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말 주식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는 왜 2월달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배당금이 입금되지 않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있더군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은행예금이자라면 매분기 말일에 입금된다든지 해서 딱 시기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주식투자는 다릅니다.

 

우선 결산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코스피, 코스닥기업들이 12월이 결산기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참고로 매수해도 입고되는 건 D+2일 결제 시스템에 의해서 이틀 뒤이기 때문에 그해 마지막 영업일에 사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틀 전에 사야지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권리는 받았어도 돈이 바로 입금되는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화성산업처럼 미리 12월에 우리 회사는 680원을 현금배당할 것입니다! 하고 공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정에 불과합니다. 실제 확정은 3월에 있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급되는게 아니고 보통은 4월 정도 되어서야 지급하게 됩니다. 증권계좌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입금되죠. 원칙적으로 지방세를 포함해서 소득세 15.4%가 사전에 제해지고 남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4개월이나 뒤에 들어오니 까먹을만 하면 들어오는 거죠 ㅎㅎ

 

 

 

참고로 예전에는 우편으로 주주총회(주총) 참석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배당금결정내용이나 지급시기 등도 다 우편통지가 왔죠. 하지만 요즘은 전자공시를 선택한 곳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지 않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런 곳은 주총통지도 안 옵니다. 참석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공시를 찾아보고 챙겨서 참석해야 합니다. 뭐 일반 개인 소액투자자(개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참석은 관심이 없을 때가 많죠.. ㅎㅎ

 

결론적으로 현금배당은 4월 정도 되어서야 입금되니 들어오겠지~ 하고 잊고 계신게 속편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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