남아서 갚는 금액에서 이자의 비중이 크다는게 단점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도 많죠.

 

 

 

 

보통 고객에게 가장 유리하다고하는게 원금균등상환방식입니다. 초기엔 납부액 크다가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많이 이용되죠.

 

그리고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에서는 거치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반 정해진 거치기간동안(보통 1 ~ 6개월 정도)은 이자만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은행의 마이너스통장방식도 있습니다.

 

이는 보통 1년 동안 정해진 한도내에서 얼마든지 꺼내쓸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만기엔 역시 모두 갚아야하는데 이게 힘들다보니 연장하는 경우가 많죠.

 

편리한 대신 신용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재연장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매일 원리금을 갚는 일수대출도 있습니다.

 

보통 재래시장 같은 곳의 작은 사채업자들이 빌려주는 방식인데 재래시장 상가사장 분들의 경우에는 하루하루 조금씩 소득이 들어오니 매일 조금씩이라도 갚는 일수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수방식초고금리 불법사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보통보면 대출상품마다 각기 상환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객의 선택권은 그다지 넓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금리를 기준으로 은행 > 2금융권 > 대부업체 순으로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갚는게 좋습니다. 그만큼 자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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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추석 같은 연휴기간이 되면 토요일, 휴일에도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네이버지식인에 자주 올라옵니다.

 

보통 명절때가 되면 여유있게 현금을 찾아두는 분들이 많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몇백만원 급전이 필요한 때도 종종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은행 같은 곳은 영업을 하지 않으니 상담도 안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아이템이 바로 신용카드!

 

지금은 단기, 장기대출로 이름이 바뀐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이용하면 됩니다. 한도만 나와있으면 별도 승인 절차도 없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본인확인절차가 까다로워져서 요즘은 ATM기에서 바로 신청출금이 안 되고 전화통화를 거쳐야 하지만 역시 편리한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가 없거나, 한도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하죠.

 

최근들어 좋아진 부분은 모바일전용대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야간, 주말, 연휴에도 24시간 운영이 되는 곳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알려진게 바로 위비뱅크죠.

 

 

 

 

직업과 소득확인 절차가 없어서 무직자, 주부도 가능하다는 멘트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요즘은 초기보승인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대학생은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sbi저축은행에서 나온 사이다대출모바일 전용이라서 1년 365일 연휴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다는 다른 상품과는 달리 마이크레딧등급(현재의 나이스지키미)을 기준으로 고정금리를 제공한다는 것도 장점이죠.

 

1등급 6.9%에서 6등급 13.5%로 저축은행 상품으로서는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7등급 이하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역시 승인과정이 있어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무서류로 빨리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저금리로~ 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고객에 대한 조사를 적게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고객을 평가하기 어려워서 인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부업체들 중에서는 웰컴론이 24시간, 연휴에도 이용가능합니다.

 

 

 

다른 곳은 모바일만 되는데 비해서 전화나 pc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게 장점이죠. 대신 300만원 정도소액금리가 높게 책정되는게 단점입니다.

 

이렇게 빨간날. 비영업일에도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가 몇군데 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의 폭이 많이 좁습니다.

 

그러므로 왠만하면 자금사정을 예상해서 평일 영업시간에 미리 여유자금을 마련해두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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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본인이 신용 1등급, 2등급으로 우량하다면서 사업자금으로 7천만원 고액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시스템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워낙 뉴스 등에서 개인신용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다보니 이것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오해까지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건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장과 소득(연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변호사나 의사 자격증만 있어도 1억 이상을 빌릴 수 있었죠.

 

소득이 높은 전문직이라든지 대기업 과장급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나 한도도 유리하게 계산되어 나옵니다.

 

 

 

 

연봉이 6천만원이라면 은행에서 5천만원을 빌려줘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연봉 1300만원도 안 되는 박봉에 계약직이라든지, 프리랜서라면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2천만원 빌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리도 좋게 나와야 10% 근방, 심하면 20%대로 나올때도 많죠.

 

 

 

 

직장인도 이런 상황인데 무직자라면 더 불리하죠.

 

20대 ~ 30대 정도로 한참 경제활동할 연령층에선 무직자라고 하더라도 삼백 ~ 오백만원 정도는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몇군데 끍어모으면 1500만원 정도가 거의 맥시멈(maximum)이죠.

 

 

 

 

이런 상황이니 몇천만원 사업자금을 빌린다는건 꿈꾸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담보가 있다면 상황은 바뀝니다. 은행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대출소득입증을 요구하지만 2금융권, 사금융권에서는 무직으로도 진행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단 그만큼 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것이 불리하죠.

 

 

 

가끔 보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신용무직자에게 허위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처럼 꾸며서 고액대출을 알선한다는 곳이 있더군요.

 

급전이 필요하다보니 대출금의 50%를 수수료로 달라고 하는데도 이에 혹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아예 한푼도 안 주는 사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50%를 받아도 추후 갚지 못하고 연체하게 되어 결국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곳은 이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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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복잡하더라도 가급적 은행과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뉴스 등에서 위험하다고 많이들 얘기해서 꺼려지는데 그렇다면 중소규모 대부업체, 개인사채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금융전문가들 조차도 안전을 도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래시장 등에 뒹굴고 있는 일수명함 등에서 자신들은 합법, 정식등록업체라고 다 적어놓고 있지만 사100% 다 불법업체들입니다.

 

대부업광고에는 회사이름과 등록번호 같은게 들어가야하는게 그런건 어디를 찾아봐도 없죠.

 

금융기관과는 관련없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다는 내용을 적어놓은 곳도 많습니다. 다 미등록업체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제 19조 제1항)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도 아니면서 광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또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았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9조 제2항)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인사채업자, 일수꾼들은 미등록업체로 영업하고 있는 것 만으로 형사처벌 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그외 다른 부분에서도 언제든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인돈을 꼭 빌려야 한다면!
1. 처음 10% 정도를 선이자, 수수료 타령을 하면서 제하고 주는데 불법입니다. 이 부분은 빼고 이자계산을 해야합니다.

 

 

 

 

2. 이자 납부를 위해서라든지.. 하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건네달라고 하는건 대출이 아닌 대포통장 사기입니다. ★★ 절대 해선 안 됩니다.

 

3. 실제 빌리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차용증을 적어달라고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백만원 빌려주면서 이자 등을 미리 생각해서 5백만원 적어달라는 거죠.

 

그런 곳에 빌리면 나중에 다갚았는데 또 500만원 갚아라고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 거래를 할 때 통화녹취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꼭 계좌이체로 채권자 계좌로부터 본인계좌로 입금받고, 이자 입금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통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타인명의 계좌로 하는데 나중에 또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꼭 증거를 확보해둬야합니다.

 

 

 

 

★★ 완납할 땐 꼭 차용증을 회수해서 완납했다고 기록해서 보관하고 보통 보면 자기들이 폐기했다고 안 주는 곳이 많은데 그땐 완납확인증(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아니면 채권자 명의로 원금, 이자를 납부한 내용을 10년 이상 보관해둬야 합니다.

 

사실 불법사채는 빚독촉에서도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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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상담을 하다가 신용등급 별로 확정된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고객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요즘 P2P대출 등으로 다양한 상품들이 나왔지만, 설마? 하고 얘기들은 사이다대출 홈페이지에 접속해봤습니다.

 

정말 접속하자마자 눈에 띄는 광고문구가 헉! 사람을 놀라게 하네요.

 

 

 

 

NICE평가정보(나이스지키미)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 :  6.9%             2등급 :  8.0%            3등급 :  9.0%
4등급 : 10.0%             5등급 : 12.0%            6등급 : 13.5%

 

은행에 비하면 못 하지만 2금융권으로는 정말 파격적인 금리 수준으로 sbi저축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네요.

 

 

 

 

대출한도도 최대 3천만원까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은 최소 5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이용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곳은 200만원이 최저인 곳이 많아서 50만원 소액을 이용하려면 200만원 빌려서 150만원을 조기 상환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용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최대 5년(60개월) 이용가능하고,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방법은 고정적입니다.

 

 

 

 

그래도 서류제출도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정말 2금융권 저축은행으로본다면 최상의 조건, 아니 믿기지 않을 정도의 조건입니다.

 

단, 만 20세 이상 내국인으로 대학생은 제외되네요.

 

군필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는데 군미필자는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사이다모바일신용대출이라서 반드시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일부 고객분들께는 불편하지 않나 싶네요.

 

Call Free! 조회해도 전화로 권유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런 부분은 2금융, 사금융을 이용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저도 캐피탈사에 근무하면서 대출상담을 해봤지만 정말 전체적으로 괜찮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확정되는 시스템이 신기하네요.

 

무서류라서 무직자는 어떻게 확인할지 궁금합니다.

 

무직자도 똑같이 가능하다면 정말 부실율, 연체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착안한 상품이겠죠? 소비자 입장인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다니 ㅎㅎ;;

 

 

 

PC에서도 고객센터를 통해 대출한도와 금리확인이 가능하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곳들보다 여기를 먼저 확인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1년말부터 신용조회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는 않게 바꼈습니다. 실제 돈을 빌려야 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큰 문제없이 사이다대출이 오래 유지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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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고이자율은 34.9%로 사금융,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이 정도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합의를 통해 멀지않아 27.9%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7퍼센트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이런 법개정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몇년 전부터 최고금리연 49% 에서 44%로, 그리고 39%, 34.9%로 계속 인하되는 동안 한번도 소급효력은 없었습니다.

 

기존 계약분까지 법효력을 미치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규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던 거죠.

 

그러다보니 현재에도 35%를 넘는 이자율을 부담하고 계신분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사금융쪽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부회사에서 과거 이용분에 대해서 금리를 할인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기존 것을 상환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정한도가 27.9% 으로 하락하니 2금융 저축은행 등은 더 인하될 가능성도 높아서 귀찮아도 이렇게 할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30%대 금리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거죠.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신용등급이 많이 낮아 8등급 이하 저신용자이거나, 이미 과다하게 부채를 짊어진 상태에서는 추가대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추가로 돈을 빌려 기존채무를 갚아야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껴도 30%가 넘는 고금리를 계속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처하는거죠.

 

심지어 계속 대부이자율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대형 대부회사조차도 저신용자, 무직자들에게는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한도를 줄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인하가 되러 서민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려면 지금부터라도 신용관리에 신경을 좀 더 쓰고 부채수준을 줄여둬야 합니다.

 

또한 무직자의 경우에는 직장을 구하고 현금급여자는 계좌에 "급여"라고 찍히게 정해진 날짜에 입금해둬서 급여계좌를 만들어 두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요령에 맞게 미리 준비를 해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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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정보를 보다보면 여기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게 적용된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무직자,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나마 나이제한 등에 걸리지 않으면 2금융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한곳에 300만원 정도 빌릴 수 있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네댓 군데 빌리면천오백만원 정도를 차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도 34.9% 최고이자율에 딱 걸리는 수준으로 받게 되죠.

 

그런데 연봉 5천만원 이상 되는 직장인은 은행 마이너스통장 2천만원짜리 이용하고 있어도 또 2 ~ 3천 은행에서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한 편입니다.

 

금리도 6%대에서 왔다갔다 무직자나 저신용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2금융, 사금융까지 하면 총 7 ~ 8천만원 이상을 이용할 수 있고 이자율도 더 유리합니다.

 

 

 

 

물론 시스템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빌린 돈을 갚을려면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여윳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소득에 비례하죠. 무직이라면 자기 생활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하기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한도도 낮고 금리도 높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위촉계약직, 프리랜서들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통장이체내역이나 세금신고 등을 통해서 1 ~ 12개월이상 급여를 입증할 수 있어도 일반 정직원 직장인 금리는 꿈꾸기 힘들죠.

 

10% 근방 나오면 정말 잘 나오는 거고, 20%대로 나올때도 많습니다.

 

 

 

 

한도도 30% 정도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차별을 받는 당사자는 정말 짜증나게 되는데 이 역시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안정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정년까지 재직이 보장되는 정규직과는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회경기나 업종에 따라서 수익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계약직, 프리랜서 역시 실적 등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직, 사직 해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버는 만큼을 100% 모두 인정받지는 못하는거죠.

 

 

 

이런 시스템은 사회초년생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을 할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직장을 선택하는게 좋죠. 그리고 자금계획도 이 부분을 감안하고 잡아야 합니다.

 

대출한도도 중요하지만 추후 원리금을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와 여유자금를 꼭 계산해보고 결정해야합니다. 캠페인 멘트 같지만, "빌리는 것보다 갚는게 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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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하면서 경제활동연령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보니 10대 후반만 되도 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나이만 19세로 한살 낮춰졌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대출가능할까요?

 

딱히 법으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법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이를 위반했을때에는 취소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항, 제2항)

 

용돈처럼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민법 제6조) 그외 권리, 의무를 같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위 규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줬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미성년자 단독으로는 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학자금대출 등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일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할부개통을 한다든지 가족신용카드(만 18세)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법규정을 악용한 내구제대출도 있긴 합니다.

 

 

 

 

내구제휴대폰, 가전제품 등을 할부구입하여 이를 중고로 바로 파는 것인데 20 ~ 30만원 소액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들 이용하더군요.

 

하지만 아주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입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기기값은 70 ~ 8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중고로 팔면서 훨씬 손해를 봐서 실제 손에 쥐는 것은 고작 이삼십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갚아야하는건 위약금, 요금까지해서 백만원육박하죠.

 

그정도로 끝나면 다행으로 신청서류와 개인정보유출로 휴대폰이 여러개 개통되어 몇백만원 빚을 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예 요금을 안 냈다가 사기로 고소당할 수도 있죠. 겨우 이삼십 쓸려다가 10대후반에서 이십대를 신용불량자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불법적인 피해에선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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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중은행처럼 대형금융회사에서는 모든 걸 채무자 명의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갚을때 특별한 근거를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담당자 실수로 연체이자 몇백원 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때도 있지만, 정말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에 비해 사채, 개인돈을 갚을 때 똑같다 생각했다간 큰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우선 제 날짜도 안 됐는데도 며칠전부터 입금하라고 독촉전화, 독촉문자가 올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정도는 애교죠.

 

채권자 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로 이자, 원금을 납입하라고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갚았다는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차용증 상에 채권자입금받은자의 이름이 다르게 되면 증거로써는 부족하죠.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사실을 모르죠.

 

보통 보면 모두 완납했다고 대출받았던 사실을 모두 잊고 생활하게 되는데 그러다 몇년 뒤에 예상도 못독촉장(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서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난 다 갚았다', 얘기해도 증거가 부족하죠. 또한 상대방은 원채권자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양도양수 받은 새채권자입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거죠. 이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채권자명으로 입금해야하고, 차용증 원도 회수받아 직접 폐기하거나, 완납사실을 기재하고 보관해두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차용증원본은 자기들이 폐기했다며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채무완납확인서(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시효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이상 보관해둬야 합니다.

 

 

 

사실 불법 사채꾼들과 거래하는건 정말 위험합니다.

 

연25%를 초과하는 불법고금리, 처음 빌릴때 10%씩 떼고 주는 불법수수료, 대출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위 차용증, 허위 공정증서 작성, 갚은 빚 또 청구하기.. 정말 셀 수 없습니다.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게 좋고,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모든 부분 증거를 남겨뒀다가 문제가 생기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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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용돈, 수입)과 지출을 거의 똑같게 타이트(tight)하게 설정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250만원인데 방세(월세), 생활비, 통신비, 자동차 운행비, 용돈, 보험료, 적립식 펀드 등으로 해서 지출도 250만원 딱 맞추는 거죠.

 

이렇게 지내다가 갑작스레 교통사고 등으로 200만원 정도 급전이 필요하게 되면 난감하죠.

 

 

 

 

보통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 등을 깰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해약수수료 때문에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달 내에 완납이 가능하다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단기대출) 돌려막기를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현금서비스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고금리 이자 누적되어 빚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빚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액 몇십만원 빌릴 땐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100만원이 넘어가면 한두 등급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증가없이 두세달 돌려막기를 한다고 해서 더 떨어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현금서비스 금액이 클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몇백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 이상이면 두세 등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고액이면 한두달에 해결되기 어렵죠. 보통보면 연이자 10 ~ 20%대인데 이것도 누적되면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즉시 해결이 안 되면 매달 급하게 돌려막기를 해야하고 그러다보면 빚이 증가하게 되는거죠.

 

그러므로 고액일때에는 단기에 상환해야하는 현금서비스보다는 장기분할로 변제가 가능한 카드론이나 일반대출이 낫습니다.

 

 

 

 

카드론, 대출 둘중에 어느게 더 유리하냐? 는 이용금리(이자율)와 중도수수료 비교해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기존 빚이 별로 없다면 대출상품이 더 유리하게 나오는 편이죠.

 

요즘 신용대출상품 중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돈이 생기는 대로 빨리 갚아버리면 됩니다. 신용등급회복도 그만큼 빨라지죠.

 

무방문의 직장인 당일대출을 좋은 조건으로 받을려면?

▶▶ http://0810frog.tistory.com/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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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근무하면서 대출받기는 정말 불편합니다. 업무에 바쁜데 시간을 내어서 금융기관의 지점을 방문한다? 정말 눈치보이는 일이죠.

 

저는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지 재직증명서 하나를 발급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더군요.

 

이런 부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 예민한 부분이다보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듯 싶네요.

 

 

 

 

그러다보니 무방문 조건이 있는 대출상품을 많이 찾게 됩니다.

 

진행도 빨랑 빨랑 되는게 좋죠. 신청을 했는데 접수해놓고 연락도 없이 완전히 함흥차사라면 정말 짜증나죠.

 

신청하고 5분뒤 본인 확인전화가 올거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면, 당황스럽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 화장실가는 것도 신경쓰이고, 사무실일땐 주변 직원들의 눈치가 보이고, 외부 현장이라면 소음이 문제가 될때가 많습니다.

 

조선소에 근무하는 분의 상담신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주변이 시끄럽다보니 본인확인 통화녹취를 하는 것도 정확히 시간 약속을 잡고 해야되더군요.

 

그러다보니 빨리빨리 진행되는 당일대출이 편합니다.

 

 

 

 

문제는 빠른 진행에 간편한 절차의 상품은 대부분 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편이고, 한도도 300 ~ 500만원 정도의 소액 밖에 안 나온다는 점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을 찾으려면 최소 몇군데 조회를 해보고 비교도 해봐야하는데 그럴 여건도 혀 안 되죠.

 

 

 

 

이런 상황이 딱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을때 처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땐 역시 전문적인 중개업체를 통하는게 유리합니다.

 

장기간의 대출중개업무를 하면서 경험이 누적되어 어디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더 많은 한도가 나오는지 왠만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정회사소속이 아니다보니 예상보다 이자율이 높게 나오면 다른 업체를 소개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소속이라면 높게 나와도 자기 수당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한번 더 조회해보라고 추천하기 정말 어렵죠.

 

제 경험으로 보면 수당문제가 겹칠 때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정신만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또한 고객에 따라서 담보로 할만한 중고자동차가 있다든지 자기명의나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자기명의나 배우자명의로 아파트전세에 살고 있다든지 하는 다른 조건이 있다면

 

구태여 신용상품에 제한을 받지 않고 더 유리한 이자율의 상품을 제안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순간 선택에 따라서 이자부담의 차이는 크게 벌어지죠.

 

다양한 상품을 안내하는 대출중개사이트(바로가기)
시간적인 여유는 없지만, 내가 가진 조건으로 나름 괜찮은 이자율로 급전을 이용하고 싶다면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위 글은 해당업체로부터 소정의 홍보료를 제공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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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가득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사회적으로 말이 많은데, 이런 분위기를 악용하여 힘든 위치에 놓여진 분들께 대출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유형이 신용관리를 통해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보면 그 직전에 급전이 필요해서 몇군데 전화로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신청을 했다가 과다채무 등의 상황으로 거절이 난 분들이나 고금리로 포기하신 분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업체로 유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때도 많습니다.

 

 

 

내용은 :
한도초과로 대출이 더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나온 상황에서 전화 한통이 와서는 신용관리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입장에선 연 30% 넘는 이자율을 받아야하나 고민하다가 연 6% 대이하로 가능하다고 하니 귀가 솔깃해지는거죠.

 

 

 

 

우선 30%대 대출을 먼저 받아 40%를 수수료로 내면 2, 3개월뒤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절차죠.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통장,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청자의 계좌로 돈을 넣고 빼는 반복 작업을 통해 신용도를 올린다고 하죠. 그래서 혹시 입금되도 신경쓰지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사기행위입니다.

 

 

 

 

우선 대출광고는 먼저 오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고객동의를 사전에 받아둬야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하는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곳에서 하지 않죠. 그러므로 100% 불법업체입니다.

 

 

 

 

또한 마이너스통장은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서 대환조건으로 활용되지도 않으며, 신용도는 작업으로 올릴 수 있는게 아닙니다. 계좌를 대여해줬을때 거기 들어오는 현금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이 입금한 것이죠.

 

다들 선입금 수수료를 노리거나 대포통장을 노린 사기형태인거죠. 공연히 혹시나 될까~ 해서 신청했다가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비정상적인 것에 홀려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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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으로 만19세성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 즉 만18세 이하에서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대출이 안 될까요?

 

이는 미성년자 민법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취소권).

 

아직까지 책임을 질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죠.

 

 

 

 

이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고가의 물품을 할부구입했을 때도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동안은 취소권행사에 기한의 제약도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정입니다.

 

 

 

자신의 활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할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초년생성년자가 순간의 충동 등으로 비싼 화장품, 교재 등 저품질의 비싼 상품을 구입했다가 그로인한 피해를 오랫동안 받아야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법규정은 꼭 손해보는 규정이 아닌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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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사기를 은행에서도 경고하지만, 여전히 통장을 타인에게 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먼저 연락이 오거나, 작업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으로 광고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불법사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농협 등의 은행권에 연계되어 통장, 체크(현금)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올린 다음에 마이너스 대출이 100% 가능하다고 하는 것 역시 100% 사기입니다.

 

거래실적은 단순하게 계좌에 현금이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적금 등의 상품에 몇개월 이상 고액으로 가입되어야 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빌려주지 않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직장, 사업)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거래실적을 올린다며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국 대포통장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건네줬다면 바로 계좌사용정지를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입금하고 사기꾼이 그 돈을 빼내갔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계좌 1건당 100~ 150만원의 벌금형을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푼도 쓰지 않은 돈까지 책임져야될 수 있습니다.

 

 

 

 

요즘 다들 자동입출금기(ATM)를 주로 사용하다보니 은행 여기저기 붙어 있는 경고문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 듯 싶습니다.

 

통장, 체크(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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