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새벽 5시쯤인가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깼습니다.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금방 가겠지.. 나름 무슨 사유가 있으니 저렇게까지 하는거겠지..' 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시끄러워지더군요. 아예 발로 문을 차고 큰 목소리로 부르더군요.
십중팔구 술에 취해서 저러고 있을텐데 그냥 나가는 건 그렇고 해서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수상한 사람이 밖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고 연락했습니다.
몇분 안 되서 수위아저씨들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 바로 조용해지더군요.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들어 두세번 있었습니다.
이웃집이 새로 이사를 온지 한 사오개월 정도 되었을텐데 최근들어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봐서는 처음엔 헤어진 연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번 반복되다보니 빚쟁이, 신용불량자가 맞을 듯 싶더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며칠전에 누군가 찾아왔는데 'XX사장님 계시냐'고 묻더군요.. 이웃분은 문도 열지 않고 '그런 사람은 안 산다'고 얘기하고..
제가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해서 아는데 이쪽 추심담당자들이 채무자, 채권자를 사장님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물론 사업하다 망해서 진짜 사장이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존칭을 사용해야 공연한 말다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것만 봐도 신불자일 가능성이 높구요.
사기꾼이라거나 헤어진 연인이라면 먼저 전화로 관리실 아저씨를 부르죠. 요즘 사기꾼들은 더 당당합니다.
그에 비해 나름 빚을 못 갚고 있는데에 대한 자기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무자들은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면서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밤늦게(오후 9시 ~ 오전 8시) 빚독촉을 하는건 불법입니다. 절대해선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오해하는데 이렇게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면 되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당하면 돈도 떼이고 형사처벌까지 정말 어이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법조치를 하고 그래도 회수가 안 되면 장기간 추심을 하거나 포기하는게 자본주의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불량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최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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