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중은행처럼 대형금융회사에서는 모든 걸 채무자 명의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갚을때 특별한 근거를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담당자 실수로 연체이자 몇백원 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때도 있지만, 정말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에 비해 사채, 개인돈을 갚을 때 똑같다 생각했다간 큰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우선 제 날짜도 안 됐는데도 며칠전부터 입금하라고 독촉전화, 독촉문자가 올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정도는 애교죠.

 

채권자 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로 이자, 원금을 납입하라고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갚았다는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차용증 상에 채권자입금받은자의 이름이 다르게 되면 증거로써는 부족하죠.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사실을 모르죠.

 

보통 보면 모두 완납했다고 대출받았던 사실을 모두 잊고 생활하게 되는데 그러다 몇년 뒤에 예상도 못독촉장(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서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난 다 갚았다', 얘기해도 증거가 부족하죠. 또한 상대방은 원채권자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양도양수 받은 새채권자입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거죠. 이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채권자명으로 입금해야하고, 차용증 원도 회수받아 직접 폐기하거나, 완납사실을 기재하고 보관해두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차용증원본은 자기들이 폐기했다며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채무완납확인서(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시효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이상 보관해둬야 합니다.

 

 

 

사실 불법 사채꾼들과 거래하는건 정말 위험합니다.

 

연25%를 초과하는 불법고금리, 처음 빌릴때 10%씩 떼고 주는 불법수수료, 대출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위 차용증, 허위 공정증서 작성, 갚은 빚 또 청구하기.. 정말 셀 수 없습니다.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게 좋고,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모든 부분 증거를 남겨뒀다가 문제가 생기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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