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다음 tip에 종종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세집이나 월세집의 수리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흑백으로 딱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규정은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물건인지, 그리고 어떤 시점인지를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우선 전월세로 계약하기 전이라면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집주인(임대인)에게 원하는 부분에 대한 수리를 요청해보는게 좋습니다. 그럼 고쳐주겠다, 못 고쳐준다..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협의로는 얼마든지 당사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빨리 세가 들어오길 원한다면 딱히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도배, 장판, 보일러 같은 부분 뿐만 아니라 창문, 방충망 같은 부수시설, 집안 구석구석의 곰팡이도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을 계약서에 기재해두는게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더라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 격인 부동산중개인도 집주인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증인을 서주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을 이미 해버렸다면 어느 정도 요청은 해볼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절해버리면 딱히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법적으로 누가 해야하는지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주거생활이 어려운 수준으로 주택에 하자가 있다면 집주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입주시에 도배, 장판, 보일러수리, 누수 등이 포함됩니다. 화장실변기, 싱크대 등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있는 상태라면 포함됩니다.
변기, 싱크대, 수도꼭지 등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된 상태라면 수리교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 원한다면 세입자(임차인)가 교체하는 등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중에 세입자의 관리실수, 과실로 손괴되었다면 당연히 본인이 손을 봐야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즉 수리비용이 몇천원 수준의 소액일 때에는 그걸 가지고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고쳐달라.. 말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건 그냥 그 집에 사는 세입자가 손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례로 가장 많이 나오는게 형광등이나 전구가 오래되어서 나갔을 때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건물노후화에 의한 누수, 보일러고장 같은 부분은 집주인이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데 가끔은 해주겠다.. 말만하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임대인에게 고장얘기를 하는 것부터 통화녹음으로 증거자료를 만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리업체에 견적서를 뽑아서 내용증명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언제까지 해주지 않으면 직접 의뢰하겠다고 통지를 해야합니다.
우선은 임차인이 돈을 내고 견적서와 영수증사본을 첨부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당장은 그 집에 살고 있으니.. 청구하는게 부담스럽다면 나중에 계약만료하고 이사할 때 청구하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안 주면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으로 신청해서 판결받고 집주인재산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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