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다음 tip에 종종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세집이나 월세집의 수리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흑백으로 딱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규정은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물건인지, 그리고 어떤 시점인지를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우선 전월세로 계약하기 전이라면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집주인(임대인)에게 원하는 부분에 대한 수리를 요청해보는게 좋습니다. 그럼 고쳐주겠다, 못 고쳐준다..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협의로는 얼마든지 당사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빨리 세가 들어오길 원한다면 딱히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도배, 장판, 보일러 같은 부분 뿐만 아니라 창문, 방충망 같은 부수시설, 집안 구석구석의 곰팡이도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을 계약서에 기재해두는게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더라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 격인 부동산중개인도 집주인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증인을 서주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을 이미 해버렸다면 어느 정도 요청은 해볼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절해버리면 딱히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법적으로 누가 해야하는지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주거생활이 어려운 수준으로 주택에 하자가 있다면 집주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입주시에 도배, 장판, 보일러수리, 누수 이 포함됩니다. 화장실변기, 싱크대 등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있는 상태라면 포함됩니다.

 

변기, 싱크대, 수도꼭지 등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된 상태라면 수리교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 원한다면 세입자(임차인)가 교체하는 등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중에 세입자의 관리실수, 과실로 손괴되었다면 당연히 본인이 손을 봐야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즉 수리비용이 몇천원 수준의 소액일 때에는 그걸 가지고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고쳐달라.. 말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건 그냥 그 집에 사는 세입자가 손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례로 가장 많이 나오는게 형광등이나 전구가 오래되어서 나갔을 때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건물노후화에 의한 누수, 보일러고장 같은 부분은 집주인이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데 가끔은 해주겠다.. 말만하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임대인에게 고장얘기를 하는 것부터 통화녹음으로 증거자료를 만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리업체에 견적서를 뽑아서 내용증명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언제까지 해주지 않으면 직접 의뢰하겠다고 통지를 해야합니다.

 

우선은 임차인이 돈을 내고 견적서와 영수증사본을 첨부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당장은 그 집에 살고 있으니.. 청구하는게 부담스럽다면 나중에 계약만료하고 이사할 때 청구하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안 주면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으로 신청해서 판결받고 집주인재산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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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단 많이 줄은 것 같지만 여전히 가족이나 친구,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돈문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걸 느낍니다.

 

그중에 최고의 착각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경제력과 신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충분한 근거는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도 괜찮다.. 거기에 당장 교통사고로 메꿔야할 일이 있다든지 하는 급한 사정 얘기를 하면서 몇개월만 빌리겠다고 하면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월 2% 이자를 준다면 정말 장땡, 요즘처럼 저금리시대에 괜찮은 재테크라고 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형태도 있죠. 주식으로 매달 대박 번다면서 괜찮은 자동차 몰고, 평소 만나면 밥값도 혼자서 다 내는 친구가 자기가 주식으로 불려준다면서 돈을 맡겨라고 하면 그걸 믿고 투자를 맡기기도 합니다.

 

 

 

 

물론 마음속에서는 조금의 불안감은 다들 가지고 있겠지만,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논리적으로 판단해본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이미 신용도가 바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출받는 절차가 좀 귀찮고 까다롭기는 해도 주변인들에게 손 벌리는 것보단 덜 합니다. 은행쪽이야 서류 등으로 좀 불편하지만, 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대출은 전화 한통이면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해서 혹시라도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돈관계가 밝혀질까 불안해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지인에게 개인돈, 사채를 빌리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채무자)의 얘기는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요즘 전화한통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급해서 그러니??? 급한게 아닙니다. 일반 대출이 안 되는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주식투자 역시 마찬가지라서 주변인들 자금을 끌어들이지는 않습니다. 주식투자는 심리싸움이라서 혹시라도 운용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반환이 어려워지면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을 수 있는 지인자금을 대신 운용하는 일은 안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 벌면 대출받아서 그 자금으로 하면 됩니다.

 

즉! 개인돈, 사채를 빌리는 채무자는 대부분 과다대출자로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거나 이미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빌려줬으니 이자나 원금을 중도에 못 갚을 가능성이 대박 높습니다.

 

그런 채무자에게 형사고소하든, 민사청구를 하든 회수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합니다. 여기저기 눈을 부릅뜨고 노리고 있는 채권자(금융회사)들도 이미 한둘이 아닌데 그 보다 먼저 회수한다?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상담을 하다보면 적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이 있는데도 안 준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면 조금씩이라도 분할 상환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채무자도 많습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계획하고 빌리는 자도 있습니다.

 

제가 5년 정도 신용정보사 근무하고 퇴직할 때 그동안에 통계를 대충 뽑아봤습니다. 개인돈(민사채권)의 회수율은 5%수준 밖에 안 되더군요. 그나마도 원금 전액 회수가 아니고 일부라도 받은 걸 다 포함한 것입니다. 20에 1건의 회수율... 그 심각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친구인데 내돈은 먼저 갚겠지.. 착각입니다. 반대로 대부분은 금융사 빚부터 갚습니다. 그 쪽의 빚독촉이 더 전문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상식! 옛말에 있듯이 가까운 관계에선 돈거래는 안 하는게 최고 진리입니다. 공연히 문제 터지면 돈 잃고 친구 잃는다. 그 말 역시 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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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로 이사를 와서 집안의 형광등을 며칠 뒤에 LED조명으로 교체했습니다. 아내가 워낙 벌레를 싫어해서 곤충이 몰리지 않는다는 광고가 있는 엘이디등으로 바꿨습니다.

 

바꾼 날 저녁엔 확실히 효과가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전날 창문가에 엄청나게 붙어 있던 대형 나방이나 날벌레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괜찮다!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사용하다보니 곤충이 몰려드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 형광등에 비교해서 1/4 ~ 1/5정도? 마릿수가 적게 몰릴 뿐이지 아예 안 모이는건 아닙니다.

 

 

사진으로 찍으니 어둡게 나오네요

 

혹시라도 완벽한 방어책으로 기대하셨다간 실망이 큽니다. 시골엔 워낙 벌레들이 많다보니 아주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웃분들 보면 보통 오후 4 ~ 5시 이후에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찍 주무시고 아침 일찍 일을 하셔서 그렇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곤충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햇볕이 강할 때에는 그다지 귀찮지 않은데 해질녘쯤 되면 날벌레들 때문에 야외활동하는데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찍 들어가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창문 등에 미세 모기장을 치고 출입구에 방충문을 설치하더라도 왔다갔다할 때 우루루~ 들어오는걸 막지 못하니 아예 안 나가는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LED조명의 장점으로 절전효과도 있습니다. 얼마나 비용을 절약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나오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면 정말 만족합니다.

 

창원에서 살 땐 공동전기세까지해서 2만원대 이상 나왔습니다. 공동전기사용량을 제외해도 최저 1만3천원 ~ 1만 5천원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합천 시골로 이사와서부터는 1만원대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달엔 겨우 7천원 나왔습니다. 물론 엘이디등으로 교체한 것 때문에 그렇게 전기세가 줄어든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일조했을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집 밖에 전등은 여전히 형광등인데 다음에 기회되는대로 하나씩 LED로 교체를 해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미세모기장과 현관 쪽에도 모기장커튼을 손을 봐서 날벌레의 침입을 제대로 막아야할 것 같습니다. 4월 중순인데 곤충들의 세상에선 벌써 한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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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시골집을 사서 이사를 왔는데 뒷편에 작은 텃밭도 같이 매수했습니다. 말이 밭이지 대부분은 경사가 30도가 넘는 임에 가까워서 나무가 스무그루 이상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선 관리가 안 되서 이미 죽은 것도 있고 칡과 장미덩굴로 뒤엉켜있어서 이웃분들께선 그냥 다 잘라버리고 새로 심는게 나을거다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잘 살아 있는 걸 그냥 잘라버린다는건 성격상 안 맞고 저희가 이사왔을 땐 늦가을이라 무슨 종류인지도 몰라서 공연히 괜찮은 유실수를 자를까봐 올해 자라는 걸 보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벌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밤, 감, 모과, 매화, 음나무까진 쉽게 확인했는데 나머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봄이 되면서 잎사귀도 나고 꽃도 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잎사귀가 5개씩 나 있는게 눈에 익습니다. 현재 키는 약 1미터 정도로 대략 6 ~ 7주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자세히 보니 줄기에 아주 가는 가시가 엄청나게 많이 나 있습니다.

 

 

 

 

다음 tip에 질문을 올렸더니 얼마 안 있어서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가시오갈피(가시오가피)!

 

잎사귀, 줄기, 뿌리까지 다 먹을 수도 있고 관절염 완화, 면역력 강화 효능이 인삼보다 더 낫다라는 글도 있더군요. 그전에 가시오갈피묘목을 보긴 했는데 잎사귀가 있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잎을 조금 채취해서 장아찌로 해먹거나 생으로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하얀색 작은 꽃이 많이 핀 나무입니다. 꽃이 조금 길쭉하게 나와서 나팔꽃과 조금 비슷한 모습입니다.

 

4월 중순 요즘 활짝 펴서 근처만 가면 윙윙윙~ 벌과 벌레들이 잔뜩 모여들어서 접근하기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특징이 잎사귀에 점이 잔뜩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잎에 하얀 점들이 잔뜩 찍혀있습니다.

 

 

 

요건 보리수나무인 것 같습니다. 재미난게 빨간색 길쭉한 열매가 열리는데 그것도 하얀 점이 잔뜩 있습니다. ㅎㅎ 생과로도 먹을 수 있고 설탕과 1:1로 섞어서 효소로도 만들어먹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생으로 먹어봤었는데 새콤한 맛도 있지만 떫은 맛이 좀 강해서 설탕으로 담궈서 효소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텃밭에 딸려서 생긴 나무라서 덤, 공짜라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장미와 칡덩굴을 정리하는데 들어간 시간과 고생을 생각하면 다 그만한 댓가가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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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상에서 4월 16일 오늘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물어보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들을 보고 불안해하는 어린 학생들의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神)이 아니라면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건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도겠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본다면 오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건 거의 100% 확실한 일입니다.

 

 

 

 

북한의 전력만으로 본다면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약소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변 국가인 중국이나 소련의 전력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 현 상황에선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할까요?

 

현재 미국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에 배치되어 있고, 핵항공모함 칼빈슨이 추가되고 니미츠호까지 서태평양에 투입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3척의 항공모함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싸움을 건다는건 자폭행위입니다.

 

 

 

 

북한정권이 그렇게 바보행위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세계에서 3대에 걸쳐 장기간 독재세습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움을 건다면 상대방이 다른데 정신을 팔고 긴장을 풀고 있을 때 하지,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주먹을 날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작하면 질게 뻔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죠.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을 거라 예상 될 때, 즉 모두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기습을 하는게 정상입니다.

 

 

 

북한이 지금 원하는 바는 그냥 긴장상태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들이 싸워 이길 승산도 없고 한번 이겼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정부를 유지할 능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선공카드를 꺼내기 어렵습니다. 통일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이끌어갈지 준비도 안 됐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미국 역시 먼저 선공을 한다면 자국민 보호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내에 있는 미국인에 대한 대피부터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객관적인 사실만 본다면 오늘 4월 16일 전쟁가능성은 0%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연한 기우(杞憂)입니다. 그리고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고민은 처음부터 안 하는게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좋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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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간 귀촌을 계획하고 작년에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원래는 저희 가족이 다 바다를 좋아해서 바닷가 쪽인 고성이나 사천, 통영, 남해 쪽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여윳돈이 없어서 촌집으로 저렴한 곳을 구해서 개조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 정말 힘들더군요. 거의 폐가에 100평도 안 되는 집들도 2500 ~ 3000원 안팎이고, 살만하다 싶으면 4 ~ 5천만원. 몇년 사이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이사해야할 때가 가까워지면서 진주나 함안, 하동, 창녕 쪽까지 범위를 넓혀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 일은 알 수 없다고 인터넷으로 벼룩시장, 교차로를 뒤적거리다가 합천에 아궁이집을 발견했습니다.

 

 

 

 

약 250평 정도에 2800만원, 평당 10만원 좀 더 되는데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2배 이상 땅이 넓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건물이 상태가 안 좋을거라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보러가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재래식 화장실이고 촌집이라 건물이 지은지 오래되긴 했지만 지붕도 칼라강판으로 개조되어서 마음에 들더군요.

 

그리고 마당도 없고, 차가 못 들어온다는 것도 단점, 평수가 250평이나 되는데 그게 바로 뒷쪽에 텃밭이 150평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말이 텃밭이지 대부분 밤나무가 심겨져 있는 산이고 고작 30평 정도만 계단식으로 깍아만든 밭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밭값은 얼마 안 하니 합천쪽 집값으로 본다면 그렇게 싼 주택은 아녔는데 아궁이 집에 대한 환상도 있고 넓은 땅 때문에 아내가 마음에 들어하더군요. 그래서 고민고민하다 바다를 포기하고 아궁이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약하고 이사온지 반년, 아내와 얘기를 했는데 이쪽을 선택한 것에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궁이 장작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고 아궁이 군불을 이용해서 군고구마도 해먹고 생선도 구워먹고 유용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멀어서 놀러가기도 힘들고 고기잡고, 게잡고, 고둥잡고 하는게 어렵다는게 많이 아쉽긴 하지만 내륙에서도 나름 할만한 일이 많더군요.

 

겨울철엔 땔나무를 해야하고 뒤에 텃밭도 있으니 밭도 정리하고 나무도 심고.. 봄이 되어 쑥이랑 냉이도 캐고 머위도 채취하고, 오늘은 음나무(엄나무) 새순을 땄습니다.

 

밤나무 앞쪽에 빼짝마른 가시가 많은 나무가 있어서 음나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별로 쓸모 없는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식목일에 면사무소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것 중에서도 음나무가 있더군요.

 

 

 

그래서 효능을 찾아봤더니 껍질은 삼계탕할 때 넣고 끓여먹는 용도 등으로 한약재로 쓰는데 염증치료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뿌리도 한약재료 쓰고 새순은 개두릅이라고 해서 두릅처럼 무침이나 장아찌, 튀김으로 해먹을 수 있다고 나오더군요.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요며칠 사이에 음나무 새순이 돋아났는데 개두릅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두릅과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오늘 된장무침과 튀김으로 해먹어봤는데 가시도 아주 작아서 먹기도 편하고 감촉도 부드럽습니다. 저희 생각엔 두릅보다 더 고급인 것 같습니다.

 

얼마전까지 음나무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올해 보고 쓸모없으면 내년엔 베어버리자! 얘기까지 했었는데 반대로 지금은 왕창 심어 보자고 바꼈습니다. 추가로 대추, 산수유, 구기자, 오미자, 앵두나무도 심고 내륙에서 재밋게 귀촌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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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시골집을 매수했는데 다음 지도에서 지적도를 보니 이웃집이 저희 땅을 조금 침범했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중개소에 얘기를 했더니 시골에선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그걸로 다투기도 그렇고 얼마 안 되서 지료청구하기도 그렇다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권유하더군요.

 

저도 그동안 집보러 다니면서 비슷한 상황을 몇번 봐서 매매대금을 조금 깍아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웃할머니께서 등기가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되셔서 이번 기회에 경계측량을 해서 침범한 부분을 매매해서 정리하자고 하셔서 오늘 군청을 다녀왔습니다.

 

 

 

 

시청, 구청이면 사람들로 바글바글 정신없는데 합천군청은 오늘 따라 사람도 좀 적고 조용한 분위기더군요. 지적과를 처음 방문해서 조금 부담감도 있었지만 대기자도 없어서 하나하나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선 이웃집과 경계문제로 경계측량을 해야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니 컴퓨터 모니터로 저희 지적도를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넘어간 부분을 대략 표시하니 약 10평으로 나왔습니다. 대충 봐선 여섯 평 정도 밖에 안 되어보였는데 역시 정확하게는 재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60미터제곱(18.15평)이 넘어야 분할이 가능한데 10평이라 분할은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웃집 땅과 합필을 하는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할 하는 쪽과 합필하는 쪽에 둘 다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되니 그것부터 있는지 확인하고 근저당이 있다면 해지하고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옆집토지에 설정이 있는지 모르니 그 것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이웃집과 얘기해보고 되면 그때 측량비를 입금하면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적측량 견적서를 뽑아쓴데 부가세까지 보함하여 44만원 돈이 나왔습니다. 출장비가 있어서 가격이 좀 될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 재미난게 견적서의 유효기간이 있더군요. 발행연도로 부터 1개월입니다.

 

물어보는 김에 경계전체를 확인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내야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담당자가 공시지가와 땅면적에 비례해서 측량비가 올라간다고 하면서 바로 계산해 보여주더군요. 역시 44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헐.. 생각보다 비쌉니다. 분쟁이라도 있다든지 분할매매처럼 뭔가 이유가 있을 때에나 측량하는거지 그런 이유없이 그냥 확인할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 ~ 20만원 정도면 제가 경계측량비용을 먼저부담하고 나중에 옆집할머니께 비용을 요청할 생각이었는데 40만원이 넘으니 먼저 말씀드려서 입금을 부탁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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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뒤에 자그마한 텃밭이 있는데 나무가 몇그루 심겨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밤나무나 음나무, 매실나무는 확인했는데 여전히 이름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어제 확인했습니다. 하얀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어서 사진을 찍어 다음 tip에 질문을 올렸더니 바로 답변이 쭉~ 달리더군요.

 

배꽃(이화 梨花)였습니다. 옛날 대한제국 화폐들을 보면 꽃잎 5장의 이화문장이 들어있는데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펴서 배나무 일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정도로 배가 많이 열리면 주먹만한게 아니고 앵두만 해지겠더군요.

 

 

 

 

그래서 '꽃따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 싶네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재작년에 호박을 키웠는데 그냥 두면 알아서 잘 크겠지 해서 퇴비도, 거름도 안 주고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잘 퍼지더군요. 문제는 호박이 제대로 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박꽃이 많이 펴서 수확도 많을 줄 알았는데 딱 탁구공 크기정도 되면 대부분 더 자라지 못하고 뚝 떨어져버리더군요. 그래서 큰 건 몇개 밖에 못 얻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꽃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적당히는 미리 잘라버려야 그쪽으로 빠지는 영양분을 아껴서 수확물을 늘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마찬가지로 배나무도 꽃이 너무 많이 피면 큰 과일을 얻을 수 없으니 적당히 따서 그 수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배꽃따기로 해서 축제를 하는 지역도 있더군요.

 

그리곤 뒤적거리는데 헉! 암나무, 수나무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암나무는 암술만 있는 꽃이 피고, 반대로 수나무는 수술이 이는 꽃이 피는 별개의 그루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헉!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더군요. 저희 집엔 한그루 밖에 없으니 결국 암수, 무엇이든 수정(受精)이 안 되서 열매가 열릴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끙~ 세상에 이런 일이.. 왜 하나 밖에 안 심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혹시 암수로 나눠져 있지 않은 종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돌배나무로 해서 검색해봤더니 꽃 하나에 암술, 수술이 다 있다고 나오네요. 돌배이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찍은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하얗게 통통한 수술과 아무 것도 붙어있지 않은 암술, 둘 다 있는게 보입니다. 다행히도 돌배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알 수 있겠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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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보면 가족이나 여자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대부분 생각치 못하고 빌려주게 됩니다.

 

과연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은 뭐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만 잘 갚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용금액이 커진다면 사용정지를 시킨다거나 한도를 낮춰서 위험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금을 갚지 않는다면 이를 갚아라고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카드빚은 명의자 본인 책임입니다. 이를 사용자 명의로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말, 휴일 제외하고 5영업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명의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어 그때부턴 신용불량자와 거의 비슷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입기 싫다면 명의자가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갚고 그 사람이 썼다는 증거 등을 확보하여 그 사용자에게 청구를 해야합니다. 알아서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받고 재산, 급여 등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재산 소득이 없거나 찾지 못한다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대금은 대여받은 사람이 납부하기로 약속해도 안 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그건 본인이 갚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이건 그나마 빌려간 대여자가 그 한도내에서 이용할 때 이야기입니다. 가끔은 약속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액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카드론(장기대출)을 받아쓰는 것입니다. 현금서비스는 비밀번호만 알면 atm에서 출금가능한 편이지만 카드론의 경우엔 추가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인 척! 사칭해서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드사 고객센터에 요청해서 한도를 증액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도를 제한해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빌려줬기 때문에 그 책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빌려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고 불량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분실하였을 경우입니다.

 

신용카드소유자가 분실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카드사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신고 전에 누군가 습득, 절취해서 불법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왠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여자친구 등 타인에게 빌려줬다면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여책임이 붙어서 본인이 모두 책임져야합니다. 그러므로 분실이나 절취 등에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라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주는게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명의, 통장, 체크카드, 신분증... 이런 물건은 절대 타인에게 건네줘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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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들이 알아야할 법률상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내용이 사기를 당한 다음에 피해회복확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조금이라도 범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2년 전인가? 사기피해의 회수가능성은 1%가 되지 않는다는 글을 봤습니다. 설마 그렇게 낮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범죄로 얻은 수익금이 그냥 사라지지는 않을거라 보는 것입니다.

 

***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범죄인의 사고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죄를 저지르는 과실범이라든지, 폭력범 같은 비재산범죄는 사람의 실수라든지,욱! 하는 감정때문에 벌어지게 되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부분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일도 없는 편이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사고터진 다음에서야 어떻게든 대처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인은 미리 계획적으로 머리를 굴립니다. 타인으로부터 돈을 빼돌리는게 기본 목적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취, 횡령한 자산을 숨길 것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체포되었을 때를 대비합니다.

 

 

 

 

일반인이나 과실범, 비재산범죄인은 잡혔을때 피해배상을 하고 형사처벌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지만, 재산을 목적으로 했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을 반환하면 사기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쓴 돈을 생각하면 다 반환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 아예 배상은 하지 않고 감옥가거나 벌금맞고 말겠다고 미리 마음먹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은 사기꾼만 잡으면 뭔가 풀릴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체포되어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자 소액사기처럼 비계획적, 우발적인 행위이었을 때나 초범일 땐 그 가족들이라도 나서서 합의에 나서지만 전문적인 사기꾼들은 그냥 감옥갈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포되어도 연락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피해자의 기대와는 달리 피해금이 몇억원, 아니 몇십억원 되어도 형사처벌 수준을 보면 몇년 형에 그칩니다. 그러니 합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기꾼으로부터 합의요청이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현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형사합의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피고소인과 형사합의를 할 때 알아야할 지식
http://space2010.tistory.com/1019

 

 

사실 자기 가족, 친척명의 등으로 재산을 빼돌려놨다면 피해자가 찾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검찰력의 도움을 받아야 계좌이체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일반사건에선 검경찰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합의회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이나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판결받고 은행, 전세보증금,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해야하는데 다 타인 명의이거나 털어봐야 나올게 없는 상태일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만 날리고 회수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기피해의 회수가능성은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조금이라도 범죄의 위험성이 느껴진다면 아예 그 근처로 다가가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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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선 부동산등기부 등본과는 다른 경계문제로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귀촌으로 한참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을 때 그런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정작 제가 그런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지만 바로 OK 계약금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중개소 사람들은 워낙 파는데 혈안이라서 안 좋은 정보는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장점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에 혹해서 누가 낚아챌까봐 바로 계약했다가는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발견해서 후회하기 쉽상입니다. 그 상황에서 취소하려고 하면 계약금만 날리게 됩니다.

 

 

 

 

그전에 여러번 그런 중개인을 경험해봐서 왠만큼 마음이 드는데도 며칠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찍어온 사진과 지적도, 인터넷 지도를 살펴보다 보니 역시나 단점이 있더군요.

 

땅의 일부를 바로 이웃집이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평 조금 넘어간게 아니고 얼핏봐도 집 한채의 절반이라서 5 ~ 6평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벽과 경계선도 있으니 그보다 훨씬 넓을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중개인에게 따졌더니.. 시골에선 그런 일이 빈번하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하기 힘들다고 그냥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건축하는 상황에서 경계침범을 했다면 설계변경, 침해배제를 요청할만하겠지만, 이미 몇십년이상 점유한 땅을 가지고 철거해달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마되지도 않는 범위로 지료를 내놔라! 청구하는 것도 옆집, 이웃관계엔 안 맞죠. 그래서 원래 그 토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저희가 양보하는 조건으로 대신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부동산거래에서 보면 처음엔 좀 높은 금액을 불렀다가 깍아주는게 일반적인 관례죠. 그래서 조금 깍아주는 것으로 쉽게 타협점을 찾아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할머니께서 등기부등본이 그렇게 된걸 며칠전에서야 알게 되셨습니다. 그전까진 반대로 다 할머니땅이었는데 2006년 등기를 처음 올리면서 어떤 사유에선지 경계를 잘못 올린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당시 등기등록관련 소유자와 증인들이 사망하고 11년이나 지난 상태라서 이제와서 잘잘못을 따져서 배상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사정은 모르고 매수한것이니 저희 잘못도 없고... 어쨋든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이웃할머니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는 처음엔 많이 당황하시고 화를 내시던데 며칠사이 많이 풀리신 모양입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왕 지난 일이니 그건 어쩔 수 없고 할머니주택이 점유한 저희 땅을 그냥 두면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다시 경계측량을 해서 그 부분은 팔든지 해서 정리하자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희 땅이니 경계측량을 저희가 군청의 지적과에 신청해야한다면서 비용은 이웃할머니께서 대시겠다고 불편하겠지만 신청해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그 정도야 못해드릴게 없죠.. 반대로 그런 전후사정이 있다고 하니 전 지은 죄도 없이 죄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골이든 도시든 땅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도 좀 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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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가 실망을 많이 하는 신용등급이 바로 8등급입니다.

 

9, 10등급은 신용불량자라서 아예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둔 금융회사가 많은데 비해서 8등급은 저축은행 상품에서도 된다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니 당연히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려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저소득층, 서민상품에서도 보이는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대출도 얼핏보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8등급은 대출신청하면 대부분 부결, 거절이 떨어집니다. 보통보면 혹시나 해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여러 곳에 조회를 해보는데 결과는 거의 같게 나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떤 금융기관이든지 자기 회사의 수익발생을 위해서 노력해서, 빌려줬다가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면 절대 안 빌려주는 것입니다.

 

 

 

 

8등급은 현재 연체가 있거나 연체를 푼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올크레딧이나 나이스지키미(구 마이크레딧)에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해보셔서 불량정보가 떠 있는게 아닌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떠 있다면 그걸 처리해야합니다. 그렇게 처리해도 3개월 뒤에나 진행이 가능한 편입니다.

 

현재 빚도 제대로 못 갚고 있다면 더 빌려줄 곳은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과다대출상태(채무가 과다한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리해봐야 사기만 당하기 쉽상이죠. 요즘도 선수수료, 대포통장사기가 정말 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8등급은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일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금융권은 대출조회를 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은행 몇군데를 조회해보는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대부업체는 몇군데 조회하게 되면 자체내 전산망으로 확인이 되어 자동 거절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조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곳 부결이 떨어졌다면 대출은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거나 지인에게 빌리는 등으로 해결책을 찾는게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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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0년이상 장기연체해서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는 내용은 십년이나 지난 빚을 꼭 갚아야 하는가? 입니다. 도의적으로 본다면 당연한 의무사항이겠지만 법률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신용등급도 6등급 이상으로 회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하면 그 정보가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같은 개인 신용평가회사를 통해서 5년 정도 공유가 됩니다. 5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그 기록이 해제(삭제)되는데 그 삭제이력이 또 5년간 남습니다.

 

 

 

 

그 이력마저 지워지면 신용등급은 다른 불량정보가 없다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득, 재직 등의 다른 조건이 된다면 대출이나 할부, 신용카드발급도 가능해집니다.

 

*** 하지만 채무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회사(금융기관 등) 측에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았다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압류 등의 조치를 해도 또 연장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사측에서 방치하지 않고 진행하면 여전히 법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갚아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국세의 경우에는 시효가 5년이지만 단순독촉으로도 시효연장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포기하기 전까진 갚아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적인 파워를 가진 채권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사 채무를 떼먹고 채권사에서 장기간 법조치를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사 내부 블랙리스트에 영구히 남아 있어서 추후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면 해당 회사에선 거절합니다. 과거 불량고객이니 보증을 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금융회사나 일반회사에서도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어서 독점적인 시장을 가진 업체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장기연체채무를 해결하는게 어려운 이유가 불량채권이 대부업체 등 여기저기로 팔려다녀서 채권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통 날라오는 채권양도양수통지서나 독촉장 우편물을 통해서 현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못 받았거나 받아도 바로 버렸다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제휴된 업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법조치한 곳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부터 채권양도양수시에 올크레딧과 나이스지키미 등에 그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매매되는 내역이고, 과거 내역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완성되면 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면책 등을 할 때 채권자 찾아 3만리를 하는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현채권자의 추심담당자와 연락이 되면 우선은 진짜 채권을 매수했는지, 정당한 권리자인지 부터 확인을 해야합니다. 대부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을 보자고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의하에 이자감면, 원금감경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심담당자가 알아서 깍아주면 좋은데 안 깍아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자, 법비용까지도 다 갚아야합니다. 본인의 조건이 된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참고로 이자감면 등으로 상환해결할 때에는 갚기전에 해당 내용을 녹음 등으로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갚으면서 다 갚았다는 완납영수증을 필히 받아야합니다.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는 남은 금액을 갚아라는 부당한 독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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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시골로 이사를 와서 이제서야 텃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밭이라면 딱히 관리할게 없겠지만 저희 집에 있는 것은 산을 깍아서 만든 계단식 토지인데다가 몇년간 방치가 되어있어서 덩굴과 이름 모를 나무, 잡초들로 완전히 뒤덮혀있어서 그걸 제거하는데에만 며칠 걸렸습니다.

 

장미가 많아서 가시 때문에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잘라놓기만 한 곳도 많습니다. 오늘 잘라놓은 나무가지와 풀들을 대충 긁어모으는데 여기저기 눈에 익은 식물이 보이더군요.

 

바로 환삼덩굴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귀화식물이라고 하는데 정말 번식력 하나는 알아줍니다. 장마철 등에 잠시 신경을 못 쓰면 주변을 완전이 뒤덮어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둘이 아니고 완전히 우후죽순 며칠사이에 여기저기 수십개가 자라고 있네요. 그전에 뒤덮고 있던 덩굴들이 대부분 칡일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녔던 모양입니다.

 

며칠전 가지치기하고 마른 풀들을 잘라버릴 때에는 안 보였었는데 며칠동안 날씨도 따뜻하고 비가 오면서 그 사이에 자라난 것입니다.

 

올해도 환삼덩굴과 전쟁을 벌여야할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피곤해지네요. 규칙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제거해줘야겠습니다.

 

 

 

 

일부러 심었는지 자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텃밭 세군데에 머위가 자라고 있습니다. 마치 일부러 심은 것처럼 대략 한평 정도의 공간에 몰려서 자라면서 벌써 꽃도 피고 있습니다.

 

잎은 데쳐서 나물, 쌈, 짱아찌로 해먹을 수 있고, 머위꽃은 튀김으로 먹을 수 있는데 씁쓸한 맛이 강해서 물에 30분 정도 담궈서 쓴맛은 제거하는게 좋습니다.

 

머위의 효능으로 암과 염증치료에 좋다라는 말이 많더군요. 나무그늘 아래에서도 잘 자라서 좀 더 번식시켜봐야겠습니다.

 

 

 

텃밭을 가는데 왜이리 돌이 많이 나오는지.. 원래 밭이었는지도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옆집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원래 정구지(부추)를 기르던 곳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돌 고르기를 안 하신 모양입니다.

 

퇴비를 뿌리고 비를 좀 맞힌 다음에 잡초를 막고자 검정비닐도 씌웠습니다. 괭이질을 하다보니 여기저기 검정비닐도 많이 나오던데 쓰레기 정리도 정말 잘해야겠다는걸 느낍니다.

 

그래도 정리하고 나니 뭔가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는 파종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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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따뜻해져서 텃밭정리와 파종, 묘목심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몇년전 진주에서 살 때에도 50평 정도 채소는 심어봤지만 이번엔 좀 더 넓어지고 나무심을 자리까지 있어서 해야할게 많습니다.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군요. 그땐 퇴비 2500원에 3개 정도 사고 인터넷와 5일장에서 씨앗 몇종류해서 2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번엔 퇴비만 십여개 이상 구입해야할 것 같습니다. 퇴비가격도 올라서 개당 3천원 ~ 4천원,

 

종자도 대략 이십여종 구했는데 절반 정도는 무료씨앗나눔 이벤트를 통해서 구했습니다. 묘목은 가격이 훨씬 더 비싸더군요. 오미자 1년생 같은 경우는 1천원 안팎에도 구할 수 있는데 왕대추라든지 산딸기나무 같은 유실수는 2년생이 1주당 5천원 정도해서 여럿 심으려면 부담이 되는 수준입니다.

 

 

 

 

식목일 기념으로 산림청에서 하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해서 밤나무와 음나무(엄나무), 산수유를 구하고 추가로 산림조합에서 판매하는 걸로 구할까 생각중인데 없는 수종도 있어서 배송비까지 생각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방면으로 찾아다니다가 카페를 통해 구기자묘목을 구입했습니다.

 

개당 500원, 배송은 일반 우편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좀 이상했는데 오늘 받아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아마 구기자 줄기를 잘라서 꺾꽂이로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크기는 대략 10cm 정도? 에 작은 잎사귀와 뿌리가 조금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6개해서 무게가 50g도 되지 않아서 일반우편 420원에 배송이 된 것 같습니다.

 

 

 

 

산림조합이나 인터넷에서 파는 나무묘목은 대부분 50cm 정도의 크기에 뿌리도 튼실한데 비교해서 이건 꺽꽂이로 한데다가 오래 키우지 않아서 그런지 뿌리도 얼마 안 되고 조금 부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봉투로 받자마자 바로 물에다 세네시간 담궈놓았다가 집 뒤에 텃밭에 여유공간에 심었습니다. 마침 비까지 와서 나무심기엔 괜찮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6주 중에서 몇 그루나 잘 자라게 될지 기대됩니다.

 

산림조합에서 구기자묘목 한그루에 4500원이던데 6주 중에 한그루만 살려도 성공한게 아닌가 싶네요. 나름 괜찮은 번식 방법인 것 같습니다.

 

 

 

텃밭에 기존에 상태 안 좋은 나무들은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건 음나무(엄나무)인데 왜 그런지 삐뚜러져 옆으로 자라고 아랫쪽도 상해서 그냥 베어버렸습니다. 줄기, 껍질은 말려서 약재로 쓴다는데 봄에 자른거라서 그냥 버려야하나 아니면 건조시켜서 써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조각내 건조시켜서 보관해두면 삼계탕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음나무새순도 나물로 먹는다는데 4월 초순인데도 아직까지 잎이 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도 아직 나무가 활동하기엔 이른 시기인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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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문제는 가족끼리도 사이를 안 좋게 만드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물려받을 것도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몇년 사이에 절실히 느끼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년전 진주에 살 때 임대인이 장남의 손자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가끔 작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 와서는 자기집이라고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정말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 그 주택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집인데 단지 상속을 장남이 받고 그 다음에 장손이 물려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살았다면 우리.. 내.. 라는 관념이 익숙해질만한 것 같습니다. 그곳이 정말 편하겠죠.. 이왕 그전엔 아버지가 소유자였고 지금은 조카가 소유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제3자 생각으로 본다면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잇점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몫의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는 느낌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는 모르니 제3자가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땅주인과 건물주가 각각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지상권설정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게 아니고 사전에 상속(증여)에 의해서 친척끼리 적당히 나눠 가진 것 같더군요.

 

그래서 매매하는 부동산중개소에 땅주, 건물주가 같이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별문제없이 거래를 끝내고 이사와서 사는데 오늘 건물주인이셨던 할머니께서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뒷 텃밭은 할머니소유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에게 그 집과 아래 대지만 팔고 집 바로 뒤에 밭은 빼고 파셨다고 하시더군요. 저흰 당연히 뒷쪽 땅까지 모두 매수했습니다.

 

 

 

 

조금 생각해보니 앞뒤 정황이 이해가 되더군요. 상속받으실 때 건물만 상속받으시고, 땅은 다른 친척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땅주인은 타지역에 살아서 관리도 안 하고 텃밭관리는 할머니께서 계속 해오신 것 같습니다. 몇십년 계속 관리하셨으니 당연히 내땅 이라는 관념이 생기신거겠죠...

 

그래서 매매할 때에도 밭은 빼고 하시려고 하셨지만, 실제 토지주는 다른 사람이니 그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으신지 그때 계약할 때도 서로 인사도 한마디 안 하시더군요.

 

좋게 나눠도 이렇게 휴유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관념적으로 어릴 때부터 산 곳은 우리집이라는 관념이 생깁니다. 누가 물려받든 상관없이 그 관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보니 사소한 일에도 분쟁의 원인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시골집, 토지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다툼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처음부터 관리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매수해버리는게 가장 좋은 해결책 같습니다. 실제 살고 관리하는 사람 명의로 해두면 뒤에 가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입장에선 이왕 내집인데.. 구태여 돈 들여서 사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척 사이에서 서로 돈 주고 매매한다는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유지되다가 소유자가 돈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단독 결정으로 매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매수한 제3자, 저희만 공연히 어색한 위치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뭐 저희야 등기부 등본과 지적도를 보고 부동산중개인 아저씨가 얘기하는 걸 근거로 매수한 것이니 법적으론 문제될게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선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으시더군요. 자녀분들에게도 연락하고 이장님께도 얘기하신다는데..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사실 저희 위치에선 뒷쪽 텃밭이 없었다면 이 곳으로 이사올 일도 없었습니다. 땅평수가 넓어서 온건데.. 겨우 100평이었으면 안 왔습니다...

 

집상속!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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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만18세로 낮추자는 논란이 있는 것처럼 미성년자의 사회활동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출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 금융상품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5조에 근거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행위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계약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출금반환의무가 생기긴 하지만 현존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의무가 있어서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금융회사도 다 회사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영업하는건데 손해볼 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거절하게 되고, 대학생 등의 학자금대출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만 19세 성인이 되어야 법적으로 정상적인 계약을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만19세에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의 경우엔 군대를 갔다와야합니다. 약2년간 법조치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군미필에겐 아예 돈을 안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라고 불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 19세, 20대 초반에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무직자, 취업준비생대출만 가능해서 금리가 아주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득증빙을 통해 직장인으로 대접받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만18세 이하는 제한을 받아보니 변칙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가의 스마트폰 할부를 이용, 구입해서 바로 중고로 파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걸 내구제라고 하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로 스마트폰할부는 가능하니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대 해봐야 손에 쥐게 되는 건 고작해야 3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약금 등으로 생기는 빚은 100만원대.. 정말 해선 안 됩니다.

 

폰 두세대 했다간 이삼백만원대 빚이 생겨서 20대를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경제생활도 못하면서 보내야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절대 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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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햇살론의 대출조건이 더 쉬워졌습니다. 기존자격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테니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경제상식차원에서 기초적인 사항부터 하나씩 언급해보겠습니다.

 

* 우선 햇살론의 취급금융사는 2금융권으로 저축은행, 신협,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축협 등입니다. 시중대형금융회사인 농협은행 역시 1금융권이라 진행이 안 됩니다.

 

2금융권 업체들은 대부분 지점이 많지 않아서 방문상담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터넷, 전화상담 등으로 자격요건이 되는지 1차적으로 조회하고 신청하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햇살론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신용자, 서민대출이라서 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분증사본과 신용조회동의서를 제출하면 본인확인 후에 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보증서발급이 되면 거의 승인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과정에 직장인인 경우 이삼일, 사업자는 1주일 이상 걸리기도 해서 이것도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고려해서 가급적 미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 주의할 점은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장인이든, 사업자이든, 농업어업인도 상관없지만 소득증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면 더 편하고,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재직증명서와 급여통장으로 증빙이 되면 됩니다. 재직 3개월 이상에 급여도 3개월이상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존엔 연봉 3천만원 미만일땐 신용등급 상관없이 가능하고, 연봉 4천만원 미만일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어야 했습니다. 보통 대출상품이 고소득일수록 유리하고 등급도 높을수록 유리한데 이 부분이 정반대로 되어 있어서 서민, 저신용자대출상품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의 지원(보증재단의 보증)이 있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원이 없다면 어떤 금융사든 위험을 자초할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격 요건이 더 완화되어 연봉 3500만원 미만일 땐 신용등급 제한 없이, 그리고 연봉 4500만원 미만일 땐 6등급 이하이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500만원 범위가 더 넓어져서 기존에 소득이 조금 더 많다고 거절되었던 직장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건 변동은 햇살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새희망홀씨,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도 같이 수정된 부분입니다.

 

*** 참고로 햇살론이 보증보험상품이다보니 보증료를 내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미리 보증료를 납부하라고 사기치는 케이스가 있는데.. 조심하셔야합니다.

 

보증보험료는 고객이 납부하는게 아니고 나오는 대출금에서 제해지고 입금됩니다. 그러므로 납부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대로 미리 조기 완납할 때에는 보증보험을 끝내도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서 일부 환급받게 됩니다.


햇살론(상담 바로가기) - 대출한도와 금리는 생계 목적인지, 대환 목적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기대출금액과 신용등급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알맹이비즈사로부터 대가성 광고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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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7급, 9급 공무원 시험을 치려면 헌법, 행정법 등의 기초 법학과목을 공부해야합니다. 검찰직,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보호직 등은 형사소송법도 배워야 합니다.

 

솔직히 법률 비전공자들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훨씬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한자 사용은 줄어서 읽기는 쉬워졌지만 딱딱한 용어로 다가가기 어려운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전공 공부를 할 때 종종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속독으로 읽다보니 글자 한자, 단어 하나, 덤성덤성 넘어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정말 쉬운 문제도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법학을 공부할 때에는 글자 한자, 단어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빤한 문제에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3가지 기초적인 용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 한다' 와 '~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땐 그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조금의 어감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같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어 한자한자 본다면, '~ 한다' 는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그 당사자는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당사자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꼭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설문을 읽을 때 이 둘을 제대로 구별하고 읽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의(善意)' 와 '악의(惡意)'.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개념과는 달리 법률상으로 쓰일 땐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의'라고 한다면 좋은 마음, 착한 의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학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정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모르고 있는게 선의가 될 수 있는지.. 솔직히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악의'의 일반적인 의미는 나쁜 마음, 나쁜 의도를 뜻하는데 민법 등에서는 특정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110조 사기에 있어서의 선의의 제3자는 사기 사실을 모르고 물품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추정(推定)한다'와 '간주(看做)한다', '~ 본다'

 

'추정한다'는 말은 그렇게 추측한다라는 말과 비슷한데 이를 뒤엎을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나오면 그 내용은 뒤짚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간주한다', '~ 본다' 라는 말은 당사자 의사와는 별개로 무조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박할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슷해보이지만 글자 한자한자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시험 준비로 법학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 때에는 핵심적인 단어에 집중하고 해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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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사를 왔는데 집 뒤에 작은 텃밭도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잡초밭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 사정을 확인은 했었지만 집이 우선 순위라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집수리하랴, 겨울동안 땔나무하랴, 시간을 보내다가 날씨가 풀리기 시작한 3월 경부터 본격적으로 밭농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지가위와 톱으로 근처 나무에 가지치기도 하고 풀을 정리하다보니 정말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한해 정도 방치된게 아닌 느낌... 어떻게 자랐는지 칡덩굴이 뻗어서 4미터가 넘는 전선과 전봇대 위에 까지 둘둘 감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웃분께 들었는데 5년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그 주변 땅도 주인이 아예 관리를 하지 않는지 이름모를 덩굴식물들이 나무를 다 감싸서 죽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새로 묘목도 심고, 채소도 심을 생각으로 본격적으로 밭을 일구기 시작했는데 훔 정말 장난이 아니더군요. 고라니 같은 산짐승을 막으려고 일부러 심었는지.. 가시가 많은 장미는 왜 그리 많은지.. 처음엔 어느 정도 살리는 선에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얽히고 설켜서 적당히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더군요.

 

예전엔 장미를 좋아했지만, 이젠 싫어하는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다 쳐버리기로 했습니다. 치우기 편하게 40 ~ 50cm 정도 크기로 잘라놓는데 가시가 많다보니 치우기도 정말 힘듭니다.

 

전지가위로 잔가지를 치고, 아랫쪽 굵은 줄기는 톱으로 자르고.. 아무 생각없이 막 하는데도 한두시간 해야 겨우 3 ~ 4미터 전진..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힘듭니다. 잡초밭을 텃밭으로 만들기 정말 힘들다는걸 배우고 있습니다.

 

주변 땅도 마찬가지로 몇년째 방치된 모양입니다. 그 쪽은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두면 또 칡덩쿨과 잡초들이 밀고 내려올게 뻔해서 같이 정리는 해둬야할 것 같습니다. 덩굴에 뒤엉켜있어서 잘 모르겟지만 그 쪽도 대부분 장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잡초들도 정리하고 곡괭이로 텃밭을 일궈보는데 돌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크기도 자그마한 짱돌 수준이 아니라 20cm가 넘는 것도 제법 나옵니다.

 

고작 20cm 도 안 되는 깊이로 곡괭이로 갈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는걸 봐선 원래 여긴 밭으로 사용되지 않았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곡괭이로도 뽑기 힘들어서 결국 해머까지 동원해서 부숴서 빼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주까진 어느 정도 정리해서 퇴비도 뿌리고 해서 4월 중순엔 이것저것 파종도 해야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 집에 자주 놀러오는 이웃집 고양이 두마리 입니다. 툭하면 문앞에서 밥달라고 죽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훔.. 두 녀석 모두 임신을 한 것 같아서 사료를 안 줄 수도 없네요.

 

이웃집 할머니께서도 먹이를 챙겨주시는 것 같으신데 아무래도 모자른 모양입니다.

 

시골의 생활.. 찾아보면 할 일은 산더미인데 탱자탱자 놀기 시작하면 한정없이 여유로운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4월의 첫날 만우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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