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처음 받아보는 내용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하는데.. 제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매년 1월에 수입금액과 비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처음에 사업자 만들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명칭이 사업장 현황신고(바유형)라는 명칭인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실제 기한은 2월 10일지로 되어 있더군요.

 

 

 

 

인터넷 홈택스(hometax.go.kr)에서 할 수도 있고,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아니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같은 세무대리인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 내용이 별게 없어서 직접 홈택스에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업자가 상담업무에 수수료를 받는 것도 고객의 선택에 따라 후불로 받는 것이다보니 솔직히 수입금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면허세 이상 소득이 생기더군요 ㅎㅎㅎ;;

 

몰랐는데 통신판매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해서 창업을 하니 1년에 1회 지방세(면허세) 1만2천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다른 업종은 4 ~ 5만원 정도 되던데 그보다 적다는게 다행입니다 ~

 

 

 

 

공통 제출서류로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신고절차는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클릭 > 순서대로 작성 > 제출하기

 

홈텍스는 1년에 몇번씩 이용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두시는게 편합니다. 아니면 범용공인인증서로 하면 비회원로그인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멋도 모르고 계산서 합계표도 들어가서 각각 0원으로 작성했는데 오류가 뜨더군요. 제출서류가 없으면 아예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해서 작성하지 않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엔 내용이 별게 없어서 설명 동영상도 안 보고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2017년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안 하신 분이 계시면 늦지 않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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