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가거나 소식이 끊긴 친척, 가족을 찾고자 하는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고통도 정말 큽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보니 부동산소유자를 찾는 때도 있더군요.

 

작은 규모로 개발을 하고자하는데 가운데 껴있는 토지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매수를 할 수 없다보니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개인의 연락처나 주소지를 찾고자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같은 혈족이라고 하더라도 성년자라면 개인정보로 보호를 받아서 주민센터(동사무소)를 가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출, 실종신고를 한 상태에서 찾게 되면 발견했다고 전화는 해주지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연락처나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죠.

 

 

 

 

이런 때에는 당사자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그에 비해 부동산소유자를 찾는건 쌍방 좋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상에 주소지에 살지 않는다면 역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때 보통 생각하게 되는게 심부름센터, 흥신소.

 

 

 

 

하지만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통해서 개인조사를 하는건 불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쓰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탐정제도가 합법화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경찰 등 공권력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인 조사도 인정을 해줘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무조건 불법화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는걸 포기하지는 않죠..

 

참고로 가족, 친척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시도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물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조사법이죠.

 

 

 

그런데 가끔보면 잘못된 목적으로 찾는 사람도 있어서 여기에 별도로 상세하게 적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배우자에게 술마시고 폭력을 행사해서 도피한 경우 같은거죠. 정상적으로는 이혼까지 해야하는데 워낙 두려움이 크다보니 아예 이혼신청도 못하고 잠수만 탄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경찰이나 주변사람들이 이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대응하는 때가 많아서 조금더 현실화된 보호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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